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해함 부동산 증여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71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수증자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전득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에 따라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채권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가족 부동산 증여 #채권자 해함 #선의의 전득자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했고 수증자 또한 이를 인식했다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712 판결은 채권자 해함 인식 아래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시, 선의의 전득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의의 전득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해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피고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712 판결은 선의의 전득자 존재 시 수증자의 가액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가액배상의 범위는 부동산 시가와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712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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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선의의 전득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7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5. 2.

주 문

1. 피고와 배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

가. 배BB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납부기한 2012. 4. 25,), 2012. 1. 1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납부기 한 2012. 6. 30.) 중 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배BBBB은 자신의 유일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2012. 3. 12.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통수원등기소 2012. 3. 16. 접수 제262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배BBBB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다. 배BB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배BB의 아들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12. 4. 6. 선의의 전득자인 OO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의 채권액 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