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공2017하, 240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공2024하, 1411)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희정
대구지법 2022. 1. 27. 선고 2021노9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인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이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공2017하, 240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공2024하, 1411)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희정
대구지법 2022. 1. 27. 선고 2021노9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인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