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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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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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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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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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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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가. 원고 AAAAA 주식회사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가운데,
1)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050,61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34,812,9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3)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5,083,87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4)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688,015,08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5)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669,063,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6)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685,343,89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7)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74,93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8)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98,171,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9)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40,971,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10)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707,098,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11)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55,622,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12) 2014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7,645,034,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나. 원고 CCC, DDD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각 소 가운데 2014년 증여세 부과처분 중 81,236,1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A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5,687,390원의 부과처분 중 2,797,775,98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602,237,920원의 부과처분 중 2,518,819,0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AAAAA 주식회사,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AAAAA 주식회사, CCC의 피고 FF세무서장, EE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GGG, DDD, HHH, II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AAAA 주식회사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AAAA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CCC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CCC가, 나머지는 피고 BB서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CCC와 피고 FF세무서장,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가 부담하고,
다. 원고 GGG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GGG가 부담하고,
라. 원고 DDD와 피고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DD가 부담하고,
마. 원고 HHH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HH가 부담하고,
바. 원고 III과 피고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III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3. 피고들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HHH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6. 피고 FF세무서장이 원고 III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7.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GGG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CC는 1991년부터 2003. 9.경까지 ‘AAAAA’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하다가 2003. 10. 초경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A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원고 GGG는 원고 CCC의 배우자로서 2006. 3. 30.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DDD는 2012.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HHH는 원고 CCC의 사촌 형으로서 2012.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III은 원고 CCC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12.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1) JJ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6. 28.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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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회사와 위수탁 관계에 있는 사업장(원고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 관련 - 이 사건 위탁판매점 점주(수탁점주, 이하 ‘위탁판매점 점주’라 한다)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됨 - 원고 회사가 2011년 제1기 내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탁판매점에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524,671,857원을 불공제할 것 - 원고 회사가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36,486,388,282원[= 해당 과세기간의 위탁판매수수료(합계 90,896,838,002원)에서 직원급여(합계 38,027,141,987원) 및 소모품비(합계 16,383,307,733원)를 공제한 금액]을 익금산입할 것 -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판매점 점주에게 지급한 성과급 4,459,524,122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부과할 것 2) 원고 회사의 대리점(원고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지칭한다) 중 3개 대리점(KK점, LL점, MM점, 이하 통틀어 ‘쟁점대리점’이라 한다) 관련 -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됨 - 쟁점대리점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 1,649,616,904원을 익금산입할 것 3) 원고 회사가 2015년 사업연도 기말에 위탁판매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 이라 한다)으로 계상한 잔액 5,334,680,050원 관련 - 이 사건 외상매출금은 가공채권으로, 위 외상매출금 상당의 돈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4) 원고 회사가 전기이월 기말재고 3,588,748,488원에 대해 2014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여 매출원가를 가산한 것 관련 - 위 기말재고에 상응하는 매출액에 관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사업연도에 위 기말재고액 3,588,748,488원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5,157,490,900원을 익금산입할 것 * 매출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재무비율[= 매출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급가액 5,157,490,900원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 5) 위 내지 항과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판매점에게 지급된 위탁판매수수료 중 미지급금을 제외한 25,694,949,778원, 쟁점대리점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 1,649,616,904원, 2014년 사업연도에 전기이월 재고자산 3,588,748,488원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5,673,239,99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년 사업연도 기말에 위탁판매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5,334,680,050원 등 합계 38,352,486,722원(= 2011년 66,571,061원 + 2012년 1,224,597,786원 + 2013년 7,199,276,457원 + 2014년 13,318,274,469원 + 2015년 16,543,766,949원) 관련 - 위 38,352,486,722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 위 38,352,486,722원을 원고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것 6) 원고 회사의 대리점 중 쟁점대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리점(이하 ‘개인대리점’이라 한다) 관련 - 개인대리점은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CCC가 개인대리점 점주 명의로 분산한 소득 49,333,205,511원을 원고 CCC의 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귀속된 성과급 7,542,725,355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부과할 것 -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대리점의 매입세액 214,542,914원을 불공제할 것 - 개인대리점 중 NNN, PPP 명의로 등록된 대리점에서 과다계상한 필요경비 222,485,853원을 부인할 것 7) 원고 CCC 명의 대리점 관련 - 원고 CCC 명의 대리점 중 28개 대리점*(이하 통틀어 ‘CCC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지출증빙이 없고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필요경비(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 12,129,125,601원을 부인할 것 8) 원고 III, DDD, HHH 명의 증권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및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관련 -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 CCC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라 원고 CCC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 -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CCC(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연대납세의무), 원고 GGG에게 양도소득세, 원고 DDD·HHH·III(명의수탁자)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 |
2)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2016. 12.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조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통틀어 ‘최초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이를 송달받았다.
