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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주소지 고지서 송달절차 하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 요약
세무서가 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한 경우,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고지서 송달 #세무서 #교부송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주소지에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주소지 방문 교부송달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은 고지서 송달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명시하여 부과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은 송달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고지서를 방문 교부 방식으로 송달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소지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면 통상 송달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은 주소지 방문 교부송달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54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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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주소지 고지서 송달절차 하자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 요약
세무서가 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한 경우,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고지서 송달 #세무서 #교부송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주소지에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무효 사유가 되나요?
답변
주소지 방문 교부송달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은 고지서 송달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명시하여 부과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은 송달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고지서를 방문 교부 방식으로 송달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소지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면 통상 송달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은 주소지 방문 교부송달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543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대법원 2022두55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