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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기준과 선행고안 결합 가능성

2020후1136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실용신안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을 결합해 극히 쉽게 해당 고안에 도달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힙시트 캐리어 세트' 고안은 선행고안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되었습니다.
#실용신안 #진보성 #선행고안 #선행기술 #통상의 기술자
질의 응답
1. 실용신안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363 판결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여러 선행고안을 결합해 쉽게 도출 가능한 경우도 진보성이 없다고 보나요?
답변
네, 여러 선행고안을 결합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을 얻을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363 판결은 선행고안 10, 11에 7을 결합해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진보성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기술의 청구범위 해석, 선행고안 파악, 진보성 판단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363 판결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진보성 부정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4. 실용신안 등록무효가 확정되는 실무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을 결합해 쉽고 명확히 도출 가능한 경우 상세한 비교와 언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363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결합만으로 쉽게 고안에 이를 수 있음이 인정되면 진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후11363 판결]

【판시사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공2019하, 1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힙시트 캐리어 세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 내지 10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0, 11에 선행고안 7을 결합함으로써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 선행고안의 파악,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0후11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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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기준과 선행고안 결합 가능성

2020후1136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실용신안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을 결합해 극히 쉽게 해당 고안에 도달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힙시트 캐리어 세트' 고안은 선행고안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되었습니다.
#실용신안 #진보성 #선행고안 #선행기술 #통상의 기술자
질의 응답
1. 실용신안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363 판결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여러 선행고안을 결합해 쉽게 도출 가능한 경우도 진보성이 없다고 보나요?
답변
네, 여러 선행고안을 결합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을 얻을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363 판결은 선행고안 10, 11에 7을 결합해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진보성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기술의 청구범위 해석, 선행고안 파악, 진보성 판단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363 판결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진보성 부정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4. 실용신안 등록무효가 확정되는 실무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을 결합해 쉽고 명확히 도출 가능한 경우 상세한 비교와 언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363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결합만으로 쉽게 고안에 이를 수 있음이 인정되면 진보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후11363 판결]

【판시사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공2019하, 1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힙시트 캐리어 세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 내지 10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0, 11에 선행고안 7을 결합함으로써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 선행고안의 파악,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0후113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