3) 원고들은 최초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경 DD지방국세청장(원고 회사, CCC, GGG, HHH, III) 및 JJ지방국세청장(원고 DDD)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5.경 위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2017. 8. 10. 조세심판원에 최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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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5.(최초 각 부과처분을 원고 회사가 송달받은 날) 원고 회사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834,232,630원의 부과처분 및 13,318,274,46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기이월 재고자산 매출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5,157,490,900원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통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5.(최초 각 부과처분을 원고 CCC가 송달받은 날) 원고 CCC에게 한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합계 16,200,12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필요경비 12,129,125,601원 중 매입세금계산서·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위탁판매점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 원고 회사는 각 위탁판매점의 실질사업자로서 위탁판매점 점주의 명의를 빌려 위탁판매점을 위장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 위탁판매점 점주를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대리점이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대리점의 소득을 익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위탁판매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가공채권인지 여부 ● 위탁판매점 점주로부터 지급받을 현금매출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것은 가공채권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원고 CCC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 회사가 2013년 사업연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14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원고 C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등이 원고 CCC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기말재고 누락분 매출액 5,673,239,99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사외유출되어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부분(쟁점 4) 관련 소득금액은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 CCC가 원고 회사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대리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은 2018. 6. 14. 관련사건(2018전1253 외 320건)에서 80개 개인대리점이 원고 CCC가 임직원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운영한 명의위장 사업장임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DD지방검찰청은 ‘원고 CCC가 원고 회사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켰음’을 전제로 원고 CCC를 종합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하였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여부 ●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011년 내지 2015년 동안 28개의 CCC 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추가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추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원고 측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 관련 증빙을 기초로 경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 CCC인지 여부 원고 CCC, GGG에게 부과된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원고 III, HHH, DDD 명의 주식계좌(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는 원고 CCC로 판단됨 |
4) 한편, 피고들은 2017. 10. 31.경부터 2021. 8. 26.경까지 원고 측의 요구 또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결과 등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최초 각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고 감액된 부분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였는바(이하에서는 최초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 회사 등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
1) 한편, 조사청은 2016. 11.경 대검찰청에 원고 회사, CCC, DDD, HHH, III 및 QQQ(원고 회사 재경부 부사장), RRR(원고 회사 재경부 팀장, 이하 통틀어 ‘원고 회사 등’이라 한다)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DD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를 거쳐 2017. 10. 12.경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 등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 2. 2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고 CCC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억 원을, 원고 III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81억 원을, 원고 HHH·DDD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1억 원을, QQQ·RRR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1억 원의 선고유예를, 원고 회사에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 등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9노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8, 19, 20, 31, 32호증, 을 제2호증, 제28호증 내지 제37호증, 제39, 43, 45호증의 각 기재, 세무법인 SS TTT 세무사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 회사, CCC 및 DDD의 청구 중 다음과 같이 이미 감액경정 및 그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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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및 환급 내역(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내역’이라 한다)] 1. 원고 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관련 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834,232,630원의 부과처분 중 1,783,613,042원 부분 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3,093,640원의 부과처분 중 138,280,705원 부분 다.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7,683,110원의 부과처분 중 182,599,234원 부분 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8,667,540원의 부과처분 중 430,652,455원 부분 마.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5,165,510원의 부과처분 중 416,102,021원 부분 바.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9,712,950원의 부과처분 중 1,154,369,059원 부분 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98,460,960원의 부과처분 중 1,023,522,160원 부분 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2,549,300원의 부과처분 중 1,924,377,739원 부분 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1,239,690원의 부과처분 중 1,120,268,086원 부분 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5,163,760원의 부과처분 중 1,408,065,177원 부분 카.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8,521,910원의 부과처분 중 1,833,899,108원 부분 타. 2014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13,318,274,46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673,239,990원 부분 2. 원고 CCC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관련 가. 2014년 종합소득세 2,292,250,832원(= 최초 고지세액 3,101,944,830원 – 2019. 4. 17.자 감액경정세액 809,693,998원)의 부과처분 중 2,112,714,572원 부분 나. 2014년 증여세 674,527,250원의 부과처분 중 593,291,131원 부분 3. 원고 DDD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관련 2014년 증여세 674,527,250원의 부과처분 중 593,291,131원 부분 |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인용 부분 : 이 사건 감액경정 내역 제1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① 2017. 10. 31.경 원고 회사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3,093,640원 중 138,280,705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7,683,110원 중 182,599,234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8,667,540원 중 430,652,45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5,165,510원 중 416,102,021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9,712,950원 중 1,154,369,059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98,460,960원 중 1,023,522,16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2,549,300원 중 1,097,889,808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1,239,690원 중 1,120,268,086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5,163,760원 중 1,408,065,177원 및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8,521,910원 중 1,833,899,108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그 무렵 이를 원고 회사에 환급하였고, ② 2019. 