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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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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67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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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KKKK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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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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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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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로 ○○에서 산업용 ○○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그가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으로 2009. 6. 16. 미국 통화 0,000,000달러, 2010. 6. 22. 미국 통화 0,000,000달러를 각 수령하였고, 위 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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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정기신고일 |
직접외국납부세액 |
간주외국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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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3. 31. |
기업소득세 00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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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3. 31. |
기업소득세 00,000,000원 |
기업소득세 00,000,000원 |
다.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최고세율을 총 배당액의 5%로 규정하고 있고, 한중 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가목, 제5조 제1항은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에서 납부한 조세에는 조세경감 등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경우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0. 6. KK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은 배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인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며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00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고(이하 ‘1차 경정청구’라고 한다), KK세무서장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0, 2011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신고하면서 총 배당액의 5% 상당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2. 7. 19. 원고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 정한 10%의 간주세율에 따른 금액과 원고가 중국에서 실제 납부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며, 원고가 2009, 2010, 2011 사업연도에 공제한 간주외국납부세액 합계 000,000,000원에 대해 2012. 8. 3.까지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8. 21. KK세무서장에게 2009, 2010,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주식회사 WWWWW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소송에서 2013. 12. 3.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위 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의 경우 양국에서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세액을 배당액의 10%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10%의 간주세액과 5%의 제한세율 간의 차액인 5%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4. 10. 15.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두380○○호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2014. 11. 21.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각 배당소득의 5% 상당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 경정을 청구하였고(이하 ‘2차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2. 1. 2009, 2010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의 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12. 4. 2011, 2012, 2013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5% 상당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 함은 당해 처분에 관한 소송이 아니더라도 당해 처분에서 문제되는 법령 해석이나 법리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별개의 소송에 대한 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5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5.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2차 경정청구는 기한 내에 청구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과세관청인 ○○지방국세청은 직접 세액까지 명기하여 수정신고를 하라고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위 통보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통보가 없었더라면 원고로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것이어서 2차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결국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이 이 사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졌고, 특히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1차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스스로 간주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주기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가 다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무조건 불복하는 당사자만을 보호하게 되고 행정청의 지시에 순응한 납세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해석과 달리 주식회사 WWWWW이 제기한 소송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통보와 그에 따른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차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0. 3. 31.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1. 3. 31.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1. 21. 제기된 2차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2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 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가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한 경정청구도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통상적 경정청구의 기한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고, 경정청구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피고가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관청이 한 법률적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직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부적절한 행정지도를 다툴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록 법상 보장되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납세의무자에 비해 다액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정청구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조세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무한히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불가피한 결과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과세를 함에 있어 원고를 다른 납세의무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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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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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67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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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KKKK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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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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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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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로 ○○에서 산업용 ○○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그가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으로 2009. 6. 16. 미국 통화 0,000,000달러, 2010. 6. 22. 미국 통화 0,000,000달러를 각 수령하였고, 위 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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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정기신고일 |
직접외국납부세액 |
간주외국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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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3. 31. |
기업소득세 000,0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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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3. 31. |
기업소득세 00,000,000원 |
기업소득세 00,000,000원 |
다.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최고세율을 총 배당액의 5%로 규정하고 있고, 한중 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 가목, 제5조 제1항은 ‘한국 조세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에서 납부한 조세에는 조세경감 등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경우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0. 6. KK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은 배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액인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며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00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고(이하 ‘1차 경정청구’라고 한다), KK세무서장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0, 2011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신고하면서 총 배당액의 5% 상당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2. 7. 19. 원고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 정한 10%의 간주세율에 따른 금액과 원고가 중국에서 실제 납부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며, 원고가 2009, 2010, 2011 사업연도에 공제한 간주외국납부세액 합계 000,000,000원에 대해 2012. 8. 3.까지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8. 21. KK세무서장에게 2009, 2010,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주식회사 WWWWW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소송에서 2013. 12. 3.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위 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의 경우 양국에서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세액을 배당액의 10%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10%의 간주세액과 5%의 제한세율 간의 차액인 5%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과세관청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4. 10. 15.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두380○○호 사건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2014. 11. 21.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각 배당소득의 5% 상당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 경정을 청구하였고(이하 ‘2차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2. 1. 2009, 2010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의 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12. 4. 2011, 2012, 2013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5% 상당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 함은 당해 처분에 관한 소송이 아니더라도 당해 처분에서 문제되는 법령 해석이나 법리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별개의 소송에 대한 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5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5.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인 2개월 이내에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2차 경정청구는 기한 내에 청구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과세관청인 ○○지방국세청은 직접 세액까지 명기하여 수정신고를 하라고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위 통보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통보가 없었더라면 원고로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것이어서 2차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결국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이 이 사건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해졌고, 특히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1차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스스로 간주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환급해 주기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가 다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무조건 불복하는 당사자만을 보호하게 되고 행정청의 지시에 순응한 납세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해석과 달리 주식회사 WWWWW이 제기한 소송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통보와 그에 따른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차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009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0. 3. 31.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1. 3. 31.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1. 21. 제기된 2차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2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 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가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한 경정청구도 적법한 것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그러한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통상적 경정청구의 기한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고, 경정청구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피고가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관청이 한 법률적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직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부적절한 행정지도를 다툴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록 법상 보장되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납세의무자에 비해 다액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정청구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조세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무한히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불가피한 결과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과세를 함에 있어 원고를 다른 납세의무자에 비해 불평등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