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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은괴·그래뉼) 가공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124
판결 요약
금은 가공 거래에서 밀수입자가 공급한 은괴를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가공·판매, 이후 대금 사후정산하는 구조는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탁매매라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됩니다.
#금은거래 #은괴 #그래뉼 #부가가치세 #위탁매매
질의 응답
1. 은괴를 매입·가공해 그래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본 판결은 밀수입자가 은괴를 공급하고, 원고가 그 은괴를 가공·판매한 후 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124 판결은 은괴 공급, 그래뉼 가공·판매, 사후정산 구조는 위탁매매 해당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탁매매로 본다 해도 공급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위탁매매 거래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외부에 공급자로 나타나면 수탁자가 공급자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12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할 때 판매자로 보인 경우, 공급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국내 거래처가 원고를 판매자로 인식하였다면 실제 계약이나 영수증 상 수탁자라도 법상 공급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124 판결은 거래처가 원고를 판매자로 인식한 경우, 수탁자인 원고가 공급자라고 하였습니다.
4. 이 사건과 같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실질, 계약 구조, 공급자 인식 등 실질을 명확히 입증해야 부가가치세법상 책임 주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0124 판결은 거래 구조와 실질적 공급자 인식이 세무 판단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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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은 가공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밀수입자가 원고에게 은괴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가공한 은 그래뉼을 판매하고 은괴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위탁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4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7. 24.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958,2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3,116,43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94,010원, 2011년도 법인세 203,62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위탁매매의 수탁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위탁자를 알 수 없으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공급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은 그래뉼을 국내 거래처에 공급할 당시 국내 거래처로서는 원고가 판매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라 원고가 공급자가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0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