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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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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2755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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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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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춘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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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2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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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2.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