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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공사대금 변제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477
판결 요약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됐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 수령자(시공사)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급계약 실체와 자금 흐름이 쟁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공사대금 #분양대금 #미분양 아파트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변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분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되어 실제 부동산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477 판결은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로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대한 것일 뿐,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인에 대한 매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시공사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시행사(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사가 시공사와 직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거래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477 판결은 실제 매수인과의 분양계약 및 대금 흐름이 모두 시공사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직접 시공사에 이뤄진 것은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명시가 있다면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명시는 대손세액 공제 인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질적 공급자와 채권자, 자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477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양대금 산정 등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만 사용된 경우를 대손세액 공제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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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14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18.

판 결 선 고

2015. 0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00 지상에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2. 4. 16. 시공사인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건설에게 미분양 아파트 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이 지정하는 소외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 등에 공급하고, 2012. 7. 25. 부가가치세 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확정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가 위 확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9. 4.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건설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27. 피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마.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법정기한인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법정기한인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경정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경정청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2. 28.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경정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건설이 지정하는 매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또한 모두 ○○건설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건설이 위 합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2012. 11. 2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바람에, 원고도 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감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약 89.7%에 해당하는 69,112,431원 중 000원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건설 사이에 2012. 4. 16.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솔공영 주식회사 및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 ○○동 ○○○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갑에게 양도하는 대물정산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을이 소유하고 현재 ○○신탁에 위탁되어 있는 ○○시 ○○동 15 외 8필지 소재의 ○○○ 아파트의 처분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갑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다.

제2조(대물 대상 부동산)을이 갑에게 위임하는 목적 부동산은 아파트 미입주 2세대(기 분양금액) 및 미분양 6세대(원 분양가의 20% 할인된 금액)를 포함하여 총 8세대로 구체적 특정은 별지 기재 목록 내용과 같으며, 또한 현재 ○○신탁에서 대리사무로서 관리하고 있는 분양수입금 관리통장의 현 잔액 전부를 포함한다.

제3조(대물정산 금액)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비에 갈음한 지급방법은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갑이 위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을은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날인에 동의하며, 동시에 별지 목록의 대상 부동산의 분양가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

2) 위 합의서 제3조 제1항의 변제액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미분양 6세대(이 사건 아파트)

아파트 동호수 할인분양가

101동 301호 000,000,000원

101동 304호 000,000,000원

101동 1501호 000,000,000원

102동 1301호 000,000,000원

102동 1401호 000,000,000원

102동 1404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② 미입주 2세대

아파트 동호수 실입금예정액

102동 1503호 000,000,000원

102동 1502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③ 분양수입금 관리통장 잔액

통장잔액 00,000,000원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매도인이 모두 ⁠“원고 및 ○○영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동호수 계약일 매수인 토지금액 건축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 2012.5.29. AAA 120,502,041 244,998,145 24,499,814 390,000,000

000-000 2012.5.29. BBB 118,957,143 241,857,143 24,185,714 385,000,000

000-000 2012.4.20. CCC 124,031,538 274,516,784 27,451,678 426,000,000

000-000 2012.1.30. ○○씨,124,148,000 259,865,455 25,986,545 410,000,000

4) 원고는 위 3)항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77,048,419원을 원고의 ○○씨 등에 대한 매출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씨 등에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세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마친 점, 원고가 ○○씨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점, 원고가 ○○건설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된 분양금액과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 매수인들에게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고, 다만 위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즉시 분양수입금 관리통장에서 인출되는 등의 방식으로 우림채권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건설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