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금액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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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28 (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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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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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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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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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피고가 2021. 1. 4.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68,450원(가산세 42,920,021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67,870원(가산세 23,342,20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관계
1) 원고 신용호는 2004. 5. 29.부터 ◌◌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전조합장의 궐위로 2011. 1. 17.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다. 원고 BBB은 원고 AAA의 배우자로,
KKK과 함께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였다.
2) ▢▢▢아티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아티스개발’이라 한다)는 2000. 7. 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CCC는 ▢▢▢아티스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3) 주식회사 TTT하우징(이하 ‘TTT하우징’이라 한다)은 1991. 1. 23.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EEE는 TTT하우징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SSS은 EEE의 이종사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아티스개발은 2007. 7. 2. 소외 조합과 사이에 ▢▢▢아티스개발이 위 조합으로부터 ▢▢ △△구 ◌◌동 35 외 5필지△△-ZZZ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 25,539.44㎡(총 분양공급면적)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층별 잔여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0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BB과 소외 KKK(이하 두 사람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BBB 등’이라 한다)은 2008. 2. 29. ▢▢▢아티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층 제148,149, 150호 점포(이하 모두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억 원, 임대기간2008. 5. 10.부터 2013. 4.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문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 BBB 등은 2008. 5. 10.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HHCCC ◌◌시범점1)’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9. 2. 11.경 MMM에게 위 점포를 보증금5,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원고 BBB 등은 2009. 3. 20. 사업종류를 종전 음식점(주점)업에서 부동산전대업으로 변경하고, 2014. 8.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자진 폐업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이 사건 상가 5층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경위
1) TTT하우징은 2009. 3. 4. ▢▢▢아티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층 점포 전체(501호~507호, 이후 501호가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이 사건 5층 점포’라 한다)를 20,328,50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소외 조합은 ▢▢▢아티스개발이 7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09. 9. 28.경 위 나.1)항 기재 2007. 7.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TTT하우징은 2009. 11. 11. ▢▢▢아티스개발과 체결한 위 4)항 기재 2009. 3. 4.자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였다.
3) 소외 조합은 2010. 12. 8. TTT하우징을 상대로 이 사건 5층 점포에 위 회사가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위 점포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1717), 2011. 12. 21. ‘TTT하우징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5층 점포에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아티스개발로부터 36,29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TTT하우징은 이후에도 이 사건 5층 점포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에게 위 점포를 TTT하우징의 자회사인 ‘DDDI’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위 점포 매수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금융기관 대출 주선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외 조합은 2012. 7. 18. 제3자에게 이 사건 5층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토지신탁(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10. 10. 20.경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7개 점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1층 11개 점포, 2층 3개 점포, 3층 1개 점포 등 합계 22개 점포에 관한 공매(입찰)공고를 하였다. TTT하우징은 2010. 12. 14. 위 공매를 통하여 위 22개 점포를 매매대금 6,964,542,859원에 매수하였고, 2011. 1. 7. 위 22개 점포에 관하여 TTT하우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 및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TTT하우징은 위 매매계약 등에 따른 이 사건 상가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 5.경 주식회사 ○○○캐피탈 등과 사이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차주의 준수사항으로 ‘점포 점유자들과 사이에서 건물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최초 대출금 실행일까지 이를 대주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되었다.
라. 이 사건 합의 등 체결 경위
1) TTT하우징은 위 2010. 12. 14.자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0. 12. 28.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점포(WWW)의 명도 시 7억 원을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합의’라 한다). 당시 ▢▢▢아티스개발의 실질 대표인 CCC가 위 합의를 중개하였다.
2) 원고 BBB 등은 2012. 4. 20. ▢▢동부지방법원 2012카단3287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선행 합의에 따른 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TTT하우징이 ▢▢토지신탁 및 △△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상가 중 16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4. 원고 BBB의 청구금액 7억 원 부분에 한하여 위 가압류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3) TTT하우징, EEE, CCC는 2012. 7. 4.경 TTT하우징은 채무자로서, EEE, CCC는 각 보증인으로서 원고 BBB 등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위 약정서에는 “채무자 TTT하우징은 원고 BBB 등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되, 2012. 7. 15.까지 2억 원을, 2012. 8. 30.까지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점포가 매각되거나 명도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위 돈을 다 지급하는 때까지 TTT하우징이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전환 대체시에 원고 BBB 등은 가압류 해제 등의 협조를 해야 하고, TTT하우징은 가압류 해제한 물건에 대하여 원고 BBB 등에게 제1금융권 다음 순위로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TTT하우징, EEE 및 CCC는 2012. 7. 4. 원고 BBB 등을 수취인으로 하고, 액면금은 12억 원, 지급기일은 2012.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1차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2년 제9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되었다.
