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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10년 제척기간 적용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5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처분이라도 법률상 예외사유가 있으면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허위신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허위 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허위 계약서 제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계약서에 근거해 신고하고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를 받았다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판결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중대·명백한 오인이 있을 경우만 당연무효로 보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예고 통지 생략은 절차적 하자가 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서는 과세예고 통지 생략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실제 지급 매매대금보다 낮춰 신고하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해서 10년 제척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에 비해 매매대금을 현저히 낮춰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거 사실이 세무조사에 의해 밝혀지면 추가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판결은 허위 계약서·자료 제출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반복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중대·명백하게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위 계약서에 의한 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 통지를 부당하게 생략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4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AAA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개인지방소득세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전체와 예비적 청구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각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구 중 201X. 3. 1.자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의 ’이유‘ 제2행부터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최BB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부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였거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한 경정결정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고의 200X. 8. 18.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와 정AA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임시총회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원고의 결의를 거치거나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7. 7. 5. 최BB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5.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3.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참조).

2) 인정사실

가) EEEEEEE종친회는 원고의 상위 종중이다.

나) EEEEEEE종친회의 대표자였던 정XX은 2005. 11. 9. 최BB과 사이에 EEEEEEE종친회 소유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X,XXX,XXX,XXX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200X. 11. 9.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부동산 위치: 광주시 XX동(EEEEEEE종친회 소유 토지 1,041㎡ 및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3,173㎡)

2. 매매 부동산 면적: 위 부지 중 매도인이 지정하는 곳 중 약 1,200평

3. 매매금액

가. 평당 XX만 원

나. 매수자는 200X. X. XX. 이전에는 매도자측 종중이나 종원 누구하고도 매매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으며, 이전의 모든 계약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다. 잔금 지불 시기: 200X년 X월 말

라. 매매가액 결정

매매대금

공제대금

차액

보상비 별도

X,XXX,000,000원

기존납부액

1. 200X. XX. X.

XXX,XXX,000원 납부

2. 200X. XX. XX.

XXX,XXX,000원 납부

매도인에게 입금할

금액(최종액은 측량

후 결정)

1. 200X. XX. XX.

XXX,000,000원

지불(GGG) 해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함)

2. 200X. XX. XX.

XX,000,000원 지불

XX,XXX,000원

(보상비 지불로 총

X,XXX평 계약 해제)

다) 이후 최BB은 200X.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XXX,X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표시

○ 소재지: 광주시 XXXXX-XX 외 4필지 토지 3,116㎡ + 57㎡(추가)

2. 매매대금

XXX,X00,000원 + XX,X00,000원(추가)

XXX,X00,000원은 200X. 7. 5. 완불함

3.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X. 7. 5.로 함

※ 특약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은 매수자 책임 하에 정MM(EEEEEEE종친회) 통장에

계약일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라) 최B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이상헌, 정XX, 정MM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대금(단위:원)

지급인

1

2004. 11. 02.

180,000,000

이XX

2

2004. 11. 30.

150,000,000

이XX

3

2005. 11. 10.

500,000,000

정XX

4

2005. 11. 30.

70,000,000

정XX

5

2007. 07. 05.

