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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분 넘겼을 때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8190
판결 요약
자녀들이 고령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로 모두 이전해도, 기여·부양 의미 등 사회적 사정을 고려해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하지 않음. 악의 수익자 인정도 엄격히 판단됨.
#상속재산분할협의 #배우자 단독소유 #사해행위 #악의의 수익자 #상속분 포기
질의 응답
1. 자녀가 본인 상속분을 모두 남은 배우자에게 협의분할로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고령 배우자의 주거·생계 확보 등 사회적 관행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판결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일괄 이전해도 사회적으로 흔한 관행과 기여·부양 목적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분할 협의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단독 소유하면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채무자(자녀)의 채무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고령·부양 목적 등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악의의 수익자로 엄격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판결은 피고가 자녀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했고 생계·부양이 목적일 경우 악의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법원은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행위의 목적, 당사자 간 통모 유무, 재산상태, 정당성·불가피성, 보상·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에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2011다28045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판결은 상속 포기는 민법 제406조상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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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0. 8.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9. 23.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김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BB의 부 김CC은 2020. 8. 2. 사망하였고(이하 김C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김BB, 김DD, 김EE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12. 2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1부동산’과 같이 순번으 로 특정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

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김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위 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이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부가 한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망인의 일반 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당시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망인과 1968. 2. 23.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망인이 사망한

2020. 8. 2.까지 약 5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1984. 11. 23.경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1, 3 부동산 지상 건물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2. 10.경부터는 그 무렵 위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2부동산에서 망인의 사망시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도 이 사건 2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함께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는 망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던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망인을 도와 함께 일하거나 망인이 사망 이전까지 상당기간 뇌경색 및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던 기간을 포함하여 약 20년 이상을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거의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체납자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었던 김DD, 김EE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9 지분을 가진 김BB 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오히려 피고는 1943년생의 고령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쉽지 않은 나이인데, 김BB을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일생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김BB은 1994년경 혼인과 동시에 출가하여 수십년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어떤 식으로든 김BB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8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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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8190
판결 요약
자녀들이 고령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로 모두 이전해도, 기여·부양 의미 등 사회적 사정을 고려해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하지 않음. 악의 수익자 인정도 엄격히 판단됨.
#상속재산분할협의 #배우자 단독소유 #사해행위 #악의의 수익자 #상속분 포기
질의 응답
1. 자녀가 본인 상속분을 모두 남은 배우자에게 협의분할로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고령 배우자의 주거·생계 확보 등 사회적 관행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판결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일괄 이전해도 사회적으로 흔한 관행과 기여·부양 목적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분할 협의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단독 소유하면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가 채무자(자녀)의 채무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고령·부양 목적 등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악의의 수익자로 엄격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판결은 피고가 자녀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했고 생계·부양이 목적일 경우 악의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인지 법원은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률행위의 목적, 당사자 간 통모 유무, 재산상태, 정당성·불가피성, 보상·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에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2011다28045 판결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판결은 상속 포기는 민법 제406조상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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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0. 8.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9. 23.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의 김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BB의 부 김CC은 2020. 8. 2. 사망하였고(이하 김C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김BB, 김DD, 김EE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12. 2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1부동산’과 같이 순번으 로 특정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

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김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위 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이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부가 한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망인의 일반 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당시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망인과 1968. 2. 23.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망인이 사망한

2020. 8. 2.까지 약 5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1984. 11. 23.경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1, 3 부동산 지상 건물에 거주하여 오다가 1992. 10.경부터는 그 무렵 위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2부동산에서 망인의 사망시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로도 이 사건 2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함께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는 망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던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망인을 도와 함께 일하거나 망인이 사망 이전까지 상당기간 뇌경색 및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던 기간을 포함하여 약 20년 이상을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거의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체납자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었던 김DD, 김EE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9 지분을 가진 김BB 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오히려 피고는 1943년생의 고령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쉽지 않은 나이인데, 김BB을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여기면서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일생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김BB은 1994년경 혼인과 동시에 출가하여 수십년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어떤 식으로든 김BB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8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