1. 8.경 원고 회사의 2014년 제2분 부가가치세 2,324,659,492원(= 3,422,549,300원 – 2017. 10. 31.경 감액경정된 1,097,889,808원) 중 826,487,931원 및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834,232,630원 중 1,783,613,042원을 감액경정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 회사에 환급하는 것과 더불어 위와 같이 환급된 법인세와 관련한 원고 CCC의 2014년 상여소득금액 13,318,274,469원 중 5,673,239,99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CCC가 2014. 12. 31.경 원고 DDD 명의로 취득한 UU 주식 8,510주과 관련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UU의 주식 단가가 아닌 VV 주식회사(이하 ‘VV’이라 한다)의 주식 단가를 적용한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2021. 8. 26.경 위 주식 관련 증여세 674,527,250원 중 593,291,131원을 감액경정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 DDD에게 환급하였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① 원고 회사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가운데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050,61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34,812,9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5,083,87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688,015,08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669,063,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685,343,89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74,93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98,171,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40,971,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707,098,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55,622,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2014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7,645,034,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② 원고 CCC, DDD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각 소 가운데 2014년 증여세 부과처분 중 81,236,1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이미 소멸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기각 부분 : 위 감액경정 및 환급 내역 제2의 가항
가) 한편, 피고들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1.경 원고 CCC에 대하여 2014년 종합소득세 3,101,944,83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9. 1. 21.경 2,112,714,572원을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 CCC에게 환급하였고, 2019. 4. 15.경 809,693,998원을 재차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 CCC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위 2,112,714,572원 부분 또한 이미 소멸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 21.경 ‘원고 CCC의 2014년 종합소득세 3,101,944,830원 중 2,112,714,572원을 감액한다’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31호증의 13),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CC에 대한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112,714,572원 부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SJ세무서는 2019. 7. 5. 원고 회사의 계좌(농협은행 3**-0***-2***-0*)로 2,115,630,120원을 입금하였고(갑 제75호증의 1), 원고 CCC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같은 달 15. ‘개인소득세 2,112,714,573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한다’는 내용의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19. 2,112,714,570원을 납부하였는바(갑 제75호증의 2, 3), 이는 ‘원고 CCC의 2014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환급되어야 할 2,112,714,572원이 원고 CCC에게 잘못 환급되었고, 이에 원고 CCC가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위 환급액 2,112,714,572원을 다시 BB세무서에 반환(납부)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CCC의 2014년 종합소득세 중 2,112,714,572원을 환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2019. 4. 15.경 원고 CCC에게 보낸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에는 위 2,112,714,572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제39호증의 13쪽).
4. 본안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탁판매점, 쟁점대리점 및 개인대리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 또는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점주들은 원고 회사 또는 CCC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점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원고 회사 또는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위 점주들이 사업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을 원고 회사 또는 CCC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원고 회사와 CCC는 타인의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으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 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3) 위탁판매점이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 내지 제27호증, 제38, 55, 56, 57호증의 각 기재, 증인 WW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탁판매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 CCC는 원고 회사의 설립 전인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연합회를 설립·운영하여 왔고(을 제3호증, 제38호증의 2), 연합회는 전국 지역별 6개 내지 10개 지부 및 각 지부별 산하 8개 내지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 III은 연합회의 회장으로, 원고 CCC는 연합회의 고문으로 각 재직하여 왔다.
그런데 연합회는 ① 원고 회사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각 사업장 점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고(을 제38호증의 8, 9),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점주들에게 연합회의 가입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연합회가 1년에 1회 개최하는 ‘성공을 위한 연수’에서 우수 점포·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진 점(을 제4호증, 제38호증의 51 내지 5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연합회를 ‘회원(사업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회원의 사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표면적 목적(연합회 회칙 제2조)과는 달리 위탁판매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개설, 점주 등 사업장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판매조직으로 활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제38호증의 2, 5, 7, 8, 9, 78, 97, 131, 151, 191).
나) 위탁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 중 카드매출은 원고 회사의 계좌로 곧바로 귀속되었고, 현금매출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급여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후 남은 부분이 해당 점주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매월 결산시 연합회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위탁판매수수료의 존재 및 계산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을 제5호증), 위 점주들의 사업자 계좌 통장 및 점주들의 도장도 원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관·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38호증의 70, 71, 99), 위탁판매점의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업무를 위 점주들이 아닌 원고 회사가 일괄하여 처리·관리하여 왔던 점[을 제9호증, 제38호증의 5, 36, 58, 59, 74, 105, 182 참조. 한편, 원고 측 증인 WWW는 ‘자신이 직접 XXX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기장 업무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증인 WWW의 증인신문 녹취서 29, 30쪽), ◈◈ 지역에서 AAAAA 대리점을 운영하던 WWW가 ●●에 위치한 위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기장을 의뢰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WWW는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위치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WWW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탁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주체는 해당 위탁판매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회사이고,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점주들이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원고 회사)의 계산으로 거래하고 그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위 점주들은 ‘원고 회사가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 및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 ‘해당 위탁판매점의 판매실적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5, 8호증, 제38호증의 14, 44, 45, 48 내지 54, 75, 112, 152, 153, 161, 191).
