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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 체납조세로 신탁재산 압류 가능한지·압류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100
판결 요약
신탁 전 체납된 조세채권이 있더라도, 신탁등기 후에는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압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탁자 조세체납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 신탁등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신탁법상 예외(신탁 전 원인권리, 신탁사무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압류 #위탁자 체납 #신탁등기 #조세채권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신탁등기 이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등기 후에는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00 판결은 신탁재산 관련 위탁자 조세에 기해 신탁등기 후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체납조세채권이 포함되나요?
답변
신탁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체납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에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00 판결은 신탁 성립 전 압류가 없으면 조세채권도 신탁 전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위탁자가 체납한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신탁사무상의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되고, 위탁자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00 판결은 신탁사무상 권리엔 수탁자 명의 채무만 해당함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시합니다.
4. 위탁자 체납조세를 근거로 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수탁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00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은 납세자 재산이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실현 불가능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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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8100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1. 4.

주 문

1. 피고가 2012. 5. 14.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판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2.

6. 8.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환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고,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지구 XX 공동주택 3,31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촉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12. XX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아파트에 판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4.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또 원고는 2011. 5. 25. XX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입주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담보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11. 5. 30.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XX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매출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이러한 조세채권은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14. 신탁등기된 미입주아파트 중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5. 16.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6. 8. 신탁등기원 미분양아파트 중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6. 13.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탁자인 XX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탁법 제1조 제2항운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계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학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XX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하였으나,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조세채권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강제 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타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