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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15카경1002: 손해배상 청구취지·항소취지 경정 기준

2015카경1002
판결 요약
본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경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취지(1,000,000원/연 20%)와 항소취지(300,000원/연 20%)에 대한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인용·결정한 사례입니다. 확정된 금액·지급 기간·이자율의 변경/정정에 관한 법원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손해배상 #청구취지 경정 #항소취지 변경 #경정신청 #소송절차
질의 응답
1.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경정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의 내용(금액, 이자율 등)에 확정적 오류나 필요 정정이 있고,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카경1002 결정은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경정 신청을 '이유 있으므로'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2. 경정 결정의 내용(금액/이자/지급시기)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 결정에 따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금액(예: 1,000,000→300,000)·이자율(고정된 연 20%)·지급 기간(소송송달 다음날~완제시) 등이 명확히 정정되어 판결서에 반영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카경1002 결정 주문: 각 금원 및 연 20%의 이자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로 정정.
3. 소송 중 청구취지나 항소취지 경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당사자(신청인)는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결정으로 인용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카경1002 결정 전문에서 신청인은 경정신청, 법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 방식으로 처리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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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판결경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1. 16. 자 2015카경1002 결정]

【전문】

【신 청 인】

별지 신청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피신청인】

○○○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외 2인)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창원)2014나21277, 21284(병합), 21291(병합), 21307(병합), 21314(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5. 11. 5. 선고한 판결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 11. 16. 선고 2015카경10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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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카경1002 결정은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경정 신청을 '이유 있으므로'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2. 경정 결정의 내용(금액/이자/지급시기)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 결정에 따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금액(예: 1,000,000→300,000)·이자율(고정된 연 20%)·지급 기간(소송송달 다음날~완제시) 등이 명확히 정정되어 판결서에 반영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카경1002 결정 주문: 각 금원 및 연 20%의 이자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로 정정.
3. 소송 중 청구취지나 항소취지 경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당사자(신청인)는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결정으로 인용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카경1002 결정 전문에서 신청인은 경정신청, 법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 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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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별지 신청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피신청인】

○○○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외 2인)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창원)2014나21277, 21284(병합), 21291(병합), 21307(병합), 21314(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5. 11. 5. 선고한 판결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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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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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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