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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미반환시 영향 및 조치

2018도3226
판결 요약
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서류를 제출받아선 안 되며, 만약 제출받았다면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남겨두어도 해당 증거를 실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고, 적법한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및 2012도124 판결을 참고하여 증거관리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물 반환 #증거기록
질의 응답
1.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이 기록에 보관만 하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원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했더라도, 해당 조서를 유죄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다른 적법한 증거로 충분히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226 판결은 증거능력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기록에 보관됨은 형사소송규칙 위반이나, 피고인 불이익이 없고 유죄에 다른 증거로 충분하다면 판결에 영향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제출받지 않아야 하며,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증거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226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 없는 증거서류 등은 제출받지 말아야 하며 제출받은 경우 신속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위반 시, 반드시 판결이 파기되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소송규칙 위반이 있었더라도, 해당 증거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증거로 판단에 충분하다면 파기의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226 판결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약사법위반·사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3226 판결]

【판시사항】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은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되고,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거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등 참고).
그런데 제1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위 각 증거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증거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둠으로써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잘못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이유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18도3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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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미반환시 영향 및 조치

2018도3226
판결 요약
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서류를 제출받아선 안 되며, 만약 제출받았다면 곧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남겨두어도 해당 증거를 실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고, 적법한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및 2012도124 판결을 참고하여 증거관리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물 반환 #증거기록
질의 응답
1.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이 기록에 보관만 하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법원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했더라도, 해당 조서를 유죄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다른 적법한 증거로 충분히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226 판결은 증거능력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기록에 보관됨은 형사소송규칙 위반이나, 피고인 불이익이 없고 유죄에 다른 증거로 충분하다면 판결에 영향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제출받지 않아야 하며,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증거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226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 없는 증거서류 등은 제출받지 말아야 하며 제출받은 경우 신속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위반 시, 반드시 판결이 파기되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소송규칙 위반이 있었더라도, 해당 증거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증거로 판단에 충분하다면 파기의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226 판결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약사법위반·사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3226 판결]

【판시사항】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은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되고,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거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등 참고).
그런데 제1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위 각 증거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증거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둠으로써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잘못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이유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18도32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