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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01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며, 부종성으로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은 소멸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자체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판결은 채권 소멸과 함께 근저당권도 소멸함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등기 말소를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판결 주문은 근저당권 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 소멸과 등기 말소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변론 없이도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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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01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들은 B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0-000 임야 00000㎡ 중 B 지분 77766분의 33000에 관하여 C지방법원 D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9.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0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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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며, 부종성으로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부종성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은 소멸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자체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판결은 채권 소멸과 함께 근저당권도 소멸함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등기 말소를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판결 주문은 근저당권 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근저당권 소멸과 등기 말소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변론 없이도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로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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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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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01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들은 B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0-000 임야 00000㎡ 중 B 지분 77766분의 33000에 관하여 C지방법원 D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9.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0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