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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부과처분 취소 청구시 회수 주장·증명 부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7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회수시기·금액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빙이 없으면 증여추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초과액 지급이 ‘미리 세금을 내기 위한 증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자금 이동 정황상 회수 인정도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함.
#증여세 #회수 주장 #회수 증명 #증여추정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취소를 청구할 때 회수 주장·증명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증여추정에 의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079 판결은 회수 관련 구체적 주장 및 증명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채무초과액이 미리 증여받은 돈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액 지급이 ‘미리 세금을 내기 위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079 판결은 채무초과액은 실제 미리 세금 납부를 고려한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 압류 직전에 인출·송금된 자금이 회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계좌압류를 시도한 직후 인출·송금된 자금은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079 판결은 세무서의 압류 직전 인출·송금 정황상 회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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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8행의 ⁠“○○○동 ○○○”를 ⁠“○○○동 ○○○”로, 제18~19행의 ⁠“같은 동 ○○○”을 ⁠“같은 동 ○○○”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2행의 ⁠“2013. 0. 00.”을 ⁠“2003. 0. 00.”로, 제2~3행의 ⁠“2013. 3. 14. 즈음에 합계 ○○○원”을 ⁠“2003. 0. 00. 즈음에 합계 ○○○원”으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18~19행의 ⁠“○○○원을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326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0. 13. 대한민국에 ○○○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AA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2 상당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AAA가 2010. 4. 14. 원고에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의 채무초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채무초과액 상당액을 대한민국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AAA가 당초부터 원고 측이 장차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대한민국에 납부할 것까지 고려하여 원고 측에게 미리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8쪽 제2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이 예탁되어 있던 AAA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0. 0. 00.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HHH지점에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바, AAA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원고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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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 취소를 청구할 때 회수 주장·증명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증여추정에 의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079 판결은 회수 관련 구체적 주장 및 증명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채무초과액이 미리 증여받은 돈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액 지급이 ‘미리 세금을 내기 위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079 판결은 채무초과액은 실제 미리 세금 납부를 고려한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좌 압류 직전에 인출·송금된 자금이 회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계좌압류를 시도한 직후 인출·송금된 자금은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079 판결은 세무서의 압류 직전 인출·송금 정황상 회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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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8행의 ⁠“○○○동 ○○○”를 ⁠“○○○동 ○○○”로, 제18~19행의 ⁠“같은 동 ○○○”을 ⁠“같은 동 ○○○”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2행의 ⁠“2013. 0. 00.”을 ⁠“2003. 0. 00.”로, 제2~3행의 ⁠“2013. 3. 14. 즈음에 합계 ○○○원”을 ⁠“2003. 0. 00. 즈음에 합계 ○○○원”으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18~19행의 ⁠“○○○원을 지급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326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0. 10. 13. 대한민국에 ○○○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은 AA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2 상당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AAA가 2010. 4. 14. 원고에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의 채무초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채무초과액 상당액을 대한민국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AAA가 당초부터 원고 측이 장차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대한민국에 납부할 것까지 고려하여 원고 측에게 미리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8쪽 제2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피고는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이 예탁되어 있던 AAA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 2010. 0. 00. 10:32경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HHH지점에 예탁금액을 조회하였는바, AAA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0:43경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원고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