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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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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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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016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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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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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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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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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7. |
주 문
1. 피고들은 B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0-000 임야 00000㎡ 중 B 지분 77766분의 33000에 관하여 C지방법원 D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9.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0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