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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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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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피고는, 000이 채무를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가족생활비 제공, 제품 개발 등을 돕기 위하여 이사건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