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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행사기간 경과 시 채권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 청구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51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졌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근저당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은 몇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넘기면 해당 채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 요지에서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채권 소멸이 명시되었습니다.
2.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은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에서 제척기간 경과 이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6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7. 8. 22. 접수 제1947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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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행사기간 경과 시 채권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 청구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51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졌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근저당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은 몇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넘기면 해당 채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 요지에서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채권 소멸이 명시되었습니다.
2.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은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에서 제척기간 경과 이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6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7. 8. 22. 접수 제1947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