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승계·대표자 실질 인정 다툼에서 채무자의 경감 합의 주장 배척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판결 요약
AA건설이 미래***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실질 대표자인 김BB와상계합의·채권 면제를 주장했으나, 김BB이 회사 대표 또는 권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공사대임 잔액 지급명령이 인용됐으며, 확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공사대금 #하도급 #실질대표 #상계합의 #채권승계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회사 실질 대표자와 채무자 사이 상계 합의를 근거로 채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주장하는 실질 대표자와 채권 상계 합의가 실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의 실질 대표이자 채권 처분 권한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및 면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승계된 경우, 채권자는 수령 전에도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승계참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승계참가인도 채권자로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판결에서는 체납처분을 이유로 한 승계참가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원고 소송 탈퇴 이후에도 인용하였습니다.
3.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행의 소가 가능하고 실제 제기되었다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판결은 이 사건에서 이행의 소 제기로 소송 목적 달성 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78179 공사대금

원 고

대한민국(탈퇴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미래***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2.12.0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

급받아 별지 ⁠[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원)’란 기재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은 총 223,712,500원이다.

나. 피고는 별지 ⁠[표] ⁠‘피고의 변제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총 131,202,500원을 원고 에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나머지 92,51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4.경 김BB과 사이에, 김BB이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수령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차후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21. 3. 8. 원고의

체납액 449,112,55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5468 공사대금사건과 관련하여(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공사대금사건 포함) 지급받을 대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1.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도 구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에서 이행의 소 역시 제기한 바, 이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 목적이 유효․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 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엠**

치산업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사실, 김BB이 엠**치산업 주식회사의 실

질적 운영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엠**이치산업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엠**치산업 주식회사의 자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엠**치산업 주식회사 폐업 당

시의 자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엠**

치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를 모두 김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BB의 사실확인서 내지 녹취록

등(을 제3, 16, 20~22호증)은 피고와 김BB의 관계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또한 김BB과 같이 일하는 김수C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김BB이 원고의 유일한 등기이사인 김수C의 형제라는 점만으로는 김수C은 형식

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김BB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원고를 대표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승계·대표자 실질 인정 다툼에서 채무자의 경감 합의 주장 배척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판결 요약
AA건설이 미래***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실질 대표자인 김BB와상계합의·채권 면제를 주장했으나, 김BB이 회사 대표 또는 권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공사대임 잔액 지급명령이 인용됐으며, 확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공사대금 #하도급 #실질대표 #상계합의 #채권승계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회사 실질 대표자와 채무자 사이 상계 합의를 근거로 채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주장하는 실질 대표자와 채권 상계 합의가 실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의 실질 대표이자 채권 처분 권한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및 면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승계된 경우, 채권자는 수령 전에도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승계참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승계참가인도 채권자로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판결에서는 체납처분을 이유로 한 승계참가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원고 소송 탈퇴 이후에도 인용하였습니다.
3.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행의 소가 가능하고 실제 제기되었다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나-78179 판결은 이 사건에서 이행의 소 제기로 소송 목적 달성 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건설을 대표하거나 AA건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78179 공사대금

원 고

대한민국(탈퇴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미래***

변 론 종 결

2022.10.27.

판 결 선 고

2022.12.0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에게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

급받아 별지 ⁠[표] ⁠‘세금계산서 청구금액(원)’란 기재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은 총 223,712,500원이다.

나. 피고는 별지 ⁠[표] ⁠‘피고의 변제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총 131,202,500원을 원고 에게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나머지 92,51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4.경 김BB과 사이에, 김BB이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수령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차후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21. 3. 8. 원고의

체납액 449,112,55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5468 공사대금사건과 관련하여(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공사대금사건 포함) 지급받을 대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21. 3.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도 구한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에서 이행의 소 역시 제기한 바, 이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 목적이 유효․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92,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 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엠**

치산업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사실, 김BB이 엠**치산업 주식회사의 실

질적 운영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엠**이치산업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엠**치산업 주식회사의 자산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엠**치산업 주식회사 폐업 당

시의 자산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엠**

치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를 모두 김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BB의 사실확인서 내지 녹취록

등(을 제3, 16, 20~22호증)은 피고와 김BB의 관계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또한 김BB과 같이 일하는 김수C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김BB이 원고의 유일한 등기이사인 김수C의 형제라는 점만으로는 김수C은 형식

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김BB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원고를 대표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78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