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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청구 무변론판결 효력 및 절차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8661
판결 요약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외 A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청구가 인정되어 무변론판결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청구를 무변론으로 판결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무변론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의 답변 없는 상태에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판결에 의한 등기촉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등기촉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인용판결이 난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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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6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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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청구를 무변론으로 판결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무변론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의 답변 없는 상태에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판결에 의한 등기촉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등기촉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인용판결이 난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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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6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8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