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행사기간 경과 시 채권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 청구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51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졌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근저당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은 몇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넘기면 해당 채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 요지에서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채권 소멸이 명시되었습니다.
2.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은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에서 제척기간 경과 이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6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7. 8. 22. 접수 제1947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행사기간 경과 시 채권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 청구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51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명령이 내려졌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근저당권 #행사기간 #10년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은 몇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넘기면 해당 채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 요지에서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후에는 채권 소멸이 명시되었습니다.
2.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은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에서 제척기간 경과 이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6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2007. 8. 22. 접수 제1947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6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