5) SSS은 2012. 7. 16. EEE의 요청에 따라 원고 AAA를 수취인으로 하고 액면금은 7억 원, 지급기일은 2012. 9. 30.로 정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추가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2012년 제10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6) EEE는 2012. 7. 16. 원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108호, 113호,115호에 대한 매매 시 신탁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원고들과 KKK에 대한 7억 원의 보증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후행합의’라 한다).
마.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 민사소송 등 경위
1) EEE는 2012. 7. 18. 원고 AAA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2) SSS은 AAA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추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68), 2015. 5. 29. EEE가 위 1)항과 같이 이미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SSS이 항소하였으나, 2016. 3. 31. 항소가 기각되었다(▢▢고등법원2015나2029532, 이하 ‘관련❶민사판결’이라 한다).
3) 원고 BBB 등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5. 27. TTT하우징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약속어음금 12억 원 중 1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TTT하우징의 제3채무자 KKK자산신탁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에 대해 ▢▢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2540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날 KKK자산신탁에 송달되었다.
4) 이후 SSS은 2016. 9. 9. 원고 AAA에게 6억 원(이하 ‘쟁점금액❶’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AAA는 같은 날 SSS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금 6억 원을 SSS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신청을 모두 취하한다.’라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한편, TTT하우징은 원고 BBB 등을 상대로 2016. 6. 16.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548), 이에 대해 원고 BBB 등도 TTT하우징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12억원 중 원고 AAA가 지급받은 1억 원 및 쟁점금액❶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16가합105808(병합)].
6) 위 법원은 2017. 7. 6. ‘TTT하우징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나, 위 채무는 원고 AAA에 대한 쟁점금액❶ 등 지급에 따라 일부 소멸되었다’고 보아 TTT하우징의 청구는 기각하고, TTT하우징이 원고 BBB에게 3억 원, KKK에게 2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2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❷민사판결’이라 한다).
바. 관련 과세처분 및 관련 행정사건의 경위
1) TTT하우징은 2017. 4. 12. 쟁점금액❶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1억 2,000만 원(세율 20%)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TTT하우징은 2018. 1. 5. 다시 쟁점금액❶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관련 거부처분’이라 한다).
3) TTT하우징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관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나(▢▢행정법원 2019구합63911), 항소심 재판부는 2021. 7. 7. “쟁점금액❶을 지급한 주체는 SSS이므로, TTT하우징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TTT하우징의 청구를 인용하였고(▢▢고등법원 2020누54663),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1. 25.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전심절차
1) 원고 BBB은 관련❷민사판결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동부지방법원 2016타배670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2017.10. 24. 226,427,344원(이하 ‘쟁점금액❷’라 하고, 쟁점금액❶과 함께 ‘쟁점금액들’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소외 KKK은 같은 절차에서 150,951,563원을 배당받았다.
2) 한편, ◌◌세무서장은 2019. 1. 9. 피고에게 ‘쟁점금액들에 대하여 TTT하우징의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타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TTT하우징이 관련 행정사건 1심 재판부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이후인 2020. 12. 9. 위 2)항 기재 기타소득세 자료에 따라 원고 AAA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468,459원(가산세 42,920,021원 포함), 원고 BBB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167,873원(가산세 23,342,204원 포함)을 각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 1. 4. 위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경정고지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은 2021. 1. 12.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4.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3.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TTT하우징은 ▢▢▢아티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였고, 선행합의와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약속어음․추가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들의 작성은 모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한 합의들이었으므로, 원고 AAA가 지급받은 쟁점금액❶과 원고 BBB이 배당받은 쟁점금액❷는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선행합의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경위, ‘TTT하우징이 ▢▢▢아티스개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으로서 원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위 원고 등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는 대가로 선행합의 및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관련 민사판결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들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① 원고 AAA의 CCC에 대한 대여금
1억 원, ② 2008. 2. 29. 추가로 지급한 1억 원, ③ KKK 측에서 2008. 2. 29. 원고AAA를 통하여 지급한 2억 원 및 2008. 3. 7. 추가로 지급한 2억 원, ④ 원고 AAA가 2008. 4. 11. CCC 계좌로 지급한 9,850만 원 ⑤ 현금 교부한 150만 원, ⑥ 이후 원고 AAA가 돈이 마련 되는대로 수차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3억 원의 합계인 10억 원과, ⑦ CCC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맥주체인점 개설비 169,950,000원과 별도설비 공사비 31,100,000원의 합계 201,050,000원 등으로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BB 등과 ▢▢▢아티스개발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하는 위 각 돈 중 ②, ③, ④부분에 관한 영수증․금융거래내역(갑 제4 내지 8호증)과 ⑦부분 중 체인점개설비용 등에 관한 체인점계약서(갑 제9호증)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티스개발에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채권관계를 정리하여 위 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BBB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원고 BBB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던 중이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TTT하우징이 ▢▢▢아티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층 전체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점포 22개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당시 TTT하우징으로서는 매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고 BBB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행합의는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면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포기하고 명도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점, 임대인 측의 CCC가 당시 원고 BBB과 TTT하우징 사이를 중개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임차인인 원고 BBB 등으로서는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되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 임대인 및 새로운 소유자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합의에 따라 TTT하우징이 지급하기로 한 7억 원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TTT하우징이 이 사건 선행 합의를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BBB 등이 2012. 