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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급여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694
판결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받아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급여 등 직접·간접경비 전액은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공익법인법상 적법고용 여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에 따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임직원 급여 #증여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한 고용과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한 고용 및 실제 근로 불문, 특수관계인 급여 전액 가산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특수관계인 임직원 급여도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승인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판결은 공익법인법 규정 준수 및 승인만으로는 상증세법상 가산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은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로 일방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두 법 모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판결은 법률간 모순·저촉 없다면 두 법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적법하게 채용한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증여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현행 규정상 적법한 채용·근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므로, 경비 지급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판결은 적법한 고용과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경비 전액에 가산세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169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1. 7. 27. AAA이 자산 총액 13억 540만 7,200원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의 2001. 7. 10.자 설립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사업과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5. 8. 17. 그 자산의 총액이 31억 6,069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BBB는 원고 재단의 대표자 이사장인 CCC의 배우자로서, 원고 재단의 출연자 AAA과 며느리의 인척 관계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한편 CCC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고, 2015년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는 ZZZ, YYY, XXX, WWW, VVV 5인이 있었다.

나. 증여세 가산세 신고·납부 경위 및 경정거부처분

1) 피고는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인 BBB에게 지급한 지출경비, 즉 총 급여 및 간접경비(4대 보험료) 합계 76,040,010원(이하 ’이 사건 지출경비‘라 한다)이 구 상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8항, 제78조 제6항 등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지적받고, 원고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출경비에 대한 2015.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18,574,980원,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18,427,560원, 201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18,421,320원, 201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20,616,15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특수관계인 임직원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가산세액(=지출경비 전액)

증여일

지급기간

총 급여

간접경비

(4대 보험료)

경비 합계

2015년도

16,800,000

1,774,980

18,574,980

18,574,980

2015.12.31.

2016년도

16,800,000

1,627,560

18,427,560

18,427,560

2016.12.31.

2017년도

16,800,000

1,621,320

18,421,320

18,421,320

2017.12.31.

2018년도

18,885,240

1,730,910

20,616,150

20,616,150

2018.12.31.

합계

69,285,240

6,754,770

76,040,010

76,040,010

2) 그 후 원고는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출경비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된 직원인 BBB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20.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출한 직·간접 경비의 수령자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며느리)에 해당되고, 이사 수의 1/5를 초과하여 이사에 해당하거나 임·직원(이사제외)에 해당되는 등 증여세 가산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은 세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특별법인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공익법인법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위와 같은 해석 내에서 직·간접경비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은 예시 규정에 해당하며,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BBB를 유일한 상근직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이 사건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에도 부합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별법 우선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또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0항 등 규정이 공익법인법의 규정들과 상호 모순·저촉 된다거나, 공익법인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등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감면해 주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 공익법인등에 고액의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사적 지배력을 강화하여 사실상 공익법인등을 사유화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의 수단으로 ⁠‘공익법인등 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익법인법은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의 규제대상인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6146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공익법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한정된 범위 및 적용취지, 설립목적의 제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를 규정한 취지가 이러한 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을 막으려는 공익법인법 규정과 충돌되거나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은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에서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공익법인법은 조세감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증세법을 비롯한 개별 세법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특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공익법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3조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르거나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면서 개별 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4)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문언 그대로의 해석에 의할 때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인원 수 등의 제한 없이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와 직원의 차이, 목적론적 해석이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들이 ⁠‘몇 명까지는 고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5) 즉, 공익법인이 상근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 등 규정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어느 한 쪽 법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른 쪽의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등 참조). 또한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 요구되는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정도는 문제된 법률이 의도하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짐은 물론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라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와 법 문언의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익법인법을 위반하여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서 ⁠‘공익법인법 등 다른 특별법들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개별 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규정이 공익법인법의 취지 및 적용범위와 충돌되지 않으며 문언상 서로 모순·저촉되지도 아니한다.

(4) 따라서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만일, 입법자의 의도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이더라도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여 등 경비 지급을 인정하려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구 상증세법 또는 공익법인법에 명시적으로 가산세 부과 규정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서, 그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규정과는 그 요건 및 과세취지를 달리한다.

