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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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60 (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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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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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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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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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06. 3. 13.경부터 ○○시 □□시 성복2로
51에 지점을 설립하여 ‘□□□ 스포츠센터’(이하 ’쟁점 센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영
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종합오락운동시설운영업, 목욕장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및 외국어학원’ 등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하여 쟁점
센터 내 각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는 2020. 4. 3. 피고에게, 쟁점 센터 중 이 사건 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수영강습 용역과 체력단련장에서 제공되는 운동개인지도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통칭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61,251,06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에서 경
기장 운영업을 하는 시설이 아닌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체력단련장 등은 체육시설에서 시설이용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지, 교육목적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 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21. 5. 11.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
준과 안전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영장에서 는 강습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영방법에 관한 지식․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강습을 통한 매출이
자유수영이용 매출보다 월등하게 많아 체육교습이 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매출 중 강습용역 부분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2020. 6. 29.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영장 강습용역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당초 경정청구 사유 중 이
사건 수영장 강습용역 관련 부분만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020. 6. 29.자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영장 강습용역 관련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4. 6.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시 □□구청에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법 등에 따른 체육지도사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준수,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오고 있다.
2) 이 사건 수영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하 모두 ‘이 사건 강습’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수업 개설여부에 변동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영장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성인 및 청소년수영’, ‘성인여성 수영’,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쿠아’, ‘유아․어린이 대상 수영 강습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수영 혹은 실버아쿠아’, ‘개인레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수반 수업’ 및 ‘생존수영’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3) 성인수영 강습의 회비는 월~금(주 5일) 수강시 월 115,000원, 월․수․금(주3일) 수강시 월 95,000원, 화․목(주 2일) 수강시 월 85,000원이며, 회원은 수업이 없는 평일 12:00~14:00 사이에 자유수영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유아․어린이 강습의 경우 자유수영이 불가능하고, 실버아쿠아의 경우 주 3회 이상 강습을 수강하는 회원은 자유수영을 추가하기 위해서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지만, 주 2회 강습을 수강하는 회원은 비강습일에 입장할 수 없다.
4) 자유수영은 평일 12:00~14:00, 토요일 12:00~14:00 및 17:00~21:00, 일요․ 공휴일 10:00~13:00 및 14:00~18:00에 가능하고, 자유수영 이용료는 월 15만 원이다.
강습 프로그램상 평일 자유수영이 지원되지 않는 회원이나, 주말․공휴일에 자유수영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별도 요금으로 성인 9,000원, 어린이 6,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비회원인 경우 성인 12,000원, 어린이 7,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5) 한편, 원고는 쟁점 센터 개관 무렵부터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무렵까지 ‘연회원 제도’ 등을 운영하였는데, 위 제도를 이용하는 회원은 쟁점 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스쿼시 코트, 사우나 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강습 프로그램 참여시 수강료를 일부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6)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연도별 매출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나.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주무관청에의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주무관청이 시설기준의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무관청이 반드시 교육감이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시설도 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2)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여 조세중립성을 해칠 우려 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법령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부
가가치세법은 교육·문화·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살피면, 원고는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한 쟁점 센터를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어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회원들에게 이 사건 강습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회비 매출은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이용자들에게 위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고, 이를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매출 중 강습용역 부분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한 쟁점 센터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 쟁점 센터에는 이 사건 수영장 외에도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이 있어 교육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원고는 회원들에게 센터 내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회원비)를 지급받아 쟁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쟁점 센터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강습 프로그램 참여시 수강료 할인 혜택을 받는 연회원 제도도 있어 쟁점 센터의 각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만을 체육교습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목적 사업에 ‘13.교육서비스업’이 있기는 하나, 이는 추가된 시기 등에 비추어 목적 중 ‘14. 외국어 학원’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수영장 이용자 대부분이 체육교습자라고 할 수도 없다. 강습회원 중에도 강습과 상관 없이 자유수영을 하거나 추가 시설이용료를 제공하고 자유수영을 하는 회원도 있고, 연회비나 시설이용료만 내고 자유수영을 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강습을 받아야만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수영장과 같은 실내수영 시설은 영법을 체득한 사람이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원 모집 내지는 센터의 매출 증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관련 지도를 함께 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수영장은 일 단위 혹은 연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수영장 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강습과 상관없이 시설이용만 할 수도 있고, 시설이용의 가격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어린이전용 수영장이나 체육도장업은 모두 교사로부터 강습을 받지 않고 일반 고객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그 설치목적이나 실제 운영 모두 체육교습이 주가 된다.