(2) 원고 회사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체결한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 제4조 제3호는 ‘위탁판매점 점주가 위탁판매수수료 외에 권리금, 퇴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 회사에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을 제38호증의 142 2쪽), 위 점주들이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원고 회사의 상품(타이어)을 위탁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라면 위 용역계약에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점주 및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가 계속되자 퇴직하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을 제38호증의 121, 122) ‘퇴직금(퇴직적립금) 일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 이의신청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4호증, 제38호증의 149)까지 징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측은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취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출근, 외출, 매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위 점주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여 왔고(을 제17호증, 제38호증의 19, 150), 위 점주들은 주 1회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2~1시 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을 제17호증),5) 위탁판매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탁판매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용모 및 화장실 청소 상태 등까지 확인한 후 이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는바(을 제38호증의 56, 57, 80, 128), 이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종속성을 갖는 위탁매매업의 특성을 참작하더라도 ‘AAAAA’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관여 내지 통제라고 판단된다.
(4)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은 점주로 승진하기도 하였고(을 제4, 6호증), 매출이 부진한 대리점의 점주가 다른 대리점의 직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강등’)도 있었다(갑 제20호증, 을 제2, 34호증, 제38호증의 150, 167, 증인 WWW의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또한, 기존 위탁판매점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점주가 원고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다른 위탁판매점의 점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을 제7호증, 제38호증의 18), 위 이동 과정에서 기존 위탁판매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을 제38호증의 120 참조), 기존 위탁판매점에 신규 점주가 부임하였음에도 기존 위탁판매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를 신규 점주로 변경하거나 기존 점주와 신규 점주 사이에 사업장 내 재고 및 위탁판매수수료의 인수인계 등에 관한 합의 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해당 위탁판매점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원고회사에 의해 점주로의 부임 여부 및 부임지 등이 결정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탁판매점 점주들 중 일부에 관한 퇴직금 등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갑 제24, 41, 68호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는 해당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위 (1) 내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관련 민사사건의 판시만으로 위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 측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CCC를 고소한 이SL(대리점 직원)과 합의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운영시스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각서(을 제11호증의 3)를 작성하였는바, 단순히 이SL과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원고 회사의 운영시스템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는 위탁판매점이 실질적으로는 사업등록 명의자가 아닌 배후의 단일한 사업자(원고 회사)에 의해 운영되어 왔음을 추단케 한다.
라) 원고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위탁판매점 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위 점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된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반하여 위탁판매점의 운영에 따른 손익의 귀속 및 처분 방식, 위탁판매점의 인적·물적 요소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위탁판매점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 회사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각 부과처분으로 인해 위 용역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들은 ‘적립되었던 경영이익금이 정산 절차를 거쳐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상 위 점주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든 자료들(갑 제25, 43호증)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위탁판매점 점주들 사이에 경영이익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사업자 계좌 통장 및 도장까지 보관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 경영이익금이 해당 점주들에게 실질적·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을 제38호증의 18, 17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대리점이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6, 47호증, 을 제24호증 내지 제27호증, 제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쟁점대리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쟁점대리점의 개설에 필요한 토지 매입대금, 건물 신축대금, 재고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데다가, 쟁점대리점 점주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점포 임대차보증금조차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54호증). 더욱이 쟁점대리점 점주들은 원고 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으로서 원고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대리점의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점(을 제38호증의 15) 등을 보태어 보면, 쟁점대리점의 실제 사업자는 위 점주들이 아닌 원고 회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회사와 원고 CCC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이고, 제세공과금의 처리 등에 있어 쟁점대리점의 개설비용을 원고 회사가 부담한 것과 원고 CCC가 부담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대리점의 개설비용을 원고 CCC가 아닌 원고 회사가 부담한 이상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쟁점대리점에서 발생한 이익이 원고 C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이는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이 원고 CCC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개인대리점이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인대리점은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개인대리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CCC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가) 개인대리점의 위치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들(임대차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기간 등)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CCC가 결정하였고(을 제38호증의 129), 개인대리점 점주의 상당수는 원고 CCC의 친인척 또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이른바 ‘창업자 그룹’ 또는 ‘준창업자 그룹’, 이하 통틀어 ‘창업자 그룹’이라 한다)로서 원고 CCC와 일정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갑 제20호증, 을 제23호증), 원고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개인대리점을 위탁판매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개인대리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원고 CCC와 개인대리점 점주 사이에 대리점 운영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개인대리점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업무도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CCC가 처리한 점(을 제20, 22, 23호증, 제38호증의 5, 22, 134, 152, 153) 등을 보태어 보면, 개인대리점의 실제 사업자는 점주들(명의자)이 아닌 원고 CCC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개인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CCC의 지시를 받는 원고 회사 재경부에 의해 관리·처분되어 온데다가(을 제20호증, 제38호증의 16, 67, 68, 176, 186, 194), 위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및 