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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2018도1736
판결 요약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심에서 비용 부담 명시가 없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부담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불이익변경금지 #항소심 소송비용 #1심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비용 부담을 새로 명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새로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6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형에 준할 성질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실질적으로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6 판결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형이 무겁다)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형·무기·10년 이상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6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벌금형 등 보다 경한 사건에서 양형부당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모욕·폭행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1736 판결]

【판시사항】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공2001상, 130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1. 선고 2017노3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8도17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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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2018도1736
판결 요약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심에서 비용 부담 명시가 없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부담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불이익변경금지 #항소심 소송비용 #1심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비용 부담을 새로 명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새로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6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고, 형에 준할 성질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실질적으로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6 판결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형에 준하여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형이 무겁다)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형·무기·10년 이상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6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벌금형 등 보다 경한 사건에서 양형부당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모욕·폭행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1736 판결]

【판시사항】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공2001상, 130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1. 선고 2017노3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8도17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