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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및 조세채권자의 취소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297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무초과상태·담보가치감소·과소분할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된 것은 기여분, 부양 목적 등 정당사유가 인정되고, 악의추정도 번복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시기와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황도 실무 판단의 포인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 부양 목적, 상속분 포기 사유 등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3297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보다 과소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 배우자의 기여 및 부양 목적과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 부족, 모든 상속인이 애초 상속분을 포기한 점 등 합리적 사정에 기초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분할 협의가 상속분에 상당하고, 합리적 목적 인정 시 사해행위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문제 된 경우 수익자의 악의(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지만, 본건처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부양 필요성·기여도가 인정되는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악의추정은 번복돼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3297 판결은 합리적 부양 목적 등 특별사정 시 악의추정 번복 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미확정이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채권이 확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이후 구체화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가까운 시일 내 채권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이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질적 상속분 포기가 상속분할협의 형식으로 이뤄지면 사해행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당성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 작성 시 절차와 형식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실무상 상속포기와 분할협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의무 소홀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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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43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07. 05.

판 결 선 고

2022. 0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1 지분에 관하여,

⑴ 피고와 PPP 사이에 2019. 4.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⑵ 피고는 PPP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PPP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PPP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PPP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3. 30. 현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조세채권 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건 합계 000원이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⑴ 피고는 망 H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자녀들로는 1녀 2남인 소외 SSS(여, 1967년생), JJJ(남,1969년생), PPP(남, 1971년생)이 있다.

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7. 9. 16.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 및 자녀들과 함께 직접 거주하여 오면서 일부 다가구 세대는 임대를 하여 온 부동산인데, 2017. 9. 5. 피고에게 1/2 지분을 증여하는 이전등기를 하여 망인과 피고 부부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2. 9. 9.자 채권최고액 000원(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망인)으로 된 순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1. 10. 25.자 채권최고액 000원(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망인)으로 된 순위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⑶ 2019. 2. 5.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소외 SSS, JJJ, PPP는, 2019. 4. 5.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모두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9. 4. 9.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단독 명의로 마쳐졌다.

다. 채무자 PPP의 재산상태

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가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은 ***농업협동조합 예금 잔액 000원, **새마을금고 예금 잔액 000원, **신용협동조합 예금 잔액 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인 1/9지분(= 망인의 1/2지분× PPP의 법정상속지분 2/9)에 대한 평가액 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000원 – 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 × 1/9,원미만 버림]에 불과하였다.

⑵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이와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의 징수권은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1)). 따라서 PPP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위 내역표 순위 1, 2, 3번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각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2010. 6. 1. 이전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이미 소멸한 상태였고, 순위 4, 5, 6번의 조세채권과 관련 하여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해당 각 납세의무는 성립된 상태에 있었으나 아직 결정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는 적극재산이 000원인 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액이 본세만 하여도 위 내역표 순번 4, 5, 6번 기재의 고지세액 합계 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PPP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1/9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취소되어야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PPP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PPP의 상속지분인 1/9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는 위 내역표 순번 4, 5번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2019. 8. 31.이 지난 후에는 체납자인 PPP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상속등기가 2019. 4. 9.자로 경료된 사실을 알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2021. 9. 8.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9. 4. 5.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내역표 순번 4, 5, 6번의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는 모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원고의 PPP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⑶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PPP의 채무초과상태 및 향후 부과될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9. 8.)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인 2020. 9. 8.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PPP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소제기 시점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1. 4. 2.경 1천만 원 이상의 국세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 차원에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PPP의 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2018. 1. 1. 이후의 PPP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PPP의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자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결국 종합소득세는 그 귀속연도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12. 31.(2012 귀속연도) 및 2013. 12. 31.(2013 귀속연도)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점인 2019. 4. 5.에는 원고의 PPP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PPP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⑵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⑶ PPP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PPP는 적극재산이 33,935,142원인 반면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과거분 종합소득세액이 본세만 하여도 위 내역표 순번 4, 5, 6번 기재의 고지세액 합계 000원에 이르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PPP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단 PPP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여지는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PPP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배우자이자 자신들의 모친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망인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는 망인과 1966년경 결혼을 하여 1녀 2남을 두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53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다. 결혼 초기 망인은 미군부대에 과일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였으나,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진 부동산을 모두 날리고 구속까지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③ 이후 피고와 망인은 망인의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모아 1987.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마련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3층에 거주하면서 일부는 전세를 주게 되었으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한 뒤에도보증을 서는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하므로 피고는 슈퍼를 차려 영업활동을 하는등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피고가 보관·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행위도 피고가 주로 하였고, 2017. 9.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망인과 피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반지하를 포함한 3층 건물로 망인과 피고 부부는 3층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000원에 이르고 있고, 월세는 약 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면 일반채권자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치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와 망인은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약 20만 원과 노인연금 약 50만원을 받아 생활하여 왔다.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폐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도 2017. 8.경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었으나 망인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다.

