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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 및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2013두27555
판결 요약
정상적인 사업자 확인 노력이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류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정상사업자 확인 #매입처 실재 #과세경정
질의 응답
1. 정상적인 사업자 확인 노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극적으로 거래처의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555 판결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충분한 확인 노력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입증해야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555 판결의 요지는 쟁점매입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한 정황이 부족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판단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처의 실재성과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7555 판결은 쟁점매입처의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 및 확인 노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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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755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285 판결

판 결 선 고

2014.02.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3두27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