5.경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자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는데, ① 임대인인 ▢▢▢아티스개발의 실질 대표 CCC까지 위 합의상 채무의 보증인이 되어 공동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② 위 선행 합의상의 약정금 7억 원보다 증액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③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명도에 관한 원활한 협조를 구하는 명목의 사례금으로만 12억 원이라는 고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또한 선행 합의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인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주된 내용으로 삼으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도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약속어음과 추가 약속어음은 모두 위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인 이상, 위 어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성질은 원인행위인 이 사건 합의의 의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4) 한편,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들에서 TTT하우징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쟁점금액들의 지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판결들은 SSS이나 TTT하우징이 ‘이 사건 합의가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원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이어서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배척하는 과정에서 ‘원고 BBB 등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어서 TTT하우징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TTT하우징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 채무는 존재한다’는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TTT하우징에게 임대차계약 당사자로서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 혹은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TTT하우징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가 아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시가 있더라도 위 약정금의 성질이 반드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과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국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원고들과 ▢▢▢아티스개발, TTT하우징, CCC, EEE 및 SSS의 관계, 이 사건 선행합의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금액 산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TTT하우징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게 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위 점포를 명도받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를 원활히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행 합의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합의에 따라 받은 쟁점금액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증금 반환금을 포함하고 있다.
라. 소결론
쟁점금액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금액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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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28 (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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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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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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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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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피고가 2021. 1. 4.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68,450원(가산세 42,920,021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67,870원(가산세 23,342,20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관계
1) 원고 신용호는 2004. 5. 29.부터 ◌◌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전조합장의 궐위로 2011. 1. 17.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다. 원고 BBB은 원고 AAA의 배우자로,
KKK과 함께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였다.
2) ▢▢▢아티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아티스개발’이라 한다)는 2000. 7. 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CCC는 ▢▢▢아티스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3) 주식회사 TTT하우징(이하 ‘TTT하우징’이라 한다)은 1991. 1. 23.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EEE는 TTT하우징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SSS은 EEE의 이종사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아티스개발은 2007. 7. 2. 소외 조합과 사이에 ▢▢▢아티스개발이 위 조합으로부터 ▢▢ △△구 ◌◌동 35 외 5필지△△-ZZZ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 25,539.44㎡(총 분양공급면적)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층별 잔여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0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BB과 소외 KKK(이하 두 사람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BBB 등’이라 한다)은 2008. 2. 29. ▢▢▢아티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층 제148,149, 150호 점포(이하 모두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억 원, 임대기간2008. 5. 10.부터 2013. 4.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문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 BBB 등은 2008. 5. 10.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HHCCC ◌◌시범점1)’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9. 2. 11.경 MMM에게 위 점포를 보증금5,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원고 BBB 등은 2009. 3. 20. 사업종류를 종전 음식점(주점)업에서 부동산전대업으로 변경하고, 2014. 8.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자진 폐업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이 사건 상가 5층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 등의 경위
1) TTT하우징은 2009. 3. 4. ▢▢▢아티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층 점포 전체(501호~507호, 이후 501호가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이 사건 5층 점포’라 한다)를 20,328,50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소외 조합은 ▢▢▢아티스개발이 7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09. 9. 28.경 위 나.1)항 기재 2007. 7. 2.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TTT하우징은 2009. 11. 11. ▢▢▢아티스개발과 체결한 위 4)항 기재 2009. 3. 4.자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였다.
