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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원고 청구 전액 인용 기준과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전액을 인용한 예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금액과 이자, 소송비용 전부 인정 및 즉시 강제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무변론판결 #청구전액인용 #민사소송 #답변서미제출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한 경우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로 전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으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무변론 판결에서 이자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주문에서 이자율,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며, 청구한 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은 연 12% 이자와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면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은 주문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2022.11.1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1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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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원고 청구 전액 인용 기준과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전액을 인용한 예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금액과 이자, 소송비용 전부 인정 및 즉시 강제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무변론판결 #청구전액인용 #민사소송 #답변서미제출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피고가 무변론한 경우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로 전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으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무변론 판결에서 이자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주문에서 이자율,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며, 청구한 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은 연 12% 이자와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면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은 주문에서 가집행 선고를 붙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2022.11.1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1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