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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및 세무서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98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대표 확인서, 내부제보, 미제출 자료 등)상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증명 #매입세액 공제 #가공매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판결은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 매입 의심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 증빙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공사계약서, 작업일지 등 증빙자료가 없고 대표자 시인 등 증거가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판결에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 부족과 대표의 진술, 내부 제보 등이 모두 불복 주장의 기각 사유가 되었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를 증명할 자료(공사계약서, 작업일지 등) 미제출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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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게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73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4.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의 2006~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9,273,977원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원, 2006. 2기~2012. 2기 부과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가공매입‘에 포함된 CC중기 성PP(사업자등록번호: 1**-**-****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8,493,5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부분에 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도궤도 공사를 위하여 CC중기 성PP과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CC중기와의 거래를 가공매입이라고 보고 부과한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와 CC중기 성PP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소외 박NN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XXXX드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소외 이AA의 탈세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AA는 CC중기가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송금한 금액을 실질 대표이사인 박NN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박NN는 2014. 8. 19. 피고에게 2014. 5. 14.부터 2014. 8. 19.까지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이고, 2006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가공경비) 등 286,126,7000원을 과대 신고하고 2006. 1기~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CC중기 성PP으로부터 합계 44,085,000원의 가공 매입자료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박MM는 박NN의 동생이다.

4)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장부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일부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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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대표 확인서, 내부제보, 미제출 자료 등)상 실물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증명 #매입세액 공제 #가공매입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판결은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 매입 의심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 증빙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공사계약서, 작업일지 등 증빙자료가 없고 대표자 시인 등 증거가 있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판결에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 부족과 대표의 진술, 내부 제보 등이 모두 불복 주장의 기각 사유가 되었습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를 증명할 자료(공사계약서, 작업일지 등) 미제출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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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게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73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4.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의 2006~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9,273,977원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원, 2006. 2기~2012. 2기 부과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가공매입‘에 포함된 CC중기 성PP(사업자등록번호: 1**-**-****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8,493,5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부분에 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도궤도 공사를 위하여 CC중기 성PP과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CC중기와의 거래를 가공매입이라고 보고 부과한 과세처분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와 CC중기 성PP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소외 박NN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XXXX드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소외 이AA의 탈세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AA는 CC중기가 발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송금한 금액을 실질 대표이사인 박NN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박NN는 2014. 8. 19. 피고에게 2014. 5. 14.부터 2014. 8. 19.까지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이고, 2006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가공경비) 등 286,126,7000원을 과대 신고하고 2006. 1기~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CC중기 성PP으로부터 합계 44,085,000원의 가공 매입자료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박MM는 박NN의 동생이다.

4)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장부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일부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