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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공사 수입금액 귀속시기 판단과 세금부과 기준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07
판결 요약
지하수개발공사 용역이 2013년 준공·사용 가능 상태가 되었고, 공사대금 전액을 2013년에 받았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는 실제 용역 완료 시점, 대금 수령, 비용처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귀속연도에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늦어도 귀속연도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공사 #수입금액 귀속시기 #세금계산서 #준공신고 #용역 제공 완료
질의 응답
1. 지하수개발공사 공사대금을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지하수개발공사가 완공되어 준공신고가 이루어지고,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시점에 공사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07 판결은 용역이 제공되어 결과물이 사용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는데도 선행 연도에 수입금액을 귀속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귀속연도에 해당하면 그 연도의 수입으로 귀속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07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더라도 준공·사용 상태 도달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일부를 자재구매 대행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대금이 실제로 수익에 포함되고 비용처리까지 했다면 자재구매 대행 명목이라 주장해도 수입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07 판결은 자재구매비가 별도 비용처리된 이상 수익계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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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0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8,380,99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9,544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1,3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4. 설립되어 ◯◯ ◯◯군 ◯◯면 ◯◯◯길 000에서 지열천공공사, 지하수개발,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상하수도․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법인세 11,620,117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31,653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1,3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5. 5. 20.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 중 ◯◯◯․◯◯◯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14,100,000원, ◯◯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9,900,000원 공급대가 합계 24,000,000원을 2013. 1. 1. ~ 2013. 12. 31. 사업연도 및 2013년 제1기분의 지하수 개발공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0. 국세청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법인세 8,380,99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9,544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CC 사이의 지하수개발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3년 CCC으로부터 공사대금 23,000,000을 받았다는 전제 아래, 위 23,000,000원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CCC과 공사금액 23,000,000원으로 하는 지하수개발 공사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 노무비 4,000,000원만을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2014. 3.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CCC의 누나인 DDD, DDD의 배우자 EEE으로부터 19,000,000원을 원고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19,000,000원은 CCC과의 위 계약과는 별도로 DDD, EEE으로부터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모두 DDD 등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사용되었고, 원고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년 CCC으로부터 지하수개발공사대금으로 23,000,000원을 소득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CC과 공사금액 23,000,000원으로 정하여 ◯◯시 ◯◯면 ◯◯리에서 진행된 지하수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라 한다).

② CCC의 누나이자 이 사건 지하수 개발 토지의 소유자인 DDD, DDD의 배우자인 EEE은 2013. 5. 6.부터 2013. 12. 10.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2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입금하였다.

③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13. 5. 6.부터 2013. 8. 22.까지 입금된 합계 21,000,000원에 대하여 ⁠‘공사선수금 입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④ CCC은 2013. 8. 20. 이 사건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았고, 2013. 10. 11.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를 하여 ◯◯시장으로부터 준공확인증을 교부받았다.

⑤ 이 사건 지하수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및 준공신고서에는 신고인 CCC, 시공업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⑥ CCC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2013년 10월 이 사건 지하수 개발 공사의 준공이 이루어진 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지하수 개발 공사에 소요되는 유류를 인접한 FF주유소에서 공급받고 2013. 5. 30.부터 2013. 8. 22.까지 16,546,71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2013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경비로서 손금으로 반영하였다.

⑧ 원고는 2014. 3. 31. DDD에게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14조,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공사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공사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하수 공사는 2013년 10월경 완공되어 준공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부터 CCC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년에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재구입을 대리하였을 뿐 위 금원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지하수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대금 16,546,716원을 별도로 비용처리 한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가 준공된 후 5개월이 지난 2014. 3. 31.에 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지하수개발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수익한 시기는 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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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공사 #수입금액 귀속시기 #세금계산서 #준공신고 #용역 제공 완료
질의 응답
1. 지하수개발공사 공사대금을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지하수개발공사가 완공되어 준공신고가 이루어지고, 사용 가능 상태가 된 시점에 공사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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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는데도 선행 연도에 수입금액을 귀속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귀속연도에 해당하면 그 연도의 수입으로 귀속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07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더라도 준공·사용 상태 도달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일부를 자재구매 대행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대금이 실제로 수익에 포함되고 비용처리까지 했다면 자재구매 대행 명목이라 주장해도 수입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07 판결은 자재구매비가 별도 비용처리된 이상 수익계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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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0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8,380,99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9,544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1,38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4. 설립되어 ◯◯ ◯◯군 ◯◯면 ◯◯◯길 000에서 지열천공공사, 지하수개발,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상하수도․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법인세 11,620,117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31,653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1,3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5. 5. 20.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 중 ◯◯◯․◯◯◯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14,100,000원, ◯◯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9,900,000원 공급대가 합계 24,000,000원을 2013. 1. 1. ~ 2013. 12. 31. 사업연도 및 2013년 제1기분의 지하수 개발공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0. 국세청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법인세 8,380,99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9,544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CC 사이의 지하수개발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3년 CCC으로부터 공사대금 23,000,000을 받았다는 전제 아래, 위 23,000,000원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CCC과 공사금액 23,000,000원으로 하는 지하수개발 공사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 노무비 4,000,000원만을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미 2014. 3.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CCC의 누나인 DDD, DDD의 배우자 EEE으로부터 19,000,000원을 원고 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19,000,000원은 CCC과의 위 계약과는 별도로 DDD, EEE으로부터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모두 DDD 등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사용되었고, 원고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2013년 CCC으로부터 지하수개발공사대금으로 23,000,000원을 소득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CC과 공사금액 23,000,000원으로 정하여 ◯◯시 ◯◯면 ◯◯리에서 진행된 지하수개발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라 한다).

② CCC의 누나이자 이 사건 지하수 개발 토지의 소유자인 DDD, DDD의 배우자인 EEE은 2013. 5. 6.부터 2013. 12. 10.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2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입금하였다.

③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13. 5. 6.부터 2013. 8. 22.까지 입금된 합계 21,000,000원에 대하여 ⁠‘공사선수금 입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④ CCC은 2013. 8. 20. 이 사건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았고, 2013. 10. 11.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를 하여 ◯◯시장으로부터 준공확인증을 교부받았다.

⑤ 이 사건 지하수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및 준공신고서에는 신고인 CCC, 시공업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⑥ CCC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2013년 10월 이 사건 지하수 개발 공사의 준공이 이루어진 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지하수 개발 공사에 소요되는 유류를 인접한 FF주유소에서 공급받고 2013. 5. 30.부터 2013. 8. 22.까지 16,546,71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2013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경비로서 손금으로 반영하였다.

⑧ 원고는 2014. 3. 31. DDD에게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14조,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공사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공사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하수 공사는 2013년 10월경 완공되어 준공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부터 CCC이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년에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DDD 등으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재구입을 대리하였을 뿐 위 금원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지하수공사와 관련한 자재구입대금 16,546,716원을 별도로 비용처리 한 점,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가 준공된 후 5개월이 지난 2014. 3. 31.에 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지하수개발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수개발공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수익한 시기는 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