⑥ 망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사실상 피고가 도맡아 하여 온 점, 피고가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30년 이상 살아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담보가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동안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와 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모친인 피고의 소유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PP는 2019. 4.경 경북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SSS, JJJ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해 듣고 그에 찬성하여 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⑦ 그런데 상속인들로부터 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간편한 방법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⑧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면, PPP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 밖에 PPP의 채무초과상태 및 향후 부과될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PPP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부부가 한 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생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내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의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PPP만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자녀들 전원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여 이미 1/2 공유지분을 소유한 피고에게 소유권을 모두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서, 피고의 나이, 건강, 경제적인 상태, 망인과의 가정공동체 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 등을 감안하여 노모인 피고의 향후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만 성립되어 있었을 뿐 결정고지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PPP의 형제자매로서 PPP와 별도로 생활하여 온 SSS, JJJ는 물론 2017. 8.경부터 4급 요양등급의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물론 향후 PPP에 대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연도분의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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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및 조세채권자의 취소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297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무초과상태·담보가치감소·과소분할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된 것은 기여분, 부양 목적 등 정당사유가 인정되고, 악의추정도 번복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시기와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황도 실무 판단의 포인트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 부양 목적, 상속분 포기 사유 등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3297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보다 과소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라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 배우자의 기여 및 부양 목적과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 부족, 모든 상속인이 애초 상속분을 포기한 점 등 합리적 사정에 기초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분할 협의가 상속분에 상당하고, 합리적 목적 인정 시 사해행위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문제 된 경우 수익자의 악의(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지만, 본건처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부양 필요성·기여도가 인정되는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악의추정은 번복돼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43297 판결은 합리적 부양 목적 등 특별사정 시 악의추정 번복 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미확정이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채권이 확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이후 구체화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가까운 시일 내 채권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이며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질적 상속분 포기가 상속분할협의 형식으로 이뤄지면 사해행위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당성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문서 작성 시 절차와 형식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실무상 상속포기와 분할협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의무 소홀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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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43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2. 07. 05.

판 결 선 고

2022. 0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1 지분에 관하여,

⑴ 피고와 PPP 사이에 2019. 4.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⑵ 피고는 PPP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PPP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PPP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PPP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3. 30. 현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조세채권 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건 합계 000원이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⑴ 피고는 망 H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의 자녀들로는 1녀 2남인 소외 SSS(여, 1967년생), JJJ(남,1969년생), PPP(남, 1971년생)이 있다.

⑵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7. 9. 16.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 및 자녀들과 함께 직접 거주하여 오면서 일부 다가구 세대는 임대를 하여 온 부동산인데, 2017. 9. 5. 피고에게 1/2 지분을 증여하는 이전등기를 하여 망인과 피고 부부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2. 9. 9.자 채권최고액 000원(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망인)으로 된 순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1. 10. 25.자 채권최고액 000원(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망인)으로 된 순위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⑶ 2019. 2. 5.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소외 SSS, JJJ, PPP는, 2019. 4. 5.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모두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9. 4. 9.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단독 명의로 마쳐졌다.

