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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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05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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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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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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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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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과 EEE 사이에 주식회사 fff 발행 보통주식 61,803주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과 EEE 사이에 각 주식회사 fff 발행 보통주식 20,000주에 관하여 각 2018.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EEE에게, 피고 AAA은 주식회사 fff 발행 보통주식 61,803주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은 각 주식회사 fff 발행 보통주식 20,000주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EEE에 대한 조세채권
서초세무서장은 EEE에게 2016.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납부기한 2019. 12. 31.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EEE은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EEE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
1) EEE이 2018. 12. 14.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121,80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AAA에게 61,803주, ② 피고 BBB에게 20,000주, ③ 피고 CCC에게 20,000주, ④ 피고 DDD에게 20,000주를 각 증여하는 내용의 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각 증여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 피고 AAA은 EEE의 아들이고, 피고 BBB은 피고 AAA의 배우자, 피고 CCC, DDD은 피고 AA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EEE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EEE의 가족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EEE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 AAA은 fff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ff 설립 당시 EEE 명의로 인수된 15,000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 AAA의 소유이며, 피고 AAA과 EEE 사이에는 피고 AAA이 EEE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ff는 인공각막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9. 6. 30.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액면가 500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발기인 GGG, HHH, EEE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당시 주식은 GGG에게 30,000주(1,500만 원), HHH에게 25,000주(1,250만 원), EEE에게 15,000주(750만 원), 인공각막 관련기술 보유자인 JJJ에게 30,000주(1,500만 원)가 인수 또는 배정되었고, 주주명부도 위와 같은 주식 보유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다.
② fff 설립등기 전날인 2009. 6. 29. 피고 AAA 명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은행 ◎◎법조센터지점에서 인출되고, HHH, EEE에게 각 1,500만 원이 송금되어, 합계 5,000만 원이 지출되었다. 위 5,000만 원은 fff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으로 fff의 설립등기 사무가 이루어질 무렵 그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fff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GGG은 ‘fff의 실질적인 사주는 피고 AAA이고, 피고 AAA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주 겸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출자금도 피고 AAA으로부터 받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EE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ff의 발기인이었던 사실을 모른다. 피고 AAA으로부터 돈을 입금할테니 다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 AAA으로부터 내 이름으로 fff의 주주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들인 피고 AAA이 필요하니까 내 이름을 썼든지 한 것이다. fff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며, 증여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내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EE의 위 증언은 피고 AAA의 예금거래내역, GGG의 사실확인서 등과 부합하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EEE은 피고 AAA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fff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이 피고들에게 증여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EEE 명의의 주식은, fff 설립 당시 인수된 15,000주에서, 2010년경 양수를 통해 20,082주, 무상증자를 통해 27,874주, 2016년 무상증자를 통해 58,847주가 각 증가하여 121,803주(= 15,000주 + 20,082주 + 27,874주 + 58,847주)가 되었다.
⑥ fff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 AAA이 EEE을 포함한 발기인들과 JJJ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 AAA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 AAA이 명의수탁자인 EEE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EEE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EEE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 AAA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EEE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EEE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중간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나50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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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505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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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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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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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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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과 EEE 사이에 주식회사 fff 발행 보통주식 61,803주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과 EEE 사이에 각 주식회사 fff 발행 보통주식 20,000주에 관하여 각 2018.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EEE에게, 피고 AAA은 주식회사 fff 발행 보통주식 61,803주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은 각 주식회사 fff 발행 보통주식 20,000주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EEE에 대한 조세채권
서초세무서장은 EEE에게 2016.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납부기한 2019. 12. 31.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EEE은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EEE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
1) EEE이 2018. 12. 14.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121,80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AAA에게 61,803주, ② 피고 BBB에게 20,000주, ③ 피고 CCC에게 20,000주, ④ 피고 DDD에게 20,000주를 각 증여하는 내용의 각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각 증여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 피고 AAA은 EEE의 아들이고, 피고 BBB은 피고 AAA의 배우자, 피고 CCC, DDD은 피고 AA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인 EEE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EEE의 가족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EEE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 AAA은 fff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EEE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 및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ff 설립 당시 EEE 명의로 인수된 15,000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 AAA의 소유이며, 피고 AAA과 EEE 사이에는 피고 AAA이 EEE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fff는 인공각막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9. 6. 30.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액면가 500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발기인 GGG, HHH, EEE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립당시 주식은 GGG에게 30,000주(1,500만 원), HHH에게 25,000주(1,250만 원), EEE에게 15,000주(750만 원), 인공각막 관련기술 보유자인 JJJ에게 30,000주(1,500만 원)가 인수 또는 배정되었고, 주주명부도 위와 같은 주식 보유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다.
② fff 설립등기 전날인 2009. 6. 29. 피고 AAA 명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은행 ◎◎법조센터지점에서 인출되고, HHH, EEE에게 각 1,500만 원이 송금되어, 합계 5,000만 원이 지출되었다. 위 5,000만 원은 fff의 자본금과 같은 금액으로 fff의 설립등기 사무가 이루어질 무렵 그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fff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GGG은 ‘fff의 실질적인 사주는 피고 AAA이고, 피고 AAA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주주 겸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출자금도 피고 AAA으로부터 받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EE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ff의 발기인이었던 사실을 모른다. 피고 AAA으로부터 돈을 입금할테니 다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 AAA으로부터 내 이름으로 fff의 주주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들인 피고 AAA이 필요하니까 내 이름을 썼든지 한 것이다. fff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며, 증여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내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EE의 위 증언은 피고 AAA의 예금거래내역, GGG의 사실확인서 등과 부합하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EEE은 피고 AAA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fff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 사건 주식이 피고들에게 증여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EEE 명의의 주식은, fff 설립 당시 인수된 15,000주에서, 2010년경 양수를 통해 20,082주, 무상증자를 통해 27,874주, 2016년 무상증자를 통해 58,847주가 각 증가하여 121,803주(= 15,000주 + 20,082주 + 27,874주 + 58,847주)가 되었다.
⑥ fff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 AAA이 EEE을 포함한 발기인들과 JJJ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 AAA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 AAA이 명의수탁자인 EEE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EEE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EEE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 AAA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EEE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EEE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중간 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2나50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