즉,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는 임직원인 특수관계인이 적법한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비롯한 직·간접경비의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그 제공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BBB가 원고의 유일한 상근직원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지출경비 전액을 이 사건 가산세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2015년도에 지급된 지출경비의 경우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위 개정 당시 제48조 제8항 단서 규정이 추가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48조 제8항 본문의 경우는 대동소이하므로, 이하에서는 편의 상 적용법률을 표시함에 있어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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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한 고용과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한 고용 및 실제 근로 불문, 특수관계인 급여 전액 가산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특수관계인 임직원 급여도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승인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상증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판결은 공익법인법 규정 준수 및 승인만으로는 상증세법상 가산세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 중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법과 상증세법은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로 일방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두 법 모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판결은 법률간 모순·저촉 없다면 두 법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 적법하게 채용한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증여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현행 규정상 적법한 채용·근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므로, 경비 지급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판결은 적법한 고용과 실제 근로와 무관하게 경비 전액에 가산세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169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2016. 12. 31.자, 2017. 12. 31.자, 2018. 12. 31.자 증여분 각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2001. 7. 27. AAA이 자산 총액 13억 540만 7,200원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의 2001. 7. 10.자 설립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사업과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5. 8. 17. 그 자산의 총액이 31억 6,069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이유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BBB는 원고 재단의 대표자 이사장인 CCC의 배우자로서, 원고 재단의 출연자 AAA과 며느리의 인척 관계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한편 CCC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고, 2015년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는 ZZZ, YYY, XXX, WWW, VVV 5인이 있었다.

나. 증여세 가산세 신고·납부 경위 및 경정거부처분

1) 피고는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인 BBB에게 지급한 지출경비, 즉 총 급여 및 간접경비(4대 보험료) 합계 76,040,010원(이하 ’이 사건 지출경비‘라 한다)이 구 상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8항, 제78조 제6항 등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지적받고, 원고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출경비에 대한 2015.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18,574,980원,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18,427,560원, 201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18,421,320원, 201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20,616,15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특수관계인 임직원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가산세액(=지출경비 전액)

증여일

지급기간

총 급여

간접경비

(4대 보험료)

경비 합계

2015년도

16,800,000

1,774,980

18,574,980

18,574,980

2015.12.31.

2016년도

16,800,000

1,627,560

18,427,560

18,427,560

2016.12.31.

2017년도

16,800,000

1,621,320

18,421,320

18,421,320

2017.12.31.

2018년도

18,885,240

1,730,910

20,616,150

20,616,150

2018.12.31.

합계

69,285,240

6,754,770

76,040,010

76,040,010

2) 그 후 원고는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출경비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된 직원인 BBB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20.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출한 직·간접 경비의 수령자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며느리)에 해당되고, 이사 수의 1/5를 초과하여 이사에 해당하거나 임·직원(이사제외)에 해당되는 등 증여세 가산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익법인법은 세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특별법인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공익법인법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위와 같은 해석 내에서 직·간접경비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은 예시 규정에 해당하며,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BBB를 유일한 상근직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처럼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이 사건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에도 부합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별법 우선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또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0항 등 규정이 공익법인법의 규정들과 상호 모순·저촉 된다거나, 공익법인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공익법인등에 대한 재산 출연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담을 감면해 주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공익목적을 위한 재산 출연을 장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제78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 공익법인등에 고액의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사적 지배력을 강화하여 사실상 공익법인등을 사유화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의 수단으로 ⁠‘공익법인등 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익법인법은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의 규제대상인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6146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공익법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한정된 범위 및 적용취지, 설립목적의 제한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를 규정한 취지가 이러한 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을 막으려는 공익법인법 규정과 충돌되거나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은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에서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공익법인법은 조세감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증세법을 비롯한 개별 세법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특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공익법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3조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르거나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면서 개별 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4)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본문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78조 제6항은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문언 그대로의 해석에 의할 때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인원 수 등의 제한 없이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와 직원의 차이, 목적론적 해석이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들이 ⁠‘몇 명까지는 고용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5) 즉, 공익법인이 상근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 등 규정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어느 한 쪽 법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다른 쪽의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등 참조). 또한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 요구되는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정도는 문제된 법률이 의도하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짐은 물론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라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와 법 문언의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익법인법을 위반하여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서 ⁠‘공익법인법 등 다른 특별법들의 규정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법에서 개별 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규정이 공익법인법의 취지 및 적용범위와 충돌되지 않으며 문언상 서로 모순·저촉되지도 아니한다.

(4) 따라서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만일, 입법자의 의도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이더라도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여 등 경비 지급을 인정하려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구 상증세법 또는 공익법인법에 명시적으로 가산세 부과 규정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서, 그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규정과는 그 요건 및 과세취지를 달리한다.

즉,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는 임직원인 특수관계인이 적법한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비롯한 직·간접경비의 우회적인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그 제공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BBB가 원고의 유일한 상근직원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지출경비 전액을 이 사건 가산세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2015년도에 지급된 지출경비의 경우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위 개정 당시 제48조 제8항 단서 규정이 추가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48조 제8항 본문의 경우는 대동소이하므로, 이하에서는 편의 상 적용법률을 표시함에 있어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