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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이 불가분 계약인지 판단기준 및 소득세처분 취소분쟁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 요약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전체가 불가분의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이를 다투었으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불가분계약 #여러계약 #계약관계 #계약목적 #계약의사
질의 응답
1. 여러 개의 계약을 맺었을 때 이들이 하나의 불가분 계약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계약이 하나의 불가분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이 불가분인지 다투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답변
계약 체결 목적, 전후 사정, 당사자 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은 계약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 계약인지 판단할 때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57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2. 03.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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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이 불가분 계약인지 판단기준 및 소득세처분 취소분쟁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 요약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전체가 불가분의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이를 다투었으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불가분계약 #여러계약 #계약관계 #계약목적 #계약의사
질의 응답
1. 여러 개의 계약을 맺었을 때 이들이 하나의 불가분 계약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계약이 하나의 불가분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이 불가분인지 다투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답변
계약 체결 목적, 전후 사정, 당사자 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설명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은 계약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 계약인지 판단할 때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57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01.

판 결 선 고

2022. 03.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대법원 2021두57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