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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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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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43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〇〇 |
|
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6717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8.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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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43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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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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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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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671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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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