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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약한 의미 양도담보 가등기와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4437
판결 요약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이뤄진 가등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시점이 정산완료 시로 보아야 하며, 단순 본등기 경료만으로 이자소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약한 의미 #정산절차 #가등기 #본등기
질의 응답
1.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본등기만으로 곧바로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본등기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판결은 본등기 후에도 최종 정산·소유권이전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담보목적의 소유 이전에 불과해 이자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정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소유권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판결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가등기나 본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정산완료 통보 등 실질적으로 귀속 여부가 결정된 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채권자)가 부동산을 반환하면 어떤 절차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담보를 위한 권리일 뿐 소유자 지위를 확정적으로 갖지 않으며, 정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판결은 담보목적 본등기 후 정산합의 등 실질 거래 내역을 확인해 권리관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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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대여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2016.07.15)

원고, 항소인

이 ○ ○

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6 ⁠(2015.12.03)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26,8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 13. ○○○○○○ 주식회사에게 117,64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9. 4. 20. 원고

앞으로 주식회사 △△△△△△△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22.자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 352,00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액 155,000,000원과 이 사건 대여금 117,640,000원을 공제한 79,360,000원 = 352,000,000원 -(155,000,000원 + 117,640,000원) j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다음, 그 이자소득을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에 따라 각 2007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66,466,302원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26,82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1.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대여금을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못할 경우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고, ○○○○○○의 대표이사인김AA도 피고의 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2013. 5. 26. ○○○○○○ 사이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마친 후에 ○○○○○○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 본등기는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본등기가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원고가 이 사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가 △△△△△△△에게 청산완료통보를 한2011. 12.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 2009. 4. 20.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경위

가) △△△△△△△는 2005. 3. 2. ○○○○○○와 사이에 부산 영도구 대교동1 가 1, 2-1 지상에 BBB타워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식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2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610,742,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0. 20. 그 공사대금을 677,600,000원으로 증액하는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에게 BBB타워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담보(지급보증)조로분양계약하여 준공과 동시에 가등기 또는 ○○○○○○의 요구에 맞게 서류 구비하여○○○○○○에게 담보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161,000,000원을 2006.11. 30.까지 지급한다. ○○○○○○는 △△△△△△△가 공사대금 전액 지급시 △△△△△△△에게 위 대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이후 △△△△△△△는 2006.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6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에게 ⁠‘위 특약사항에 의해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이미 37,460,000원을 차용하고 있던 ○○○○○○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8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와 원고와 사이에 2007. 6. 13.자와 2007. 6. 20.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각 문서가 작성되었다.

■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이하 ⁠‘2007. 6. 13.자 합의서’라 한다)

1. 금일 이전까지 차용한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에 쌍방 합의하고 모든채권채무는 정산 합의한다.

2. 대교동1가 1, BBB타워 2001호를 가등기 담보제공하고 추가로 금 8,000만 원을 더 차용키로 하되, 완제일까지 총 금 12,000만 원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 이를 완제한다.

3. 위 담보로 가등기하여 제공한 BBB타워 2001호는 차용인이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못할 경우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

■ 2007. 6. 20.자 대여금 약정서(이하 ⁠‘2007. 6. 20.자 약정서’라 한다)

1. 원고는 ○○○○○○에게 기 대여한 37,460,000원을 포함하여 총 120,000,000원(추가 대여금 80,000,000원)을 대여한다(단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1부(연 12%)로 하고, 1개월 이내에 완제한다).

2. ○○○○○○는 △△△△△△△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한 ⁠‘부산 영도구 대교동○ 가 ○ 지상의 BBB타워 2001호(63평형 아파트)’를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가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한다.

3. ○○○○○○가 원고에게 위 1항의 대여금을 완제와 동시에 원고는 ○○○○○○에게 위 2 항의 담보물인 ⁠‘BBB타워 2001호’를 반환키로 합의 약정하고, 본 약정서 2통 작성하여 각각1통씩 보관한다.

