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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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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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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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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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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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① 당초 처분 가운데 피고가 직권 감액한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나머지 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각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액을 분명히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신고한 개별 부동산의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8,262,26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8.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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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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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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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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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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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① 당초 처분 가운데 피고가 직권 감액한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나머지 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각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액을 분명히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신고한 개별 부동산의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 가운데 8,262,26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8.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5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