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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 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인정 판단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임이 인정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고, 근저당권압류권자(국가 등)에게도 말소 승낙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책임은 채권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근저당권부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도 무효로 봅니다.
#근저당권말소 #허위채권 #원인무효 #피담보채권 부존재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원인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은 근저당권 원인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되면 등기는 무효로 말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근저당권의 채권이 허위로 드러났다면 근저당권을 압류한 국가나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권자도 이해관계인이므로, 말소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압류도 무효이기에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근저당권이 실제로 담보하는 채권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 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며 2009다72070 대법원 판례를 인용합니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부기에 된 압류명령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명령 역시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어 압류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03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OOO

피 고

OOO 외 2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OOO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해공장(석재품 제조업) 492㎡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2. 24.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BBB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피고 AAA과 사이에 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공장용지 2,789㎡ 및 그 지상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AA에게 같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그중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BBB는 2010. 12. 28. 피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OO. O.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 확정되었으며(OO지방법원 군OO원 2010가단OOOOO),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7. 9. 4. 피고 A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달 7일 그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BBB는 2020. 9. 16.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해 10. 19.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당시 무자력이었던 원고가 피고 BBB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나.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 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AAA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차용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위 피고들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가 피고 AAA을 상대로 제기한 위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 AAA이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는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권 없이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을다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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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 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인정 판단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임이 인정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고, 근저당권압류권자(국가 등)에게도 말소 승낙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책임은 채권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근저당권부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도 무효로 봅니다.
#근저당권말소 #허위채권 #원인무효 #피담보채권 부존재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원인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은 근저당권 원인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되면 등기는 무효로 말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근저당권의 채권이 허위로 드러났다면 근저당권을 압류한 국가나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권자도 이해관계인이므로, 말소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압류도 무효이기에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근저당권이 실제로 담보하는 채권이 없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 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며 2009다72070 대법원 판례를 인용합니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부기에 된 압류명령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명령 역시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어 압류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03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OOO

피 고

OOO 외 2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피고 AAA은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OOO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해공장(석재품 제조업) 492㎡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2. 24. 접수 제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BBB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피고 AAA과 사이에 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공장용지 2,789㎡ 및 그 지상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AA에게 같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그중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BBB는 2010. 12. 28. 피고 AA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OO. O.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 확정되었으며(OO지방법원 군OO원 2010가단OOOOO),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7. 9. 4. 피고 A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달 7일 그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BBB는 2020. 9. 16.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해 10. 19.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당시 무자력이었던 원고가 피고 BBB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나.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 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AAA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차용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위 피고들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가 피고 AAA을 상대로 제기한 위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 AAA이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는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권 없이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을다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군산지원 2021가단60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