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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14780
판결 요약
회사가 유상증자 결의를 이사회에서 하고 공시했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의 청약 권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저가취득 #증여세 #시가취득 #이사회결의
질의 응답
1.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유가증권 모집방법이 아닌 유상증자에서 저가취득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780 판결은 이사회 결의 및 공시만으로 증권거래법상 청약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저가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사회 결의와 공시만으로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사회 결의 및 공시만으로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780 판결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했다 해도, 증권거래법상 청약권유의 요건에는 미흡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받았을 때,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격에 신주를 취득했더라도, 유가증권 모집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780 판결은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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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한 것만으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13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0. 1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6째 줄 ⁠‘1) 주위적 청구’를 ⁠‘1) 첫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 예비적 청구’를 ⁠‘2) 두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 4쪽 표 2째 줄 ⁠‘배정 대상자(명)’ 열 6째 칸 ⁠‘35’를 ⁠‘33’으로, 4째 줄 ⁠‘감소(명)’ 열 6째 칸 ⁠‘4’를 ⁠‘6’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