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단76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471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6. 7. 19. 서울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 8. 26. 한OO, 송OO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고,2019. 10. 10.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서울 강동구 OO동 OO OO아파트 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은 피상속인이 1991. 9. 3.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OO OO연립 제O동 제OO호(이하 ‘멸실전 주택’이라 한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993. 4. 30. 멸실되었다가 이후 재건축(사용승인일 1998. 5. 1.)된 것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OO동 OO 소재 오피스텔 40개 호실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사지적하고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감사기간 중인 202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세율(2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7,524,84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의미하는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1991. 9. 3. 취득한 신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감사지적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23.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 (추가)과세’ 취지로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11. 1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2. 불채택되었다.
사.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과 ‘신축 주택’ 중 취득시기가 선행하는 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는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수익일인 1995. 10. 2.2)이고,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승인일인 1998. 5. 1.이므로 결국 취득시기가 선행하여 더 장기간 소유하였던 ‘이 사건 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이다.
2) 소득세법 법령은 ‘선순위상속주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법의 ‘소유’ 개념은 소득세법 상의 ‘취득’, ‘보유’ 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신축 주택만이 소유의 대상이고, 멸실된 주택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선순위상속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멸실된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소유기간 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멸실전 주택의 소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신축 주택을 선순위상속주택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신축 주택과 멸실전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더라도 멸실전 주택을 소유한 기간과 신축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각 합산한 기간만을 소유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입주권 상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건축된 신축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취우선 순위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하고,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법령’이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신축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건축된 신축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을 멸실전 주택의 취득시점인 1995. 10. 2.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축 주택의 준공시점인 1998. 5. 1.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주택의 취득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취지가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재건축된 주택의 이 사건 조항상 소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규정인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상 ‘소유’와 소득세법상 ‘보유’나 ‘취득’은 개념이 다르고 이 사건 관련법령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속주택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유’나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다른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의 ‘보유’란 소유권을 취득하여 향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보유’와 ‘소유’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 법령에서 ‘소유’는 ‘보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조항의 ‘소유한 기간’ 역시 ‘보유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그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기존 주택의 취득시가 아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 시로 본다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우연히 재건축되었다는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과세의 명확성,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③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을 헐고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및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3535 판결은 기존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이나 겸용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까지도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조합원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판례는 원칙적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점을 ‘기존 주택’의 취득 시로 보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은, 도시재개발법 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건축시설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④ 재건축조합원은 기존주택을 토지와 함께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위 주택이 분양권으로 변환되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면 다시 변환된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된 주택은 기존 주택의 변형물로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기존 주택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인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시기를 기존주택의 취득 시로 보고 분양권 또는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기존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이 동일한 주택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시점은 멸실전 주택을 취득한 1995. 10. 2.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합원 입주권 상태 기간은 소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원은 기존주택을 토지와 함께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위 주택이 분양권으로 변환되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면 다시 변환된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변형물로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기존 주택이나 재건축된 주택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인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 입주권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연장 또는 변형물로 보고 그 분양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2012두28205 판결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59조의2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상태 기간도 소유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구단76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471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6. 7. 19. 서울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 8. 26. 한OO, 송OO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고,2019. 10. 10.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서울 강동구 OO동 OO OO아파트 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은 피상속인이 1991. 9. 3.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OO OO연립 제O동 제OO호(이하 ‘멸실전 주택’이라 한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993. 4. 30. 멸실되었다가 이후 재건축(사용승인일 1998. 5. 1.)된 것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OO동 OO 소재 오피스텔 40개 호실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사지적하고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감사기간 중인 202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세율(2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7,524,84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의미하는데, 피상속인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1991. 9. 3. 취득한 신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감사지적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0. 23.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 (추가)과세’ 취지로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11. 1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2. 불채택되었다.
사.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과 ‘신축 주택’ 중 취득시기가 선행하는 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하는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수익일인 1995. 10. 2.2)이고,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승인일인 1998. 5. 1.이므로 결국 취득시기가 선행하여 더 장기간 소유하였던 ‘이 사건 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이다.
2) 소득세법 법령은 ‘선순위상속주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법의 ‘소유’ 개념은 소득세법 상의 ‘취득’, ‘보유’ 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신축 주택만이 소유의 대상이고, 멸실된 주택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선순위상속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멸실된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소유기간 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멸실전 주택의 소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신축 주택을 선순위상속주택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신축 주택과 멸실전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더라도 멸실전 주택을 소유한 기간과 신축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각 합산한 기간만을 소유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입주권 상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건축된 신축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취우선 순위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하고, 위 법률 및 시행령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법령’이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신축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이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건축된 신축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을 멸실전 주택의 취득시점인 1995. 10. 2.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축 주택의 준공시점인 1998. 5. 1.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소유기간 산정 기산점은 재건축대상인 기존 주택의 취득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취지가 상속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재건축된 주택의 이 사건 조항상 소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규정인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상 ‘소유’와 소득세법상 ‘보유’나 ‘취득’은 개념이 다르고 이 사건 관련법령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속주택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유’나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다른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의 ‘보유’란 소유권을 취득하여 향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보유’와 ‘소유’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 법령에서 ‘소유’는 ‘보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조항의 ‘소유한 기간’ 역시 ‘보유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그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기존 주택의 취득시가 아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 시로 본다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우연히 재건축되었다는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과세의 명확성,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③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을 헐고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및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3535 판결은 기존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이나 겸용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까지도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조합원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판례는 원칙적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점을 ‘기존 주택’의 취득 시로 보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은, 도시재개발법 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건축시설에 대하여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④ 재건축조합원은 기존주택을 토지와 함께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위 주택이 분양권으로 변환되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면 다시 변환된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된 주택은 기존 주택의 변형물로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기존 주택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인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시기를 기존주택의 취득 시로 보고 분양권 또는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기존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이 동일한 주택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시점은 멸실전 주택을 취득한 1995. 10. 2.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합원 입주권 상태 기간은 소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원은 기존주택을 토지와 함께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위 주택이 분양권으로 변환되었다가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면 다시 변환된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변형물로서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기존 주택이나 재건축된 주택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인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 입주권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연장 또는 변형물로 보고 그 분양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위 2012두28205 판결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59조의2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상태 기간도 소유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