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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범위

고양지원 2021가단103900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 명의변경 이후 피고가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부분은 취소 대상 아님.
#보험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해약환급금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전 부인 등 제3자로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 시 그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약환급금 상당액 등 명의변경 당시의 보험금액 상당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판결은 피고가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부분을 제외하고, 명의변경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액 범위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 명의변경을 받은 사람이 명의변경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면 선의의 수익자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이혼 등 특정 사실만으로 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거 없이는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판결에서 이혼 또는 별거 상태만으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악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반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경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판결에서 해당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수익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39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2. 06. 22.

판 결 선 고

2022. 07.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2019. 10. 30.자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을 21,963,3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96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김AA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9. 10. 3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전처인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21,963,338원이다.

- 한편 김AA은 ㈜CCCCC의 미납 부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9. 10. 30.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세액은 합계 144,066,9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김AA에 대한 조세체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해약환급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김AA의 재산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이 위 각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전인 2019. 6.경 이미 김AA과 이혼하였고, 그 전부터도 사실상 별거상태라서 김AA의 조세채무 등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과 피고 사이에 2019. 6. 6.경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4.경 이혼신고가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김AA과 피고는 이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김AA으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김AA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액인 21,963,33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21,963,338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3.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103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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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범위

고양지원 2021가단103900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 명의변경 이후 피고가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부분은 취소 대상 아님.
#보험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해약환급금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전 부인 등 제3자로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변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 시 그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약환급금 상당액 등 명의변경 당시의 보험금액 상당에서만 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판결은 피고가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부분을 제외하고, 명의변경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액 범위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 명의변경을 받은 사람이 명의변경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면 선의의 수익자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이혼 등 특정 사실만으로 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증거 없이는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판결에서 이혼 또는 별거 상태만으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악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반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경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103900 판결에서 해당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수익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039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2. 06. 22.

판 결 선 고

2022. 07.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체결된 2019. 10. 30.자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약정을 21,963,3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963,3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김AA은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9. 10. 30.경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전처인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기준 해약환급금은 합계 21,963,338원이다.

- 한편 김AA은 ㈜CCCCC의 미납 부가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9. 10. 30.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세액은 합계 144,066,9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하였고, 이는 김AA에 대한 조세체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해약환급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김AA의 재산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이 위 각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명의변경은 당시 기준의 해약환급금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 전인 2019. 6.경 이미 김AA과 이혼하였고, 그 전부터도 사실상 별거상태라서 김AA의 조세채무 등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과 피고 사이에 2019. 6. 6.경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4.경 이혼신고가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 김AA과 피고는 이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명의변경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보험계약의 명의 자체를 김AA으로 돌려놓으면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김AA의 채무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액인 21,963,33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액 21,963,338원 상당의 가액반환을 함이 타당하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가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3.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103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