다. 채무자 PPP의 재산상태

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가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은 ***농업협동조합 예금 잔액 000원, **새마을금고 예금 잔액 000원, **신용협동조합 예금 잔액 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인 1/9지분(= 망인의 1/2지분× PPP의 법정상속지분 2/9)에 대한 평가액 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000원 – 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 × 1/9,원미만 버림]에 불과하였다.

⑵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이와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의 징수권은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1)). 따라서 PPP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위 내역표 순위 1, 2, 3번의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각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2010. 6. 1. 이전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이미 소멸한 상태였고, 순위 4, 5, 6번의 조세채권과 관련 하여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해당 각 납세의무는 성립된 상태에 있었으나 아직 결정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는 적극재산이 000원인 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액이 본세만 하여도 위 내역표 순번 4, 5, 6번 기재의 고지세액 합계 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PPP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1/9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취소되어야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PPP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PPP의 상속지분인 1/9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는 위 내역표 순번 4, 5번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2019. 8. 31.이 지난 후에는 체납자인 PPP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상속등기가 2019. 4. 9.자로 경료된 사실을 알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2021. 9. 8.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019. 4. 5.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내역표 순번 4, 5, 6번의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는 모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원고의 PPP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⑶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PPP의 채무초과상태 및 향후 부과될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2021. 9. 8.)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인 2020. 9. 8.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PPP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소제기 시점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1. 4. 2.경 1천만 원 이상의 국세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 차원에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PPP의 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2018. 1. 1. 이후의 PPP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PPP의 금융거래내역 및 금융자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결국 종합소득세는 그 귀속연도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12. 31.(2012 귀속연도) 및 2013. 12. 31.(2013 귀속연도)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점인 2019. 4. 5.에는 원고의 PPP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PPP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⑵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⑶ PPP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PPP는 적극재산이 33,935,142원인 반면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과거분 종합소득세액이 본세만 하여도 위 내역표 순번 4, 5, 6번 기재의 고지세액 합계 000원에 이르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PPP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단 PPP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여지는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PPP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배우자이자 자신들의 모친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망인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는 망인과 1966년경 결혼을 하여 1녀 2남을 두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53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다. 결혼 초기 망인은 미군부대에 과일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였으나, 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진 부동산을 모두 날리고 구속까지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③ 이후 피고와 망인은 망인의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모아 1987.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마련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3층에 거주하면서 일부는 전세를 주게 되었으나,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한 뒤에도보증을 서는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하므로 피고는 슈퍼를 차려 영업활동을 하는등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피고가 보관·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행위도 피고가 주로 하였고, 2017. 9.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망인과 피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반지하를 포함한 3층 건물로 망인과 피고 부부는 3층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000원에 이르고 있고, 월세는 약 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면 일반채권자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치는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와 망인은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약 20만 원과 노인연금 약 50만원을 받아 생활하여 왔다. 망인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폐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도 2017. 8.경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었으나 망인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다.

⑥ 망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사실상 피고가 도맡아 하여 온 점, 피고가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30년 이상 살아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담보가치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동안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와 연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모친인 피고의 소유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망인의 자녀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PP는 2019. 4.경 경북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SSS, JJJ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해 듣고 그에 찬성하여 교도관의 확인을 받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⑦ 그런데 상속인들로부터 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차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간편한 방법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제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⑧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면, PPP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자녀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 밖에 PPP의 채무초과상태 및 향후 부과될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PPP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부부가 한 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생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내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의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PPP만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자녀들 전원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여 이미 1/2 공유지분을 소유한 피고에게 소유권을 모두 귀속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서, 피고의 나이, 건강, 경제적인 상태, 망인과의 가정공동체 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 등을 감안하여 노모인 피고의 향후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만 성립되어 있었을 뿐 결정고지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PPP의 형제자매로서 PPP와 별도로 생활하여 온 SSS, JJJ는 물론 2017. 8.경부터 4급 요양등급의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PPP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물론 향후 PPP에 대하여 2012년 및 2013년 귀속연도분의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