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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일괄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구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안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83
판결 요약
토지와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일괄양도된 사건에서,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일괄매매 #실지거래가액 안분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처분금지가처분 해제
질의 응답
1. 토지와 지상 주택을 일괄매매했는데,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83 판결은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고 개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에 비례한 안분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와 관련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가처분 해제를 위한 합의금 지급이 토지와 주택 전부에 대한 것이라면, 토지별 거래가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 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83 판결은 가처분 해제 합의금이 토지 전체 및 주택을 위한 것이었다면 각 토지별 매매가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계약서에 토지별 매매금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았다면 안분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계약서에 토지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83 판결은 계약서에 명확한 토지가격 구분이 없음을 근거로 안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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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 2토지와 지상 주택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주택과 토지 전부에 설정된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 해제 후 제1, 2토지 양도시 가액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및 경위

가. 원고는 1970. 4. 5. 상속으로 하남시 OO동 000의 6 전46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와 같은 동 000의 000 전 2,14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는 단층주택(44.5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고, 1993. 12.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임BB 소유이다.

다. 원고는 2009. 7. 7. 권CC 등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0000원에 양도하였고,그 후 위 양도에 대해 제1, 제2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취득 및 양도가액(제1 토지,취득 000원, 양도 000원, 제2토지 취득 000원, 양도 000원)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제1 토지, 취 득 0000원, 양도 000원, 제2토지, 취득 000원, 양도 000 원), 그에 따라 2012. 1. 2.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2.주장및판단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이 함께 거래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야 하지만 그 구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 액을 계산할 수 있다[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일괄매각하고 그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임BB이 제1, 제2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소유임을 주장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제1, 2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원고는 2009. 5. 26.경 임BB과,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임BB의 소유로 인정하고 제1 토지는 000원, 주택은 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가처분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권CC 등에게 제1 토지 000원, 제2 토지 00000원, 이 사건 주택 0000원으로 각 매매대금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그러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다. 갑 제2, 5,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은 임BB의 부가 신축하고 1993. 12. 27. 임BB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임BB의 소유이다. 임BB은 2008. 10. 6.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7. 집행되었다.

(2)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던 원고는 2009. 5. 26.경 임BB과, 임PPP은 이 사건 주택과 제1. 2 토지를 매각하는데 동의(위 가처분의 해제)하고, 원고는 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6. 1. 위 가처분 집행은 해제되었다.

(3) 원고는 2009. 7. 7. 권CC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0원, 이 사건 제1, 2 토지를 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제1, 2토지 에 대한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BB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주택 외에 제1, 2 토지 전부에 설정된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와 권OO 등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 가액에 대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임OO 또는 권CC 등과 사이에 제1 토지를 한정하여 그 가액을 0000원으로 산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제1, 2 토지 가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따라서, 제1, 2 토지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