다) 한편, 원고가 2007.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

면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로부터 수령한 등기필증(을 제6호증)에 첨부된 2007. 6. 21.자 매매예약계약서는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에게 126,000,000원을 지급하고, △△△△△△△는 원고에게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원고와 △△△△△△△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19. △△△△△△△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2007가단158334호.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2008. 12. 2. 확정되었음)을 받아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

2) △△△△△△△의 원고와 ○○○○○○를 상대로 한 소송

가) △△△△△△△는 2008. 4. 24. 원고와 ○○○○○○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

법원 2008가합7386호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를 하였고, 그 소송에서 ○○○○○○는 △△△△△△△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09가합2401)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09. 9. 16.△△△△△△△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의 반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는 ○○○○○○에게 339,449,125원 및 이에 대하여2009. 2. 17.부터 2009.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2010. 9. 13. 확정되었다[이 사건 제1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9나16766(본소) 2009나16773(반소)

은 ⁠‘이 사건 가등기는 ○○○○○○의 △△△△△△△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본등기는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를 주장하는 △△△△△△△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상고심 �2010다48295(본소) 2010다48301(반소)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후 △△△△△△△는 2010. 12. 8.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2783호로 ⁠‘이 사건 가등기는 △△△△△△△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 앞으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지치 않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은 후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본등기도 무효이며, 정산을 하더라도 △△△△△△△가 ○○○○○○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소유권이 △△△△△△△에게 있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는 위 소송 중인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원리금에미달하여 청산금이 없으므로 귀속정산에 의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22.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

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본등기 또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며,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청산완료통지 당시에도 존재하고 그 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

산지방법원 2012나6926)과 상고심(대법원 2013다52653)을 거쳐 2013. 10. 17. 확정되었다.

3) 원고와 ○○○○○○ 사이의 정산합의 등

가) 원고는 2013. 5. 26. ○○○○○○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산한 대여금 안에는 원고가 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8,946,92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대여금 정산 합의서(최종) ⁠(갑 제4호증, 이하 ⁠‘2013. 5. 26.자 합의서’라 한다)

1. ⁠(중략) 대여금 원금 총 합계금액 125,887,859원

2. 상기와 같이 대여금 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부산 영도구 태종로○○ BBB타워 2001호”

위 담보용 건물의 반환금으로 원금 126,000,000원에 정산 합의함.

나) 이후 원고는 2013. 6. 3.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거

래가액을 126,000,000원으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2013. 7. 5. 원고에게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0호증,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는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점, ② △△△△△△△는 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 161,000,000원을 ○○○○○○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에게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고 제의함으로써,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는 것과 이 사건 가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는데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 ④ 한편 ○○○○○○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무를 합한 12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점, ⑤원고는 △△△△△△△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⑥ 이후 △△△△△△△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 ○○○○○○를 상대로 ○○○○○○가 공사한 엘리베이터 등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는 △△△△△△△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⑦ ○○○○○○는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를 한 점, ⑧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원고와 ○○○○○○ 사이에 2007. 6. 13.자 합의서(을 제3호증)와 2007. 6. 20.자 약정서(갑 제6호증)가 각 작성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2013. 5. 26. ○○○○○○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126,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후 2013. 6. 3.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는 2013. 7. 5.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126,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는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 명의로 한 것인데,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는데 대하여 ○○○○○○, △△△△△△△ 및 원고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386(본소), 2009가합2401(반소) 사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로부터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료

된 것으로서, △△△△△△△와 ○○○○○○ 및 원고 사이에 △△△△△△△가 변제기에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을 한 바가 없으므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가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26. ○○○○○○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후

정산합의에 따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로부터 대여원리금 126,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원고와 ○○○○○○와 사이에는 2007. 6. 20.자 약정서와 같이 원고가 ○○○○○○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으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후 △△△△△△△로부터는 2011.