④ 원고가 강습 회비 외에 수영장 시설이용요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강습 회비에 시설이용요금도 포함되어 있다. 시설만 이용하는 자유수영 이용료(월 15만원, 주말 포함)와 강습 회비(주중 115,000원, 주말은 회당 9,000원 추가)를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강습을 받더라도 강습 회비 중 상당 부분은 체육시설 이용료여서, 수강료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⑤ 원고는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은 모두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이용자들을 상대로 교육용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관련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까지 이용자들에게 일부 교육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관련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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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60 (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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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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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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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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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06. 3. 13.경부터 ○○시 □□시 성복2로
51에 지점을 설립하여 ‘□□□ 스포츠센터’(이하 ’쟁점 센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영
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종합오락운동시설운영업, 목욕장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및 외국어학원’ 등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하여 쟁점
센터 내 각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는 2020. 4. 3. 피고에게, 쟁점 센터 중 이 사건 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수영강습 용역과 체력단련장에서 제공되는 운동개인지도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이하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통칭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61,251,06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체육관에서 경
기장 운영업을 하는 시설이 아닌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체력단련장 등은 체육시설에서 시설이용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지, 교육목적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 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은 2021. 5. 11.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
준과 안전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영장에서 는 강습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영방법에 관한 지식․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강습을 통한 매출이
자유수영이용 매출보다 월등하게 많아 체육교습이 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매출 중 강습용역 부분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2020. 6. 29.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영장 강습용역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당초 경정청구 사유 중 이
사건 수영장 강습용역 관련 부분만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020. 6. 29.자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수영장 강습용역 관련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4. 6.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시 □□구청에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수령하였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법 등에 따른 체육지도사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준수,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오고 있다.
2) 이 사건 수영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하 모두 ‘이 사건 강습’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수업 개설여부에 변동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영장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성인 및 청소년수영’, ‘성인여성 수영’,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쿠아’, ‘유아․어린이 대상 수영 강습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수영 혹은 실버아쿠아’, ‘개인레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수반 수업’ 및 ‘생존수영’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3) 성인수영 강습의 회비는 월~금(주 5일) 수강시 월 115,000원, 월․수․금(주3일) 수강시 월 95,000원, 화․목(주 2일) 수강시 월 85,000원이며, 회원은 수업이 없는 평일 12:00~14:00 사이에 자유수영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유아․어린이 강습의 경우 자유수영이 불가능하고, 실버아쿠아의 경우 주 3회 이상 강습을 수강하는 회원은 자유수영을 추가하기 위해서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지만, 주 2회 강습을 수강하는 회원은 비강습일에 입장할 수 없다.
4) 자유수영은 평일 12:00~14:00, 토요일 12:00~14:00 및 17:00~21:00, 일요․ 공휴일 10:00~13:00 및 14:00~18:00에 가능하고, 자유수영 이용료는 월 15만 원이다.
강습 프로그램상 평일 자유수영이 지원되지 않는 회원이나, 주말․공휴일에 자유수영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별도 요금으로 성인 9,000원, 어린이 6,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비회원인 경우 성인 12,000원, 어린이 7,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5) 한편, 원고는 쟁점 센터 개관 무렵부터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 무렵까지 ‘연회원 제도’ 등을 운영하였는데, 위 제도를 이용하는 회원은 쟁점 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스쿼시 코트, 사우나 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강습 프로그램 참여시 수강료를 일부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6)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연도별 매출 현황을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나.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주무관청에의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주무관청이 시설기준의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무관청이 반드시 교육감이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시설도 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2)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그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여 조세중립성을 해칠 우려 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법령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부
가가치세법은 교육·문화·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살피면, 원고는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한 쟁점 센터를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어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회원들에게 이 사건 강습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회비 매출은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이용자들에게 위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고, 이를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수영장에서 발생한 매출 중 강습용역 부분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한 쟁점 센터 전체를 운영하고 있다. 쟁점 센터에는 이 사건 수영장 외에도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이 있어 교육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원고는 회원들에게 센터 내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회원비)를 지급받아 쟁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쟁점 센터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강습 프로그램 참여시 수강료 할인 혜택을 받는 연회원 제도도 있어 쟁점 센터의 각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만을 체육교습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의 목적 사업에 ‘13.교육서비스업’이 있기는 하나, 이는 추가된 시기 등에 비추어 목적 중 ‘14. 외국어 학원’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수영장 이용자 대부분이 체육교습자라고 할 수도 없다. 강습회원 중에도 강습과 상관 없이 자유수영을 하거나 추가 시설이용료를 제공하고 자유수영을 하는 회원도 있고, 연회비나 시설이용료만 내고 자유수영을 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강습을 받아야만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수영장과 같은 실내수영 시설은 영법을 체득한 사람이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원 모집 내지는 센터의 매출 증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관련 지도를 함께 하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수영장은 일 단위 혹은 연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고 수영장 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강습과 상관없이 시설이용만 할 수도 있고, 시설이용의 가격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어린이전용 수영장이나 체육도장업은 모두 교사로부터 강습을 받지 않고 일반 고객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그 설치목적이나 실제 운영 모두 체육교습이 주가 된다.
④ 원고가 강습 회비 외에 수영장 시설이용요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강습 회비에 시설이용요금도 포함되어 있다. 시설만 이용하는 자유수영 이용료(월 15만원, 주말 포함)와 강습 회비(주중 115,000원, 주말은 회당 9,000원 추가)를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강습을 받더라도 강습 회비 중 상당 부분은 체육시설 이용료여서, 수강료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⑤ 원고는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은 모두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이용자들을 상대로 교육용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관련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까지 이용자들에게 일부 교육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관련시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0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