점주의 도장까지 위 회사에서 소지·보관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을 제38호증의 70, 77, 99, 179), 개인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CCC에게 귀속되어 원고 CCC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개인대리점에 대한 타이어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원고 회사에서 위 계좌의 통장들을 취합·보관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점주의 도장을 보관하였던 것은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지명채권인 예금채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을 원고 측이 점유·보관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② 원고 CCC가 위 계좌에 실제로 질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③ 단지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원고 측에 자기 명의의 도장까지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00년경부터 실질적인 판매조직인 연합회를 설립·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개인대리점의 개설, 점주 등 대리점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대리점의 업무를 총괄·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인대리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CCC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점주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소득을 얻고 손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위 점주들은 ‘원고 측이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 및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 해당 대리점의 영업실적에 따른 손익이 점주의 손익으로 직접 귀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증, 제38호증의 14, 44, 45, 48 내지 54, 75, 145, 161).
(2) 원고 측은 개인대리점 점주들로부터 출근, 외출, 매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위 점주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을 제20호증, 제38호증의 19), 위 대리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 대리점들의 직원 용모 및 화장실 청소 상태 등까지 확인한 후 이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는바(을 제38호증의 56, 57, 80, 128), 이는 ‘AAAAA’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관여라고 판단된다.
(3) 개인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은 점주로 승진하기도 하였고(을 제4호증), 매출이 부진한 대리점의 점주가 다른 대리점의 직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강등’)도 적지 않았다(갑 제20호증, 을 제38호증의 150).
또한, 기존 개인대리점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점주가 원고 측의 지시에 따라 다른 개인대리점의 점주로 이동하면서도(을 제38호증의 18) 기존 개인대리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개인대리점에 신규 점주가 부임하였음에도 기존 개인대리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를 신규 점주로 변경하거나 기존 점주와 신규 점주 사이에 사업장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또는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개별 대리점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점주들이 해당 대리점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인대리점의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인사권자인 원고 CCC에 의해 점주로의 부임 여부 및 부임지 등이 결정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개인대리점 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의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반하여 개인대리점 설립 자금의 출처, 대리점 운영에 따른 손익의 귀속 및 처분, 대리점의 인적·물적 요소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위 각 대리점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 CCC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각 부과처분으로 인해 위 대리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개인대리점 점주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 회사인 이상 위 점주들을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CCC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개인대리점 점주들을 고용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CCC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원고 CCC가 아닌 원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등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은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바[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이처럼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종합소득세액의 경우 1인의 소득을 명의 위장을 통해 형식상 수인의 소득으로 분산할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증가됨으로써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
(2) 원고 CCC는 창업자 그룹이 점주인 개인대리점의 현금매출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점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점주로부터 채무상환의 형식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제38호증의 97),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CCC와 해당 점주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원고 CCC로서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유인이 충분하다.
사) 한편, 원고들은 ‘원고 CCC가 개인대리점 점주들에게 대리점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뒤 이를 회수한 것을 두고 원고 회사의 자금이 원고 CCC에게 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개인대리점이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 채권이 가공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5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 CC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의 위탁판매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5,334,680,050원은 허위의 가공채권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채권은 허위의 가공채권으로서 위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CCC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위탁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 중 카드매출은 원고 회사의 계좌로 곧바로 귀속되었고, 현금매출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급여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후 남은 부분이 해당 점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매월 결산시 연합회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음은 앞서 가.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탁판매점 매출의 상당 부분(전체 매출의 75~80%)을 차지하는 카드매출은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원고 회사에 곧바로 귀속됨으로써 이에 관한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현금매출(전체 매출의 20~25%) 또한 점주들이 매출금을 매주 3회(월, 수, 금요일) 원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을 제7호증, 제38호증의 37) 연합회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산·처리하여 왔음을 고려하면, 2015. 12. 31. 기준 원고 회사의 위탁판매점에 대한 잔여 외상매출금 채권이 약 5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원고 측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 제8조 제1호11)(을 제38호증의 142 참조)에 따른 현금매출 입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위 점주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점의 전체 매출에서 현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다가, 앞서 가.의 3)항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이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현금매출 입금의무 미이행을 장기간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필요경비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필요경비를 부인한 최초 각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일부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었더라도 부인된 잔여 필요경비 부분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측에 이 사건 필요경비의 부인과 관련된 내용(관계된 사업장, 부인된 필요경비 항목 및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요경비 부인과 관련한 원고 측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위배된다.
