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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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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한 것만으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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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4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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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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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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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13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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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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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6째 줄 ‘1) 주위적 청구’를 ‘1) 첫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 예비적 청구’를 ‘2) 두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 4쪽 표 2째 줄 ‘배정 대상자(명)’ 열 6째 칸 ‘35’를 ‘33’으로, 4째 줄 ‘감소(명)’ 열 6째 칸 ‘4’를 ‘6’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