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매매대금
원 고 AAA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외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액’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미지급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제1심 공동피고 이●●에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고치며,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를 “제1심 원고”로, “피고들”을 “피고들과 이●●”으로, “피고 이●●”을 “이●●”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제8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 제8면 제20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의 제13면 표 아래 7행 “2019. 5. 19.”를 “2019. 5. 16.”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100,000,000원은 원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의위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나 매매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6. 16.까지 토목준공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들 측에 모두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2020. 7. 31.에는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문제가 성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일자 무렵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등 토목준공에 협조할 의무도 모두 이행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는바, 원고는 위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3항에 의하여 ‘매도인의 이행조건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100,000,000원 내지는 토목준공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당초 토목공사의 예정준공일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의 준공완료일인 2020. 7.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로서의 차임과 염전으로서의 차임의 차액 상당액인 51,536,7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2020. 7. 31.경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유금순이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기반조성공사(토목공사) 도급계약상의 예정 공사완공일이 2019. 8. 30.이었던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이 2020. 7. 31. 발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나 피고(선정당사자)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예정준공일을 도과하여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것이 원고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의 문언만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매매잔금 중100,000,000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하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체결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인도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의무만이, 피고들에게는 매매잔금 412,000,000원의 지급채무가 남아 있었고, 매매당사자 쌍방의 위 각 채무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어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채무라 할 것인바, 피고들이 매매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지급 대금에 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서류 미제공으로 인하여 준공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15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위 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들은 미지급금을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나15730 매매대금
원 고 AAA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외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액’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미지급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제1심 공동피고 이●●에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항소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고치며, 피고(선정당사자)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를 “제1심 원고”로, “피고들”을 “피고들과 이●●”으로, “피고 이●●”을 “이●●”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제8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 제8면 제20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의 제13면 표 아래 7행 “2019. 5. 19.”를 “2019. 5. 16.”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100,000,000원은 원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대체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의위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나 매매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6. 16.까지 토목준공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들 측에 모두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2020. 7. 31.에는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문제가 성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일자 무렵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등 토목준공에 협조할 의무도 모두 이행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는바, 원고는 위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제3항에 의하여 ‘매도인의 이행조건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100,000,000원 내지는 토목준공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당초 토목공사의 예정준공일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의 준공완료일인 2020. 7.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로서의 차임과 염전으로서의 차임의 차액 상당액인 51,536,7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의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2020. 7. 31.경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유금순이 체결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기반조성공사(토목공사) 도급계약상의 예정 공사완공일이 2019. 8. 30.이었던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이 2020. 7. 31. 발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나 피고(선정당사자)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예정준공일을 도과하여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것이 원고가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의 문언만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매매잔금 중100,000,000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하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제4차 특약사항 체결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인도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토목준공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의무만이, 피고들에게는 매매잔금 412,000,000원의 지급채무가 남아 있었고, 매매당사자 쌍방의 위 각 채무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어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채무라 할 것인바, 피고들이 매매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지급 대금에 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서류 미제공으로 인하여 준공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15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