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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판단과 공개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540
판결 요약
조세포탈 혐의 제보에 대해 제보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아니고,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며 탈세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공개자료 #중요한 자료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탈루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자료가 공개자료이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개된 자료이거나, 탈세사실 증빙능력이 없는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개자료, 그리고 탈루세액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탈세 가능성만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도 포상금 지급요건이 됩니까?
답변
단순히 탈세가능성 제기, 추측성 의혹 수준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공개자료이거나 구체적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추상적 의혹에 불과하다면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탈세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말하며, 단순 지적이나 공개자료, 추측 중심 자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과세관청이 충실하게 확인 가능한 자료, 즉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 또는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세무서가 주주지분 양수 등 회사 결합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로 보지 않은 합리적 이유는?
답변
지분 인수, 사업결합만으로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지 않고, 실제 양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지분취득 및 사업결합 사실만으로는 영업권 양수·양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서의 과세 포기 및 포상금 미지급은 직무유기인가요?
답변
피고 세무서가 적법하게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탈루세액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과세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나 불법적 과세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A회사가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종속기업에 편입되고, 그 과정에서 B회사의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제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누적관리자료 처리하였으며,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540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31.1)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xxx,xxx,000원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4. 피고에게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2015. 12.경 주식회사 DDDDD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EE‘. 이하 ’DDDDDD‘라 한다)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DDDDDD가 CCC의 종속기업에 편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DDDDDD의 xx,xxx,xxx,000원 상당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DDDDDD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제척기간 2021. 1. 25.)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제보 자료를 ⁠‘이 사건 제보자료’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1. 8. 원고에게 ⁠‘20xx년 CCC의 사업결합 과정에서 DDDDDD의 영업권을 양도했다는 구체적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을 인식하고, 지분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제보자료는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9.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 2021. 1. 25. 임박으로 이 사건 제보자료를 즉시 조사활용해야 함에도 직무태만으로 자료처리를 지체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누적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xxx,xxx,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31. 원고에게 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21. 10. 1.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 결정경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20. 거부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쌍방이 같이 참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원고만 참석시켜 위원회 개최 이후에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

  2) 이 사건 제보자료는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이다.

  3) 피고는 당연히 과세근거로 활용해야 할 이 사건 제보자료를 근거 없이 활용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고의로 과세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DDDDDD에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직무유기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탈루세액의 과세 및 납부사실을 요구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제보자료는 공개된 자료이나, 피고의 방치로 부과제척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막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존재 여부

   원고는 국세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도 보장받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국세심사 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국세심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이 사건 제보자료)에 CCC의 사업결합 거래에 관하여 DDDDDD의 이전대가, 인식한 영업권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C가 DDDDDD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인수하여(취득 지분율 65.6%) 주식의 유한책임 한도 내에서 DDDDDD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DDDDDD의 영업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FFFFFF’, ⁠‘GGGG’와 같이 사업을 양수한 법인들은 CCC가 지분을 취득한 법인들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재된 ⁠‘인식한 영업권 가액’을 통하여 지분 취득 당시 DDDDDD의 영업권 가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뿐, 영업권 양도 사실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경우에 조세탈루제보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는 DDDDDD에게 원고가 제보한 탈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제보자료가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DDDDDD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가 고의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관계 법령이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보자료가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닌 점, ② 이 사건 제보자료는 CCC의 20xx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개자료이고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인 점, ③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도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21. 4. 1.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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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판단과 공개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540
판결 요약
조세포탈 혐의 제보에 대해 제보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아니고,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며 탈세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공개자료 #중요한 자료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탈루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자료가 공개자료이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개된 자료이거나, 탈세사실 증빙능력이 없는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개자료, 그리고 탈루세액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탈세 가능성만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도 포상금 지급요건이 됩니까?
답변
단순히 탈세가능성 제기, 추측성 의혹 수준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공개자료이거나 구체적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추상적 의혹에 불과하다면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탈세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말하며, 단순 지적이나 공개자료, 추측 중심 자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과세관청이 충실하게 확인 가능한 자료, 즉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 또는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세무서가 주주지분 양수 등 회사 결합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로 보지 않은 합리적 이유는?
답변
지분 인수, 사업결합만으로는 영업권의 양도로 보지 않고, 실제 양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지분취득 및 사업결합 사실만으로는 영업권 양수·양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서의 과세 포기 및 포상금 미지급은 직무유기인가요?
답변
피고 세무서가 적법하게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판결은 탈루세액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과세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나 불법적 과세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A회사가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종속기업에 편입되고, 그 과정에서 B회사의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제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누적관리자료 처리하였으며,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540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31.1)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xxx,xxx,000원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4. 피고에게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가 2015. 12.경 주식회사 DDDDD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EE‘. 이하 ’DDDDDD‘라 한다)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DDDDDD가 CCC의 종속기업에 편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DDDDDD의 xx,xxx,xxx,000원 상당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DDDDDD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제척기간 2021. 1. 25.)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이하 제보 자료를 ⁠‘이 사건 제보자료’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1. 8. 원고에게 ⁠‘20xx년 CCC의 사업결합 과정에서 DDDDDD의 영업권을 양도했다는 구체적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을 인식하고, 지분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제보자료는 누적관리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9.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 2021. 1. 25. 임박으로 이 사건 제보자료를 즉시 조사활용해야 함에도 직무태만으로 자료처리를 지체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누적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xxx,xxx,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31. 원고에게 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은 구 국세기본법(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21. 10. 1.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 결정경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10. 20. 거부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쌍방이 같이 참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유 없이 원고만 참석시켜 위원회 개최 이후에 피고가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

  2) 이 사건 제보자료는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이다.

  3) 피고는 당연히 과세근거로 활용해야 할 이 사건 제보자료를 근거 없이 활용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고의로 과세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DDDDDD에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직무유기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탈루세액의 과세 및 납부사실을 요구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제보자료는 공개된 자료이나, 피고의 방치로 부과제척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막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존재 여부

   원고는 국세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도 보장받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국세심사 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국세심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이 사건 제보자료)에 CCC의 사업결합 거래에 관하여 DDDDDD의 이전대가, 인식한 영업권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C가 DDDDDD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인수하여(취득 지분율 65.6%) 주식의 유한책임 한도 내에서 DDDDDD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DDDDDD의 영업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FFFFFF’, ⁠‘GGGG’와 같이 사업을 양수한 법인들은 CCC가 지분을 취득한 법인들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재된 ⁠‘인식한 영업권 가액’을 통하여 지분 취득 당시 DDDDDD의 영업권 가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뿐, 영업권 양도 사실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경우에 조세탈루제보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는 DDDDDD에게 원고가 제보한 탈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제보자료가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DDDDDD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가 고의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관계 법령이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보자료가 DDDDDD의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닌 점, ② 이 사건 제보자료는 CCC의 20xx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개자료이고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인 점, ③ 이 사건 제보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도 추상적인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21. 4. 1.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