12.경 이 사건 정산완료통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것이지만 ○○○○○○에 대하여는 여전히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7.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4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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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약한 의미 양도담보 가등기와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4437
판결 요약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이뤄진 가등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시점이 정산완료 시로 보아야 하며, 단순 본등기 경료만으로 이자소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약한 의미 #정산절차 #가등기 #본등기
질의 응답
1.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본등기만으로 곧바로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본등기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정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판결은 본등기 후에도 최종 정산·소유권이전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담보목적의 소유 이전에 불과해 이자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정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소유권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판결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가등기나 본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정산완료 통보 등 실질적으로 귀속 여부가 결정된 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채권자)가 부동산을 반환하면 어떤 절차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담보를 위한 권리일 뿐 소유자 지위를 확정적으로 갖지 않으며, 정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판결은 담보목적 본등기 후 정산합의 등 실질 거래 내역을 확인해 권리관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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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대여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2016.07.15)

원고, 항소인

이 ○ ○

피고, 피항소인

○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6 ⁠(2015.12.03)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26,8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 13. ○○○○○○ 주식회사에게 117,64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9. 4. 20. 원고

앞으로 주식회사 △△△△△△△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22.자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 352,00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액 155,000,000원과 이 사건 대여금 117,640,000원을 공제한 79,360,000원 = 352,000,000원 -(155,000,000원 + 117,640,000원) j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다음, 그 이자소득을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에 따라 각 2007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66,466,302원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26,82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1.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대여금을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못할 경우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고, ○○○○○○의 대표이사인김AA도 피고의 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2013. 5. 26. ○○○○○○ 사이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마친 후에 ○○○○○○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 본등기는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본등기가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원고가 이 사

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가 △△△△△△△에게 청산완료통보를 한2011. 12.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 2009. 4. 20.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경위

가) △△△△△△△는 2005. 3. 2. ○○○○○○와 사이에 부산 영도구 대교동1 가 1, 2-1 지상에 BBB타워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식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2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610,742,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0. 20. 그 공사대금을 677,600,000원으로 증액하는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에게 BBB타워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담보(지급보증)조로분양계약하여 준공과 동시에 가등기 또는 ○○○○○○의 요구에 맞게 서류 구비하여○○○○○○에게 담보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161,000,000원을 2006.11. 30.까지 지급한다. ○○○○○○는 △△△△△△△가 공사대금 전액 지급시 △△△△△△△에게 위 대물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이후 △△△△△△△는 2006.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6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에게 ⁠‘위 특약사항에 의해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이미 37,460,000원을 차용하고 있던 ○○○○○○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8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와 원고와 사이에 2007. 6. 13.자와 2007. 6. 20.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각 문서가 작성되었다.

■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이하 ⁠‘2007. 6. 13.자 합의서’라 한다)

1. 금일 이전까지 차용한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 40,000,000원에 쌍방 합의하고 모든채권채무는 정산 합의한다.

2. 대교동1가 1, BBB타워 2001호를 가등기 담보제공하고 추가로 금 8,000만 원을 더 차용키로 하되, 완제일까지 총 금 12,000만 원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 이를 완제한다.

3. 위 담보로 가등기하여 제공한 BBB타워 2001호는 차용인이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못할 경우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

■ 2007. 6. 20.자 대여금 약정서(이하 ⁠‘2007. 6. 20.자 약정서’라 한다)

1. 원고는 ○○○○○○에게 기 대여한 37,460,000원을 포함하여 총 120,000,000원(추가 대여금 80,000,000원)을 대여한다(단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1부(연 12%)로 하고, 1개월 이내에 완제한다).

2. ○○○○○○는 △△△△△△△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한 ⁠‘부산 영도구 대교동○ 가 ○ 지상의 BBB타워 2001호(63평형 아파트)’를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가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한다.

3. ○○○○○○가 원고에게 위 1항의 대여금을 완제와 동시에 원고는 ○○○○○○에게 위 2 항의 담보물인 ⁠‘BBB타워 2001호’를 반환키로 합의 약정하고, 본 약정서 2통 작성하여 각각1통씩 보관한다.