나) 피고 측은 이 사건 필요경비의 존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조사하지 않은 채 총 필요경비에서 세금계산서 일부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일괄 부인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제14조) 및 근거과세의 원칙(제16조)에 위배된다.
다) 피고 측은 이 사건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유로 ‘원고 측이 이 사건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파쇄한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 측이 파기하였다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내역 등은 관계 법령상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인데다가 피고 측이 보유 또는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고, 위 필요경비와 관련한 장부도 현존하고 있으며, 원고 측은 식대를 비롯하여 부인된 잔여 필요경비 4,360,909,761원을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최초 각 부과처분 당시 ‘CCC 대리점에서 발생한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필요경비 중 합계 12,129,125,601원(CCC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되는 매입액과 위 대리점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상용직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없고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CCC에게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로 합계 16,200,124,150원(= 2011년 2,782,590,960원 + 2012년 3,203,886,090원 + 2013년 3,168,092,680원 + 2014년 3,101,944,830원 + 2015년 3,943,60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 CCC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위 제1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CCC 대리점과 관련하여 부인된 필요경비 12,129,125,601원 중 추가적인 필요경비의 존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19. 1. 15.부터 2019. 3. 27.까지 원고 CCC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4. 15. 다음과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인건비 등 합계 7,768,215,840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원고 CCC의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중 합계 4,784,394,636원(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목록 제3항의 ‘종합소득세’ 세목 ‘감액경정세액’ 부분 참조)을 감액경정 하였고, 같은 달 17. 위 감액경정된 부분을 원고 CCC에게 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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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인정된 필요경비 항목] ● 인건비 : 기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필요경비 산입 ● 복리후생비 : 근로자 부담분을 납세지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부담분이 기존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어, 사업자 지출분만 인정 ● 지급수수료 : 신용카드 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 임차료 :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증빙 확인하여 필요경비 산입 - AAAAA GRDN점 32,000,000원의 경우 토지가 남O주시에 수용되어 실제 임차 납부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인정 ● 감가상각비 : 당초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 매출원가 : 기초재고를 필요경비 산입하고 기말재고를 필요경비 불산입 ● 수도광열비, 통신비 : 전기·수도·통신요금 지출사실 확인되어 필요경비 산입 ● 제세공과금 : 지방세·각종 부담금 납부내역 확인되어 필요경비 산입 ● 판매관리비 :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고정자산 매입제외분 필요경비 산입 - 고정자산 매입액은 감가상각비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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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 항목] ● 복리후생비, 식대 1,048,000,000원 - 당초 장부에 계상된 금액으로 납세자는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나, 당초 조사 착수시 청구인(원고 CCC, 이하 같다)가 장부·증빙을 고의로 멸실하였고 영수증,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인정 ● 국세청 인건비 추인 865,000,000원 - 청구인(원고 CCC, 이하 같다)은 조사관서가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시 추인한 인건비라며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인정 ● 부외경비* : 다음 항목은 청구인이 부외경비라며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나, 당초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영수증·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인정 (* 실제로 발생한 경비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수입에서 공제되지 않은 비용) - 부외 인건비 747,000,000원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부 제3자 금융계좌로 입금된 내역 제출하였으나 근로내역 확인할 수 없음 - 근로자 사택 임차료 72,000,000원 : 청구인 및 원고 III 등 임직원이 주택을 임차한 계약서 제출하며 근로자 사택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자가 이용하였는지 확인 불가 - 연합회비 293,000,000원 : 매달 100,000원 내지 300,000원의 연합회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연합회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퇴직적립금 350,000,000원 : 직원 한명 당 매달 100,000원씩 퇴직적립금을 연합회비와 함께 연합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연합회비와 마찬가지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폐타이어 처리비 254,000,000원 : 증빙 없이 판매수량×3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요청한 바, 필요경비 불인정 |
라) 원고 CCC는 위 2019. 4. 15.자 감액경정 결정에 불복하여 2019. 7. 10. 조세심판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4,360,909,761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CC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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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출사실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는 그 보관기간 중 이러한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원고 CCC, 이하 같다)와 처분청(피고 BB세무서장)간에 쟁점사업장(CCC 대리점, 이하 같다)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이를 지출할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2011년 내지 2015년 합계 4,360,909,76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리자 등의 확인서는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과 다른 사업장 간의 소득율 차이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3)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측이 최초 부인된 이 사건 필요경비 합계 12,129,125,601원 중 7,768,215,840원만을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4,360,909,761원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원고 측은 최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필요경비의 주요 내용 및 부인된 사유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5호증 43, 44쪽 참조), 그 밖에 부인된 필요경비 항목 및 금액 등이 세무조사결과 통지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 측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은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을 거쳐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필요경비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측은 부인된 잔여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지출되었음이 명백한 식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출된 식대의 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 측이 임의의 금액을 식대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 측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에 따라 보관의무가 없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 및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이 사건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파쇄한 원고 측이 위 증빙서류의 부존재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설령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원고 CCC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점주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인건비(급여 