452,528,000

정MM

합계

1,352,528,000

마) 최BB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체결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0X. 11. 9.자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매매계약이 EEEEEEE종친회 대표자 정XX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정AA이 항상 동석하였고, 정AA의 주도로 동래정씨휴옹공종친회 대표자인 정XX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 200X. 11. 10. 광주시 BB리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X00,000,000원 수표(100,000,000원 권 X장)를 지급하고 정XX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당시 EEEEEEE종친회 대표자 정XX과 원고 대표자 정AA이 함께 참석하였고, 정A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 200X. 7.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대표자 정AA은 정MM 명의의 농협계좌가 종중 통장이므로 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정MM의 계좌로 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관련 민사사건(DD중앙지방법원 201X가합XXXXX호)에서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최B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X,X00,000원, 합계 약 X,XX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X. 11. 9.자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EEEEEEE종친회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것으로, 그에 따라 최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X,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X,XXX,XXX,000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임원들의 권한 유무나 이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의 200X. 8. 18.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202X년 3월경에야 제기되었고(갑 제17호증), 계약 상대방이었던 최BB이 원고의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내부 사정에 관하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200X. 7. 5.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중대・명백하게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 12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 200X. 11. 9.자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같은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당초 200X. 11. 9.자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인 평당 X,X00,000원에서 평당 X00,000원으로 급감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이에 관하여 최BB은 세무조사 당시와 관련 민사사건(ZZ동부지방법원 201X가합XXXXX호)의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 당시 200X. 11. 9.자 계약 이후의 부동산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매매조건을 위 계약과 동일하게 평당 X,X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측이 매매대금을 평당 X00,000원으로 하고 차액은 농작물이나 산소 이전 등에 관한 보상비로 처리하자고 요구하여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동래정씨휴옹공종친회와 최B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을 제6호증)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은 평당 X00,000원이고, 최BB이 사용한 나머지 평당 X00,000원은 보상비 등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XX동 XXX-XX토지 내의 분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완료 전까지 이전하기로 하되, 도시계획 도로가 무효가 되면 분묘 부지에 한해서 평당 X,X00,000원 가격에 최BB으로부터 재매수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위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평당 X,X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최BB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 데 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 작성 동기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X,XXX,XXX,000원(평당 X,X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을 XXX,X00,000원(평당 X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사정들에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당초 위 토지를 매수하였던 이XX 등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최BB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에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때에서야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X,X00,000원으로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전제에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X. 6.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X. 3.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과세예고 통지 관련 절차위반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 통지의 하나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인 201X. 6. 1.까지이고, 201X. 3. 1.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200X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X년경 최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최BB이 200X. 11. 9.자 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계약체결 경위를 진술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 피고는 201X년 12월경 최BB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X년 2월경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거쳐 201X. 3. 1.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위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 통지를 부당하게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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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10년 제척기간 적용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5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처분이라도 법률상 예외사유가 있으면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허위신고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허위 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허위 계약서 제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계약서에 근거해 신고하고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를 받았다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판결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중대·명백한 오인이 있을 경우만 당연무효로 보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과세예고 통지 생략은 절차적 하자가 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판결은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서는 과세예고 통지 생략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실제 지급 매매대금보다 낮춰 신고하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해서 10년 제척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금액에 비해 매매대금을 현저히 낮춰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거 사실이 세무조사에 의해 밝혀지면 추가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판결은 허위 계약서·자료 제출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반복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중대·명백하게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위 계약서에 의한 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 통지를 부당하게 생략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4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AAAA종친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개인지방소득세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전체와 예비적 청구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각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구 중 201X. 3. 1.자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의 ’이유‘ 제2행부터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최BB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부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였거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사안에 대한 경정결정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고의 200X. 8. 18.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와 정AA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임시총회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원고의 결의를 거치거나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7. 7. 5. 최BB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5.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3.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참조).

2) 인정사실

가) EEEEEEE종친회는 원고의 상위 종중이다.

나) EEEEEEE종친회의 대표자였던 정XX은 2005. 11. 9. 최BB과 사이에 EEEEEEE종친회 소유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X,XXX,XXX,XXX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200X. 11. 9.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부동산 위치: 광주시 XX동(EEEEEEE종친회 소유 토지 1,041㎡ 및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3,173㎡)

2. 매매 부동산 면적: 위 부지 중 매도인이 지정하는 곳 중 약 1,200평

3. 매매금액

가. 평당 XX만 원

나. 매수자는 200X. X. XX. 이전에는 매도자측 종중이나 종원 누구하고도 매매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으며, 이전의 모든 계약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다. 잔금 지불 시기: 200X년 X월 말

라. 매매가액 결정

매매대금

공제대금

차액

보상비 별도

X,XXX,000,000원

기존납부액

1. 200X. XX. X.

XXX,XXX,000원 납부

2. 200X. XX. XX.