다) 한편, 원고가 2007.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

면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로부터 수령한 등기필증(을 제6호증)에 첨부된 2007. 6. 21.자 매매예약계약서는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에게 126,000,000원을 지급하고, △△△△△△△는 원고에게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원고와 △△△△△△△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19. △△△△△△△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2007가단158334호.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2008. 12. 2. 확정되었음)을 받아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

2) △△△△△△△의 원고와 ○○○○○○를 상대로 한 소송

가) △△△△△△△는 2008. 4. 24. 원고와 ○○○○○○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

법원 2008가합7386호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를 하였고, 그 소송에서 ○○○○○○는 △△△△△△△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2009가합2401)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09. 9. 16.△△△△△△△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의 반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는 ○○○○○○에게 339,449,125원 및 이에 대하여2009. 2. 17.부터 2009.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2010. 9. 13. 확정되었다[이 사건 제1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9나16766(본소) 2009나16773(반소)

은 ⁠‘이 사건 가등기는 ○○○○○○의 △△△△△△△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본등기는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를 주장하는 △△△△△△△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상고심 �2010다48295(본소) 2010다48301(반소)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후 △△△△△△△는 2010. 12. 8.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2783호로 ⁠‘이 사건 가등기는 △△△△△△△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 앞으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지치 않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은 후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본등기도 무효이며, 정산을 하더라도 △△△△△△△가 ○○○○○○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소유권이 △△△△△△△에게 있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는 위 소송 중인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원리금에미달하여 청산금이 없으므로 귀속정산에 의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 2. 22.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

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본등기 또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며,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청산완료통지 당시에도 존재하고 그 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

산지방법원 2012나6926)과 상고심(대법원 2013다52653)을 거쳐 2013. 10. 17. 확정되었다.

3) 원고와 ○○○○○○ 사이의 정산합의 등

가) 원고는 2013. 5. 26. ○○○○○○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 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산한 대여금 안에는 원고가 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8,946,92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대여금 정산 합의서(최종) ⁠(갑 제4호증, 이하 ⁠‘2013. 5. 26.자 합의서’라 한다)

1. ⁠(중략) 대여금 원금 총 합계금액 125,887,859원

2. 상기와 같이 대여금 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부산 영도구 태종로○○ BBB타워 2001호”

위 담보용 건물의 반환금으로 원금 126,000,000원에 정산 합의함.

나) 이후 원고는 2013. 6. 3.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거

래가액을 126,000,000원으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2013. 7. 5. 원고에게 1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0호증,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는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점, ② △△△△△△△는 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 161,000,000원을 ○○○○○○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에게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고 제의함으로써,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는 것과 이 사건 가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는데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점, ④ 한편 ○○○○○○는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무를 합한 12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점, ⑤원고는 △△△△△△△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⑥ 이후 △△△△△△△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 ○○○○○○를 상대로 ○○○○○○가 공사한 엘리베이터 등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서 ○○○○○○는 △△△△△△△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⑦ ○○○○○○는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를 한 점, ⑧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원고와 ○○○○○○ 사이에 2007. 6. 13.자 합의서(을 제3호증)와 2007. 6. 20.자 약정서(갑 제6호증)가 각 작성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2013. 5. 26. ○○○○○○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126,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후 2013. 6. 3.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는 2013. 7. 5.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126,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는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 명의로 한 것인데,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는데 대하여 ○○○○○○, △△△△△△△ 및 원고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386(본소), 2009가합2401(반소) 사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로부터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료

된 것으로서, △△△△△△△와 ○○○○○○ 및 원고 사이에 △△△△△△△가 변제기에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을 한 바가 없으므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가 2011. 12.경 △△△△△△△에게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26. ○○○○○○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후

정산합의에 따라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로부터 대여원리금 126,000,000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원고와 ○○○○○○와 사이에는 2007. 6. 20.자 약정서와 같이 원고가 ○○○○○○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으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후 △△△△△△△로부터는 2011.

12.경 이 사건 정산완료통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것이지만 ○○○○○○에 대하여는 여전히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7.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4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