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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 손해배상 예정 아닌 위약벌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41
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포기 규정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규정 구조·계약 전후 경과를 종합해 계약금은 단순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이행 간접강제 목적의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와 별개로 익금산입이 타당하다며 1심을 취소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계약 해제 #위약금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몰수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본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계약금 몰수 조항이 순수한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성격의 위약벌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판결은 매매계약의 계약금 포기 조항과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 등 계약 구조 및 경과에 비추어 위약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을 제외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계약금 몰수 외 별도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을 몰수당한 매수인에게 별도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판결은 손해와 계약금 몰수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위약벌로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을 인정했습니다.
3. 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소득세·법인세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귀속된 경우 순자산의 증가로 익금(수익)으로 처리되며, 손해에 충당된다고 보아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판결은 계약금이 위약벌이면 순자산 증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금이 손해충당분이라면 익금산입이 면제되나요?
답변
계약금이 실제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해약금으로 볼 수 있으면 손해충당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약벌로 판단될 경우 익금산입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판결은 위약벌의 경우 손해충당금 주장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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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되, 위약벌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매계약 전후 과정을 살펴보건데 이 사건은 위약벌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제1심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2016. 01. 22)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6. 1. 22.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누-362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경위

(1)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목적으로 2004.6.부터 2005. 12.까지 **도 ××시 **-* 외 9필지 총 6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8. 7. 주식회사 ○○○주택(이하 ⁠‘○○○’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제1조) : 40억원

  - 계약금(15%) : 6억원, 지급기일 : 2006. 8. 7.

  - 잔금(85%) : 34억원, 지급기일 : 2007. 1. 30.

2. 원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제2조).

3. 이 계약은 계약금이 원고의 통장에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는 계약과 동시에 ○○○ 및 ○○○가 지정하는 자에게 설정서류를 교부하고, 계약금의 130%의 금액을 상기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제공한다(제6조).

4. 계약의 해지 : ○○○가 원고에게 잔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매각 토지를 계약 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의 요청시 상호 협의후 잔금지급일을 2007. 4.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지연비용으로 5억원을 원고에게 잔금지급시 추가 지급키로 한다(제7조).

5. 손해배상 : 상호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제9조).

(2) 원고는 2006. 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존속기간 2006. 8. 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은행에게, 200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 △△△은행은 2006. 8. ○○○와 사이에, 7.6억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이자율 연 24%, 만기일 2007. 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게 7.6억원에서 인지대, 선이자, 기타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7억원을 지급하였다.

(2) △△△은행은 2007. 5. ○○○와 사이에, 8억원의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위 8억원으로 당초의 대출원금 7.6억원, 미납이자 0.2억원 및 연체료 0.3억원 합계 78억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의 잔금 지급기일 연장 요청과 원고의 계약해제 통지

(1) ○○○는 원고에게 2007. 1. 잔금 지급기일을 2007. 4. 까지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7. 1. 이를 승낙하면서 계약에 따라 이자비용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1차 연장’이라 한다).

(2) ○○○는 원고에게 2007. 5. 다시 잔금 지급기일을 2007. 6. 까지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5. 이를 승낙하면서 다시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2차 연장’이라 한다).

(3) ○○○는 다시 원고에게, 2007. 6. ××시가 ○○○에 통보한 건축도면에 대한 손익분석 결과 사업수지가 나오지 않아 ××시에 건축허가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와는 별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계획을 세워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이하 ⁠‘3차 연장요청’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1, 2차 잔금 지급기일 연장과 3차 연장요청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 토지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8.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 한편, 원고는 2007. 9. △△△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가합*****), 패소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은행은 200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타경*****), 원고는 2008. 8. △△△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08. 8. . 각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원고의 ○○○에 대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와 ○○○의 계약 해제 관련 분쟁

(1) 원고는 2008. 6. ××시에 대하여 건축 관련 행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2008. 6. 잔금 미지급에 의한 ○○○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시 통보하였다.

(2) 한편, ○○○는 200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하여 2007. 8.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서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8. 12. 원고의 이의가 받아들여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취소되었다.

바. 원고의 세무처리 및 피고의 부과 내역

(1)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회계 및 세무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06. 8. 7. 계약금수령