XXX,XXX,000원 납부

매도인에게 입금할

금액(최종액은 측량

후 결정)

1. 200X. XX. XX.

XXX,000,000원

지불(GGG) 해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함)

2. 200X. XX. XX.

XX,000,000원 지불

XX,XXX,000원

(보상비 지불로 총

X,XXX평 계약 해제)

다) 이후 최BB은 200X.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XXX,X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표시

○ 소재지: 광주시 XXXXX-XX 외 4필지 토지 3,116㎡ + 57㎡(추가)

2. 매매대금

XXX,X00,000원 + XX,X00,000원(추가)

XXX,X00,000원은 200X. 7. 5. 완불함

3.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X. 7. 5.로 함

※ 특약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은 매수자 책임 하에 정MM(EEEEEEE종친회) 통장에

계약일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라) 최B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이상헌, 정XX, 정MM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대금(단위:원)

지급인

1

2004. 11. 02.

180,000,000

이XX

2

2004. 11. 30.

150,000,000

이XX

3

2005. 11. 10.

500,000,000

정XX

4

2005. 11. 30.

70,000,000

정XX

5

2007. 07. 05.

452,528,000

정MM

합계

1,352,528,000

마) 최BB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체결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0X. 11. 9.자 매매계약서에는 해당 매매계약이 EEEEEEE종친회 대표자 정XX과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정AA이 항상 동석하였고, 정AA의 주도로 동래정씨휴옹공종친회 대표자인 정XX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 200X. 11. 10. 광주시 BB리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X00,000,000원 수표(100,000,000원 권 X장)를 지급하고 정XX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당시 EEEEEEE종친회 대표자 정XX과 원고 대표자 정AA이 함께 참석하였고, 정A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 200X. 7. 5.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대표자 정AA은 정MM 명의의 농협계좌가 종중 통장이므로 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정MM의 계좌로 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관련 민사사건(DD중앙지방법원 201X가합XXXXX호)에서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최B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X,X00,000원, 합계 약 X,XX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X. 11. 9.자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EEEEEEE종친회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것으로, 그에 따라 최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X,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X,XXX,XXX,000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임원들의 권한 유무나 이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원고의 200X. 8. 18.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202X년 3월경에야 제기되었고(갑 제17호증), 계약 상대방이었던 최BB이 원고의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내부 사정에 관하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200X. 7. 5.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중대・명백하게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 12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 200X. 11. 9.자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같은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당초 200X. 11. 9.자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인 평당 X,X00,000원에서 평당 X00,000원으로 급감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이에 관하여 최BB은 세무조사 당시와 관련 민사사건(ZZ동부지방법원 201X가합XXXXX호)의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 당시 200X. 11. 9.자 계약 이후의 부동산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매매조건을 위 계약과 동일하게 평당 X,X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측이 매매대금을 평당 X00,000원으로 하고 차액은 농작물이나 산소 이전 등에 관한 보상비로 처리하자고 요구하여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동래정씨휴옹공종친회와 최B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을 제6호증)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은 평당 X00,000원이고, 최BB이 사용한 나머지 평당 X00,000원은 보상비 등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XX동 XXX-XX토지 내의 분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완료 전까지 이전하기로 하되, 도시계획 도로가 무효가 되면 분묘 부지에 한해서 평당 X,X00,000원 가격에 최BB으로부터 재매수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위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평당 X,X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최BB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 데 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 작성 동기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최BB에게 X,XXX,XXX,000원(평당 X,X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을 XXX,X00,000원(평당 X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사정들에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당초 위 토지를 매수하였던 이XX 등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최BB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에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때에서야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XXX,X00,000원으로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전제에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X. 6.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X. 3.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과세예고 통지 관련 절차위반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 통지의 하나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인 201X. 6. 1.까지이고, 201X. 3. 1.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200X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X년경 최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최BB이 200X. 11. 9.자 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계약체결 경위를 진술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 피고는 201X년 12월경 최BB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X년 2월경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거쳐 201X. 3. 1.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위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 통지를 부당하게 생략하여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