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0390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BB |
|
변 론 종 결 |
2022. 06. 22. |
|
판 결 선 고 |
2022. 07. 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2019. 10. 30.자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을 21,963,3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96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김AA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9. 10. 3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전처인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21,963,338원이다.
- 한편 김AA은 ㈜CCCCC의 미납 부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9. 10. 30.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세액은 합계 144,066,9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김AA에 대한 조세체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해약환급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김AA의 재산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이 위 각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전인 2019. 6.경 이미 김AA과 이혼하였고, 그 전부터도 사실상 별거상태라서 김AA의 조세채무 등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과 피고 사이에 2019. 6. 6.경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4.경 이혼신고가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김AA과 피고는 이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김AA으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김AA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액인 21,963,33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21,963,338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0390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BB |
|
변 론 종 결 |
2022. 06. 22. |
|
판 결 선 고 |
2022. 07. 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2019. 10. 30.자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을 21,963,3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96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김AA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9. 10. 3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전처인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21,963,338원이다.
- 한편 김AA은 ㈜CCCCC의 미납 부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9. 10. 30.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세액은 합계 144,066,9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김AA에 대한 조세체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해약환급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김AA의 재산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이 위 각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전인 2019. 6.경 이미 김AA과 이혼하였고, 그 전부터도 사실상 별거상태라서 김AA의 조세채무 등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과 피고 사이에 2019. 6. 6.경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4.경 이혼신고가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김AA과 피고는 이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김AA으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김AA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액인 21,963,33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21,963,338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