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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청구 인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요약
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경우, 원고의 청구가 소명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은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해당 부동산 등기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무변론 #근저당권 말소 #등기말소 #소송절차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하지 않는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소명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임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의 요건과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취지가 이유 있음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임을 명기하며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명시 적용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 패소 시, 소송비용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2022.02.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2. 09.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838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7084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7. 21. 접수 제284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장에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지칭하는 별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첨부하 는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주문 기

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소유의 지분’

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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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청구 인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요약
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경우, 원고의 청구가 소명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은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해당 부동산 등기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무변론 #근저당권 말소 #등기말소 #소송절차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인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하지 않는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소명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임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의 요건과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취지가 이유 있음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삼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임을 명기하며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명시 적용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 패소 시, 소송비용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9664 ⁠(2022.02.0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2. 09.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838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7084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7. 21. 접수 제284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장에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지칭하는 별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첨부하 는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주문 기

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소유의 지분’

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