3) 소외 조합은 2010. 12. 8. TTT하우징을 상대로 이 사건 5층 점포에 위 회사가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위 점포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1717), 2011. 12. 21. ‘TTT하우징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5층 점포에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일체를 철거하고, ▢▢▢아티스개발로부터 36,29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TTT하우징은 이후에도 이 사건 5층 점포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에게 위 점포를 TTT하우징의 자회사인 ‘DDDI’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위 점포 매수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금융기관 대출 주선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외 조합은 2012. 7. 18. 제3자에게 이 사건 5층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토지신탁(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10. 10. 20.경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7개 점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1층 11개 점포, 2층 3개 점포, 3층 1개 점포 등 합계 22개 점포에 관한 공매(입찰)공고를 하였다. TTT하우징은 2010. 12. 14. 위 공매를 통하여 위 22개 점포를 매매대금 6,964,542,859원에 매수하였고, 2011. 1. 7. 위 22개 점포에 관하여 TTT하우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 및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TTT하우징은 위 매매계약 등에 따른 이 사건 상가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 5.경 주식회사 ○○○캐피탈 등과 사이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차주의 준수사항으로 ‘점포 점유자들과 사이에서 건물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최초 대출금 실행일까지 이를 대주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되었다.
라. 이 사건 합의 등 체결 경위
1) TTT하우징은 위 2010. 12. 14.자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0. 12. 28.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점포(WWW)의 명도 시 7억 원을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합의’라 한다). 당시 ▢▢▢아티스개발의 실질 대표인 CCC가 위 합의를 중개하였다.
2) 원고 BBB 등은 2012. 4. 20. ▢▢동부지방법원 2012카단3287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선행 합의에 따른 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TTT하우징이 ▢▢토지신탁 및 △△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상가 중 16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4. 원고 BBB의 청구금액 7억 원 부분에 한하여 위 가압류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3) TTT하우징, EEE, CCC는 2012. 7. 4.경 TTT하우징은 채무자로서, EEE, CCC는 각 보증인으로서 원고 BBB 등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위 약정서에는 “채무자 TTT하우징은 원고 BBB 등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되, 2012. 7. 15.까지 2억 원을, 2012. 8. 30.까지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점포가 매각되거나 명도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위 돈을 다 지급하는 때까지 TTT하우징이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전환 대체시에 원고 BBB 등은 가압류 해제 등의 협조를 해야 하고, TTT하우징은 가압류 해제한 물건에 대하여 원고 BBB 등에게 제1금융권 다음 순위로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TTT하우징, EEE 및 CCC는 2012. 7. 4. 원고 BBB 등을 수취인으로 하고, 액면금은 12억 원, 지급기일은 2012.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1차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2년 제9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되었다.
5) SSS은 2012. 7. 16. EEE의 요청에 따라 원고 AAA를 수취인으로 하고 액면금은 7억 원, 지급기일은 2012. 9. 30.로 정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추가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2012년 제10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6) EEE는 2012. 7. 16. 원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상가 1층 108호, 113호,115호에 대한 매매 시 신탁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원고들과 KKK에 대한 7억 원의 보증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후행합의’라 한다).
마. 이 사건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 민사소송 등 경위
1) EEE는 2012. 7. 18. 원고 AAA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2) SSS은 AAA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추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68), 2015. 5. 29. EEE가 위 1)항과 같이 이미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SSS이 항소하였으나, 2016. 3. 31. 항소가 기각되었다(▢▢고등법원2015나2029532, 이하 ‘관련❶민사판결’이라 한다).
3) 원고 BBB 등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5. 27. TTT하우징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약속어음금 12억 원 중 1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TTT하우징의 제3채무자 KKK자산신탁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에 대해 ▢▢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2540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날 KKK자산신탁에 송달되었다.
4) 이후 SSS은 2016. 9. 9. 원고 AAA에게 6억 원(이하 ‘쟁점금액❶’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AAA는 같은 날 SSS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금 6억 원을 SSS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신청을 모두 취하한다.’라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한편, TTT하우징은 원고 BBB 등을 상대로 2016. 6. 16.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548), 이에 대해 원고 BBB 등도 TTT하우징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12억원 중 원고 AAA가 지급받은 1억 원 및 쟁점금액❶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16가합105808(병합)].
6) 위 법원은 2017. 7. 6. ‘TTT하우징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나, 위 채무는 원고 AAA에 대한 쟁점금액❶ 등 지급에 따라 일부 소멸되었다’고 보아 TTT하우징의 청구는 기각하고, TTT하우징이 원고 BBB에게 3억 원, KKK에게 2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2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❷민사판결’이라 한다).
바. 관련 과세처분 및 관련 행정사건의 경위
1) TTT하우징은 2017. 4. 12. 쟁점금액❶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1억 2,000만 원(세율 20%)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TTT하우징은 2018. 1. 5. 다시 쟁점금액❶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며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수정신고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관련 거부처분’이라 한다).