예금 6억원/선수금6억원

‘07. 12. 31. 결산

선수금 6억원/지급보증확정부채 6억원

’08. 6. 30. 채무계상

지급보증확정부채 6억원/미지급금 8억원

잡손실 2억원

잡손실

손금 불산입

‘08. 8. 6. 변제

미지급금 8억원/ 보통예금 8억원

(2) 원고는 2008년 이 사건 토지 거래에 따른 손실 2억원을 잡손실로 비용 계상한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3. 부터 2012. 5.까지 원고의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변제한 8억원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금 6억원은 위약금으로 익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위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8억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제시기가 2008사업연도가 아니라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2차례 연장받은 다음 연장된 잔금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3차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8. ○○○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07. 8.경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2007사업연도이므로, 위 계약금이 2008년에 원고의 익금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613,796,33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고,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13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2007. 8. 당시 ○○○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원고가 ○○○에 대한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위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시기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8. 7.경 제출 이의신청서가 ○○○에게 송달된 2008. 7.경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7. 8.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3차례에 걸쳐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오히려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와는 별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계획을 세워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통보한 바 있어 원고가 2007. 8.경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가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하여 2008. 12. 그 결정이 취소될 당시까지 ○○○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제로 받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이후의 사정으로 2007. 8. 경 당시에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신규 PF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로서는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도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가 2007. 8.경 해제의 의사표시 전 ○○○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는 2008. 7.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2007. 8.자 해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 사이에는 상당기간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및 효력을 두고 다투어 왔다. 그런데 ○○○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계약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은행은 200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지키고자 △△△은행에 8억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의신청서가 ○○○에게 송달된 2008. 7.경 이전에는 ○○○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 역시 2008. 7.경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스스로 종전의 2007. 8. 27.자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할 경우 위 이의신청서를 통해 해제의사표시를 다시 갈음하겠다고 하고 있어, 종전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한 위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⑤ 한편, 법인세와 같이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그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권리확정주의에 있어서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국세기본법 통칙 40-71-20에서도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성숙․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에 충당되어 순자산 증가가 없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금이 2008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중 ⁠‘○○○가 원고에게 잔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원고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 및 해약금 약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①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에 충당되거나, ② 원고가 2008. 8. ○○○의 대출금 채무 8억 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충당되

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법하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그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8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여 ○○○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의 소유로 귀속하게 하여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해약금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에 충당되거나 원고가 2008. 8. ○○○의 대출금 채무 8억 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수 없다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제7조에서 ○○○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9조에서는 상호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별도로 원고는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제6조에서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 및 ○○○가 지정한 자에게 설정서류를 교부하고 계약금의 130%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가 이 사건 계약금 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은행에 채무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매수인 본인이 매수자금을 준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도인인 원고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그 계약의 이행이 원고에게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 조항을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제7조에서 매수인인 ○○○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③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별도로 ○○○에게 그의 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를 상대로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되었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금이 2008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2008. 8. ○○○의 대출금 채무 8억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할 당시 이미 무자력이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보증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확정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에 빠지더라도 그와 같이 무자력이 명백해진 때 비로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확정되어 산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8사업연도에 ○○○가 무자력이 되었음이 명백하여 확정적으로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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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시 계약금, 손해배상 예정 아닌 위약벌로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41
판결 요약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포기 규정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규정 구조·계약 전후 경과를 종합해 계약금은 단순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이행 간접강제 목적의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와 별개로 익금산입이 타당하다며 1심을 취소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계약 해제 #위약금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몰수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본 판례가 있나요?
답변
계약금 몰수 조항이 순수한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라 계약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성격의 위약벌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판결은 매매계약의 계약금 포기 조항과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 등 계약 구조 및 경과에 비추어 위약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을 제외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계약금 몰수 외 별도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을 몰수당한 매수인에게 별도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판결은 손해와 계약금 몰수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 위약벌로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을 인정했습니다.
3. 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소득세·법인세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귀속된 경우 순자산의 증가로 익금(수익)으로 처리되며, 손해에 충당된다고 보아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판결은 계약금이 위약벌이면 순자산 증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금이 손해충당분이라면 익금산입이 면제되나요?
답변
계약금이 실제 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해약금으로 볼 수 있으면 손해충당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약벌로 판단될 경우 익금산입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판결은 위약벌의 경우 손해충당금 주장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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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되, 위약벌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매계약 전후 과정을 살펴보건데 이 사건은 위약벌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제1심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2016. 01. 22)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6. 1. 22.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5-누-362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경위

(1)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목적으로 2004.6.부터 2005. 12.까지 **도 ××시 **-* 외 9필지 총 6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8. 7. 주식회사 ○○○주택(이하 ⁠‘○○○’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제1조) : 40억원

  - 계약금(15%) : 6억원, 지급기일 : 2006. 8. 7.

  - 잔금(85%) : 34억원, 지급기일 : 2007. 1. 30.

2. 원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제2조).

3. 이 계약은 계약금이 원고의 통장에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는 계약과 동시에 ○○○ 및 ○○○가 지정하는 자에게 설정서류를 교부하고, 계약금의 130%의 금액을 상기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제공한다(제6조).

4. 계약의 해지 : ○○○가 원고에게 잔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매각 토지를 계약 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의 요청시 상호 협의후 잔금지급일을 2007. 4.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지연비용으로 5억원을 원고에게 잔금지급시 추가 지급키로 한다(제7조).

5. 손해배상 : 상호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제9조).

(2) 원고는 2006. 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존속기간 2006. 8. 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은행에게, 200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 △△△은행은 2006. 8. ○○○와 사이에, 7.6억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이자율 연 24%, 만기일 2007. 2.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게 7.6억원에서 인지대, 선이자, 기타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7억원을 지급하였다.

