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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05
판결 요약
이미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근저당권 등, 그리고 상속포기 방식 및 기여분·특별수익 등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며, 가액배상 시 공동담보액 및 피보전채권액, 상속지분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실제로 감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분 산정 시 기여분·특별수익 주장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분할협의나 법원 심판 등으로 명확히 정해지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기여분, 특별수익 등은 협의 또는 법원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피고가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55631 등)에 근거해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분 포기가 상속포기와 같으니 사해행위가 아니란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아니오, 진정한 상속포기가 되려면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절차가 필수인데, 임의의 분할합의만으로는 사해행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상속포기라면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액, 사해행위 재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의 취득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채무는 해당 금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공동담보가액은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채권액을 뺀 액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원칙이나, 근저당권 등 설정된 경우에는 가액배상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저당권 설정 사실을 들어,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241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서□□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37,309,8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9,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1985. 1.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그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순번 1, 2, 3, 4, 5, 6 각 국세채권은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 성립하고 있었고, 순번 7 기재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2015. 12. 31.까지이나, 체납자가 2016. 2.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AA건축’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어 과세기간 말일인 2015. 12. 31.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순번 1, 2, 3, 4, 5, 6, 7 각 기재 합계 금 76,234,640원의 국세채권은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서□□은 2021. 5. 31. 500만원, 2021. 10. 25. 2,000만원, 2021. 12. 21. 2,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여기에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등을 함께 계산하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45,483,770원[= 2012. 12. 21.자 추가 납부액 2,000만원이 반영되기 전의 체납액 65,483,770원(갑 제20호증의 기재 참조)- 2021. 12. 21.자 추가 납부액 2,000만원]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서□□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서△△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적상속지분인 7분의 2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그 실질이 서□□의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로 인정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서□□이 위와 같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망 김BB이 사망할 당시 소외 한CC, 문DD 등에 대하여 다수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서□□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망인의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한 이상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망인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설령 피고 주장대로 위와 같은 금전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달리 원고가 망인의 소극재산 중 서□□이 상속받은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망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승낙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서□□이 망인으로부터 약 4년에 걸쳐 현금으로 상속분의 선급취지로 5,400만원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의 특별수익 및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서□□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손EE 및 서□□에게 2009.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총 54,020,352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서□□에게 송금한 내역은 그 금액이 소액에서부터 다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각의 지급경위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상속분의 선급취지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사해의사의 존부

서□□은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 집행 및 국세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FF농협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FF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6. 5. 13.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서□□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45,483,770원이고, 이 사건 약정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82,944,580원, FF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152,359,987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합계를 공제한 잔액 130,584,593원(=282,944,580원-152,359,987원) 중 서□□의 상속지분은 37,309,883원(=130,584,593원×2/7)이다. 그중 적은 금액인 37,309,883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나) 피고는 망 김BB에게 소외 한CC과 문DD에 대한 채무가 합계

105,000,000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채무 105,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한CC과 문DD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망 김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찬가지로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다른 금전채무들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서□□의 상속지분 2/7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약정은 위 37,309,8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7,309,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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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05
판결 요약
이미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근저당권 등, 그리고 상속포기 방식 및 기여분·특별수익 등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며, 가액배상 시 공동담보액 및 피보전채권액, 상속지분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실제로 감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속분 산정 시 기여분·특별수익 주장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분할협의나 법원 심판 등으로 명확히 정해지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기여분, 특별수익 등은 협의 또는 법원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피고가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55631 등)에 근거해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분 포기가 상속포기와 같으니 사해행위가 아니란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아니오, 진정한 상속포기가 되려면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절차가 필수인데, 임의의 분할합의만으로는 사해행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상속포기라면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피보전채권액, 사해행위 재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의 취득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채무는 해당 금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공동담보가액은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채권액을 뺀 액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답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원칙이나, 근저당권 등 설정된 경우에는 가액배상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판결은 저당권 설정 사실을 들어,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3241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서□□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7.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37,309,8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309,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1985. 1.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그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순번 1, 2, 3, 4, 5, 6 각 국세채권은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 성립하고 있었고, 순번 7 기재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2015. 12. 31.까지이나, 체납자가 2016. 2. 폐업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AA건축’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국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어 과세기간 말일인 2015. 12. 31.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순번 1, 2, 3, 4, 5, 6, 7 각 기재 합계 금 76,234,640원의 국세채권은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서□□은 2021. 5. 31. 500만원, 2021. 10. 25. 2,000만원, 2021. 12. 21. 2,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여기에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등을 함께 계산하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45,483,770원[= 2012. 12. 21.자 추가 납부액 2,000만원이 반영되기 전의 체납액 65,483,770원(갑 제20호증의 기재 참조)- 2021. 12. 21.자 추가 납부액 2,000만원]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서□□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서△△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적상속지분인 7분의 2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그 실질이 서□□의 상속포기와 동일하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로 인정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서□□이 위와 같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망 김BB이 사망할 당시 소외 한CC, 문DD 등에 대하여 다수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서□□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망인의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한 이상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망인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설령 피고 주장대로 위와 같은 금전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달리 원고가 망인의 소극재산 중 서□□이 상속받은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망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승낙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서□□이 망인으로부터 약 4년에 걸쳐 현금으로 상속분의 선급취지로 5,400만원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망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의 특별수익 및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서□□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손EE 및 서□□에게 2009.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총 54,020,352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서□□에게 송금한 내역은 그 금액이 소액에서부터 다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각의 지급경위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상속분의 선급취지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사해의사의 존부

서□□은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 집행 및 국세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FF농협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김BB, 근저당권자 FF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6. 5. 13.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서□□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45,483,770원이고, 이 사건 약정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82,944,580원, FF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152,359,987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합계를 공제한 잔액 130,584,593원(=282,944,580원-152,359,987원) 중 서□□의 상속지분은 37,309,883원(=130,584,593원×2/7)이다. 그중 적은 금액인 37,309,883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나) 피고는 망 김BB에게 소외 한CC과 문DD에 대한 채무가 합계

105,000,000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채무 105,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 한CC과 문DD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망 김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마찬가지로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다른 금전채무들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서□□의 상속지분 2/7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약정은 위 37,309,8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7,309,8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