3) TTT하우징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관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나(▢▢행정법원 2019구합63911), 항소심 재판부는 2021. 7. 7. “쟁점금액❶을 지급한 주체는 SSS이므로, TTT하우징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TTT하우징의 청구를 인용하였고(▢▢고등법원 2020누54663),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1. 25.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전심절차
1) 원고 BBB은 관련❷민사판결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동부지방법원 2016타배670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2017.10. 24. 226,427,344원(이하 ‘쟁점금액❷’라 하고, 쟁점금액❶과 함께 ‘쟁점금액들’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소외 KKK은 같은 절차에서 150,951,563원을 배당받았다.
2) 한편, ◌◌세무서장은 2019. 1. 9. 피고에게 ‘쟁점금액들에 대하여 TTT하우징의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타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TTT하우징이 관련 행정사건 1심 재판부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이후인 2020. 12. 9. 위 2)항 기재 기타소득세 자료에 따라 원고 AAA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468,459원(가산세 42,920,021원 포함), 원고 BBB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167,873원(가산세 23,342,204원 포함)을 각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1. 1. 4. 위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경정고지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들은 2021. 1. 12.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4.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3.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TTT하우징은 ▢▢▢아티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였고, 선행합의와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약속어음․추가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들의 작성은 모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한 합의들이었으므로, 원고 AAA가 지급받은 쟁점금액❶과 원고 BBB이 배당받은 쟁점금액❷는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선행합의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경위, ‘TTT하우징이 ▢▢▢아티스개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으로서 원고 BBB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위 원고 등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는 대가로 선행합의 및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관련 민사판결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들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① 원고 AAA의 CCC에 대한 대여금
1억 원, ② 2008. 2. 29. 추가로 지급한 1억 원, ③ KKK 측에서 2008. 2. 29. 원고AAA를 통하여 지급한 2억 원 및 2008. 3. 7. 추가로 지급한 2억 원, ④ 원고 AAA가 2008. 4. 11. CCC 계좌로 지급한 9,850만 원 ⑤ 현금 교부한 150만 원, ⑥ 이후 원고 AAA가 돈이 마련 되는대로 수차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3억 원의 합계인 10억 원과, ⑦ CCC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맥주체인점 개설비 169,950,000원과 별도설비 공사비 31,100,000원의 합계 201,050,000원 등으로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BB 등과 ▢▢▢아티스개발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하는 위 각 돈 중 ②, ③, ④부분에 관한 영수증․금융거래내역(갑 제4 내지 8호증)과 ⑦부분 중 체인점개설비용 등에 관한 체인점계약서(갑 제9호증)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티스개발에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채권관계를 정리하여 위 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BBB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원고 BBB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던 중이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TTT하우징이 ▢▢▢아티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층 전체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점포 22개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당시 TTT하우징으로서는 매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고 BBB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행합의는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면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포기하고 명도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실상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점, 임대인 측의 CCC가 당시 원고 BBB과 TTT하우징 사이를 중개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임차인인 원고 BBB 등으로서는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되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 임대인 및 새로운 소유자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합의에 따라 TTT하우징이 지급하기로 한 7억 원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TTT하우징이 이 사건 선행 합의를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BBB 등이 2012. 5.경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자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는데, ① 임대인인 ▢▢▢아티스개발의 실질 대표 CCC까지 위 합의상 채무의 보증인이 되어 공동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② 위 선행 합의상의 약정금 7억 원보다 증액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③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명도에 관한 원활한 협조를 구하는 명목의 사례금으로만 12억 원이라는 고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또한 선행 합의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인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주된 내용으로 삼으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도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약속어음과 추가 약속어음은 모두 위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인 이상, 위 어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성질은 원인행위인 이 사건 합의의 의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4) 한편,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들에서 TTT하우징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쟁점금액들의 지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민사판결들은 SSS이나 TTT하우징이 ‘이 사건 합의가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원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이어서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배척하는 과정에서 ‘원고 BBB 등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어서 TTT하우징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당연승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TTT하우징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 채무는 존재한다’는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TTT하우징에게 임대차계약 당사자로서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 혹은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TTT하우징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가 아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시가 있더라도 위 약정금의 성질이 반드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과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국 원고들이 쟁점금액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원고들과 ▢▢▢아티스개발, TTT하우징, CCC, EEE 및 SSS의 관계, 이 사건 선행합의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금액 산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TTT하우징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게 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위 점포를 명도받고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를 원활히 종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행 합의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합의에 따라 받은 쟁점금액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증금 반환금을 포함하고 있다.
라. 소결론
쟁점금액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7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