및 성과급)는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공제되어야 하고, 위 인건비가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공제될 경우 원고 CCC가 포탈한 세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6호증 내지 제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청은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소득을 실질사업자인 원고 CCC의 소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위 점주들에 지급된 성과급 합계 7,640,525,95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 측은 ‘개인대리점 점장들이 지급받았으나 인건비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할 경우 원고 CCC의 포탈세액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나,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급여 및 식대는 해당 대리점의 현금매출에서 지급·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38호증의 37 11쪽 참조), 위 점주들의 급여 상당액은 이미 해당 대리점의 현금매출에서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원고 CCC의 각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점주들의 급여 상당액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측은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한 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탁판매점에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관련 필요경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법인세, 각 부가가치세 및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 측은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판매점에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위탁판매점의 필요경비(점장·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성과급, 보험료, 소모품비 등)를 임의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또한, 피고 측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으로 전제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위 점주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할 때에는 위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709,440,193원 상당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측은 위탁판매점의 필요경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한 증빙자료들(을 제38호증의 14, 38, 39, 51 내지 54, 113)을 토대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급여 및 성과급) 및 지출 사실이 확인된 제반 비용들을 산정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47, 50호증 참조).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실제 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 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 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판매점 관련 부가가치세가 위탁판매점 점주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위 점주들에게 귀속되고, 실제 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위 점주들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 측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 CCC에게 상여처분 하면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위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앞서 가.의 3)항에서 본 원고 회사가 위탁판매점 관련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업무를 처리하여 온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위탁판매수수료 중 원고 C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전체 금액에 관하여 원고 CCC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CCC에게 유출된 금액 중 일부가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되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이 상여처분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대법원 97누19151 판결 참조),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쟁점대리점 점주들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쟁점대리점 점주들 명의로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는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법인세 및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실제 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 실제 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 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되지 않음은 앞서 마.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위 대법원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대리점 점주들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가 원고 회사 및 CCC와의 관계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 CCC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HHH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CCC·GGG에 대한 2014년·2016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의 원고 CCC·III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의 원고 CCC·DDD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원고 III, DDD 및 HHH(이하 ‘원고 III 등’이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원고 CCC에게 쟁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일임하였을 뿐 쟁점주식은 각 명의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은 각 명의인의 소유일 뿐 원고 CCC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4, 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5.경부터 2013. 1.경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 III 등 명의로 총 5개의 쟁점계좌가 개설되었다.
나)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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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III 명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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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DDD 명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 UU 주식 관련 2021. 8. 26.자 감액경정내역을 반영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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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HHH 명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
다) 피고 측은 ‘원고 CCC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상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CCC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 CCC가 쟁점주식을 원고 III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후 원고 CCC 및 III 등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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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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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내역 1. 원고 CCC에 대한 각 증여세 가. 원고 III 명의 주식 관련 : 4,808,749,240원 나. 원고 DDD 명의 주식 관련 : 2,218,557,240원 다. 원고 HHH 명의 주식 관련 : 171,713,820원 2. 원고 III에 대한 각 증여세 : 4,808,749,240원 3. 원고 DDD에 대한 각 증여세 : 2,2218,557,240원 4. 원고 HHH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내역 : 171,713,820원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목록 제3항 내지 제6항 참조) |
라)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① 2013. 12. 31. 기준 원고 CCC 및 GGG가 보유한 UU 주식 및 쟁점계좌에 보유된 UU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 합계액은 10,945,723,000원, ② 2014. 12. 31. 기준 원고 CCC 및 GGG가 보유한 UU 주식 및 쟁점계좌에 보유된 UU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7,149,562,500원, ③ 2014. 12. 31. 기준 원고 GGG가 보유한 VV 주식 및 쟁점계좌에 보유된 VV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5,290,000,000원이다.
