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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의 과세처분 해당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합리성 판단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 요약
무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양도소득금액 감면 규정 분리는 입법재량으로 불합리·불공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납부고지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 감면
질의 응답
1. 무납부고지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공평이나 합리성에 위배되나요?
답변
해당 구분은 입법자의 정책판단 결과이므로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히 비합리적 또는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은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의 구분은 입법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합리·불공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무납부고지에 대해선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자체에 대해 절차상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에 따르면 무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이 불가하며, 과세 처분 자체에 대해 다퉈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0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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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의 과세처분 해당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합리성 판단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 요약
무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양도소득금액 감면 규정 분리는 입법재량으로 불합리·불공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납부고지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 감면
질의 응답
1. 무납부고지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공평이나 합리성에 위배되나요?
답변
해당 구분은 입법자의 정책판단 결과이므로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히 비합리적 또는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은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의 구분은 입법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합리·불공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무납부고지에 대해선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자체에 대해 절차상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에 따르면 무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이 불가하며, 과세 처분 자체에 대해 다퉈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0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7.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대법원 2022두40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