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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피고인 사망 후 공소기각된 판결에 재심 청구 가능 여부

2011도7931
판결 요약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항소심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실질적 심판 대상이 없어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사망 #공소기각 #항소심 유죄판결 #재심청구 #유죄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상고심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항소심 유죄판결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전제인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931 판결은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항소심 유죄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 개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기각으로 효력을 상실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이 개시된 경우 법원의 심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룰 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931 판결은 공소기각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 사망 사유로 공소기각된 판결에 대해 가족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절차가 유지되나요?
답변
재심개시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기각으로 효력을 상실한 판결이 대상이면 심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심판단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7931 판결은 피고인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확정 후 가족이 재심을 청구해도, 심판 대상의 부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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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고인 등이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382조, 제420조, 제4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공1997하, 2590),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공2013상, 9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82. 5. 10. 선고 82노325 판결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이던 1982. 7. 4. 사망하여 같은 달 27일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2의 아들 공소외인은 2010. 8. 30.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46호로 위 서울고등법원 82노325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24.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은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재심절차로 진행할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심판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이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거나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심리·판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이 판결 주문으로 선고할 것이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