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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주택 소유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29
판결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3주택 보유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보유라도 3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합리적 사정 없이 조세법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29 판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법을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 3주택도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29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은 금지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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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0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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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3주택 보유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보유라도 3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합리적 사정 없이 조세법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29 판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법을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 3주택도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29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은 금지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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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00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