(2) △△△은행은 2007. 5. ○○○와 사이에, 8억원의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위 8억원으로 당초의 대출원금 7.6억원, 미납이자 0.2억원 및 연체료 0.3억원 합계 78억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의 잔금 지급기일 연장 요청과 원고의 계약해제 통지

(1) ○○○는 원고에게 2007. 1. 잔금 지급기일을 2007. 4. 까지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7. 1. 이를 승낙하면서 계약에 따라 이자비용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1차 연장’이라 한다).

(2) ○○○는 원고에게 2007. 5. 다시 잔금 지급기일을 2007. 6. 까지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5. 이를 승낙하면서 다시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2차 연장’이라 한다).

(3) ○○○는 다시 원고에게, 2007. 6. ××시가 ○○○에 통보한 건축도면에 대한 손익분석 결과 사업수지가 나오지 않아 ××시에 건축허가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와는 별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계획을 세워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이하 ⁠‘3차 연장요청’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1, 2차 잔금 지급기일 연장과 3차 연장요청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 토지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8.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 한편, 원고는 2007. 9. △△△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가합*****), 패소하였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은행은 200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타경*****), 원고는 2008. 8. △△△은행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08. 8. . 각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원고의 ○○○에 대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와 ○○○의 계약 해제 관련 분쟁

(1) 원고는 2008. 6. ××시에 대하여 건축 관련 행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2008. 6. 잔금 미지급에 의한 ○○○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시 통보하였다.

(2) 한편, ○○○는 200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하여 2007. 8.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서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8. 12. 원고의 이의가 받아들여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취소되었다.

바. 원고의 세무처리 및 피고의 부과 내역

(1)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회계 및 세무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세무조정

’06. 8. 7. 계약금수령

예금 6억원/선수금6억원

‘07. 12. 31. 결산

선수금 6억원/지급보증확정부채 6억원

’08. 6. 30. 채무계상

지급보증확정부채 6억원/미지급금 8억원

잡손실 2억원

잡손실

손금 불산입

‘08. 8. 6. 변제

미지급금 8억원/ 보통예금 8억원

(2) 원고는 2008년 이 사건 토지 거래에 따른 손실 2억원을 잡손실로 비용 계상한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3. 부터 2012. 5.까지 원고의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변제한 8억원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금 6억원은 위약금으로 익금산입 대상이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위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8억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제시기가 2008사업연도가 아니라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2차례 연장받은 다음 연장된 잔금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3차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8. ○○○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07. 8.경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2007사업연도이므로, 위 계약금이 2008년에 원고의 익금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613,796,33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고,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13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2007. 8. 당시 ○○○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원고가 ○○○에 대한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위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시기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8. 7.경 제출 이의신청서가 ○○○에게 송달된 2008. 7.경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7. 8.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을 3차례에 걸쳐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오히려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와는 별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계획을 세워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통보한 바 있어 원고가 2007. 8.경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가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의하여 2008. 12. 그 결정이 취소될 당시까지 ○○○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제로 받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이후의 사정으로 2007. 8. 경 당시에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신규 PF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로서는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도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가 2007. 8.경 해제의 의사표시 전 ○○○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는 2008. 7.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2007. 8.자 해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 사이에는 상당기간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및 효력을 두고 다투어 왔다. 그런데 ○○○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계약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은행은 200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지키고자 △△△은행에 8억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의신청서가 ○○○에게 송달된 2008. 7.경 이전에는 ○○○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 역시 2008. 7.경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스스로 종전의 2007. 8. 27.자 해제 의사표시가 부적법할 경우 위 이의신청서를 통해 해제의사표시를 다시 갈음하겠다고 하고 있어, 종전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한 위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⑤ 한편, 법인세와 같이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그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권리확정주의에 있어서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국세기본법 통칙 40-71-20에서도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성숙․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에 충당되어 순자산 증가가 없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금이 2008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 중 ⁠‘○○○가 원고에게 잔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원고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 및 해약금 약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①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에 충당되거나, ② 원고가 2008. 8. ○○○의 대출금 채무 8억 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충당되

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법하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그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위약금의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8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여 ○○○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의 소유로 귀속하게 하여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해약금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에 충당되거나 원고가 2008. 8. ○○○의 대출금 채무 8억 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수 없다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제7조에서 ○○○가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9조에서는 상호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별도로 원고는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제6조에서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 및 ○○○가 지정한 자에게 설정서류를 교부하고 계약금의 130%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가 이 사건 계약금 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은행에 채무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매수인 본인이 매수자금을 준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도인인 원고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그 계약의 이행이 원고에게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 조항을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제7조에서 매수인인 ○○○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③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별도로 ○○○에게 그의 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를 상대로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되었다는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금이 2008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2008. 8. ○○○의 대출금 채무 8억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할 당시 이미 무자력이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상당의 순자산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보증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보증채무의 이행 당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도산하여 그들에게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보증인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확정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에 빠지더라도 그와 같이 무자력이 명백해진 때 비로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확정되어 산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8사업연도에 ○○○가 무자력이 되었음이 명백하여 확정적으로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