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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안 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48684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 중 일부만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멸실주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통산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양도 시, 멸실 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네,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68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에도 보유기간 통산이 합리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비과세요건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에도 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684 판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통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일부만 감액 결정했다면, 나머지 부분만 취소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감액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684 판결은 기록상 원고가 감액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취소 대상으로 삼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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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68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단9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4.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거부처분”을 ⁠“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청청구 거부처분 중

58,49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 은 위 거부처분 전체가 아니라 그 중 감액결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임이 명백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2째 줄의 ⁠“제2항”을 ⁠“제95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중 ⁠“거부처분”은 ⁠“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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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양도 시, 멸실 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네,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684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에도 보유기간 통산이 합리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비과세요건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에도 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유기간 통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684 판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통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일부만 감액 결정했다면, 나머지 부분만 취소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감액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8684 판결은 기록상 원고가 감액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취소 대상으로 삼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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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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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68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단9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4.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거부처분”을 ⁠“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청청구 거부처분 중

58,495,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 은 위 거부처분 전체가 아니라 그 중 감액결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임이 명백하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2째 줄의 ⁠“제2항”을 ⁠“제95조 제2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중 ⁠“거부처분”은 ⁠“거부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