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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가 평가 시 비교대상 인정 및 생활비 비과세 한도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면적·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가는 재산 평가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이체금액이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판결은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가 평가 #상속세 #구 상증세법 #비교대상 상가 #면적 동일
질의 응답
1. 상가 평가 시 비교대상 상가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나요?
답변
면적이나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가는 재산 평가의 비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 이체된 금액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 금액의 규모와 횟수가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판결은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초과하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상속세 관련 급여·이체금의 비과세 여부에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규모를 엄격히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판결은 해당 이체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받는 생활비 수준인지 여부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3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01.

판 결 선 고

2022. 12. 27.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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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가 평가 시 비교대상 인정 및 생활비 비과세 한도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면적·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가는 재산 평가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이체금액이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판결은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상가 평가 #상속세 #구 상증세법 #비교대상 상가 #면적 동일
질의 응답
1. 상가 평가 시 비교대상 상가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나요?
답변
면적이나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상가는 재산 평가의 비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 이체된 금액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이체 금액의 규모와 횟수가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판결은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초과하면 비과세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상속세 관련 급여·이체금의 비과세 여부에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규모를 엄격히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판결은 해당 이체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받는 생활비 수준인지 여부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3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01.

판 결 선 고

2022. 12. 27.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