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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 사례

평택지원 2022가단5713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30년이 지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후 3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점이 입증된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136 판결은 원고가 설정 후 3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시효 완성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때 말소등기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136 판결은 1992. 6. 3.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30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등기 말소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136 판결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136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1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HH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

소 1992. 6. 3. 접수 제101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8. 10.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57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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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등기 청구 인정 사례

평택지원 2022가단5713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멸시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30년이 지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 후 3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 점이 입증된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136 판결은 원고가 설정 후 3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시효 완성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때 말소등기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136 판결은 1992. 6. 3.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30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등기 말소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136 판결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2-가단-57136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713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HH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

소 1992. 6. 3. 접수 제101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8. 10. 선고 평택지원 2022가단57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