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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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3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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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7.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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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30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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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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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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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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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7.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