마) 피고 측은 ‘원고 CCC가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확인되는 바, 원고 CCC 및 원고 CCC의 처로서 구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원고 GGG가 보유한 UU 및 VV 주식의 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원고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UU 및 VV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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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CCC의 주식 양도내역(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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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GGG의 주식 양도내역(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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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1. 원고 CCC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 284,809,930원 2. 원고 GGG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 124,977,740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목록 제3, 7항 참조) |
3) 관련 법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3 제1, 2항(현행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 2항과 동일)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현행 한국예탁결제원, 이하 같다)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8 제1항, 제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자본시장법상 투자자계좌부, 이하 같다)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 CCC가 원고 III 등에게 위 계좌 및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계좌 및 이를 이용해 취득한 쟁점주식은 모두 원고 CCC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1) 쟁점계좌의 개설에 사용된 인감은 명의자인 원고 III 등의 인장이 아닌 원고 CCC의 인장이고(갑 제20호증, 을 제38호증의 109), 원고 III 등은 쟁점계좌의 개설 및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별달리 관여한 바가 없다.
(2) 앞서 가.의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대리점이 위탁판매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폐업자선수금 명목으로 점주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돈이 쟁점계좌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38호증의 108, 110), 원고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CCC 소유인 폐업자선수금이 쟁점계좌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III 등이 아닌 원고 CCC임을 방증한다.
(3) 원고 측은 ‘원고 III 등이 원고 CCC에게 쟁점계좌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일임하기는 하였으나 추후 각자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부담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CCC와 원고 III 등의 관계 및 원고 CCC가 쟁점주식 및 쟁점계좌를 관리·처분하여 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은 원고 CCC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처분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원고 III, DDD가 2013년경 김WG, 김OG(이하 ’김WG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약 19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김WG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원고 CCC의 자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갑 제45, 66호증), 대여자인 김WG 등이 위 19억 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위 19억 원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 측은 ‘원고 III 등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2011. 7. 1. 내지 2015.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쟁점계좌의 개설 이전에 취득한 주식까지 원고 CCC의 주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원고 CCC와 원고 III 등의 지위 및 관계를 감안할 때 원고 III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모두 원고 CCC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데다가, 원고 III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직접 주식거래를 하다가 2011년부터 원고 CCC에게 이를 일임한 사실 및 그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으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측은 ‘쟁점주식의 취득연도 연말(12. 31.)에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의제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측이 쟁점주식을 취득(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나,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만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위 매수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연도 말 주주명부 폐쇄 등의 기준일에만 실질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 측이 위 기준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 측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측이 위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16) 참조).
다) 원고 측은 ’설령 원고 CCC가 쟁점주식을 원고 III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UU 주식 및 VV 주식 외 나머지 주식들의 경우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가 최초로 개설된 2009년경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이었다가 2013. 7. 1.부터 비로소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하면, 원고 측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 위 단서 규정의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2)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원고 CCC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위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 또는 경감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원고 측 주장의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아. 원고 회사가 2015. 9. 1.경 원고 CCC 및 GGG로부터 양수한 69개 사업장의 영업권 양수도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CC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회사는 원고 CCC 및 GGG로부터 69개 사업장[= 원고 CCC의 사업장 64개 + 원고 GGG의 사업장 5개(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5 목록 참조), 이하 통틀어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당초 사업양수도 대금 외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이하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 중 영업권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영업권 계약’이라 지칭한다), 위 영업권의 객관적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GR감정평가법인 및 SC감정평가법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권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은 후 DY회계법인(이하 ‘이 사건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추가 검토까지 받았고, 이후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한 사업장별 영업권 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원고 CCC 및 GGG에게 지급하였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영업권 계약은 적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쟁점사업장 중 일부의 영업권이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 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영업권의 과대계상으로 인해 추가로 부가된 117,911,402원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영업권의 과소계상으로 인해 추가로 부가된 83,418,889원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호증 내지 제33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회사는 2015. 9. 1.경 원고 CCC 및 GGG로부터 위 원고들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영업권의 대가(가액)는 ‘2015. 6. 30.을 기준일로 하여 양도인(원고 CCC 및 GGG)과 양수인(원고 회사)이 공동으로 지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의 산술평균액’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원고 CCC 및 GGG에게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한 사업장별 영업권 가액의 산술평균액인 40,644,5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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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영업권 가액은 40,64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2015. 10. 31.까지 전액을 양도인(원고 CCC 및 GGG,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양도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수회사(원고 회사,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회사는 양수회사의 2015. 10. 31.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양도인에게 분할원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한편, 이 사건 영업권 양수도 관련 부가가치세 1,514,500,000원은 2015. 10. 31.까지 전액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양도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금의 지급 : 2015. 10. 31.까지 총 영업권 양수도대금의 20%인 8,128,900,000원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양도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 양수회사는 전항의 계약금 지급 후 차감잔액 32,515,600,000원을 4년간 균등분할한 금액 8,128,900,000원을 차감잔액에 달할 때까지 매년 10.31.까지 지급하며, 잔금 최종 지급일은 2019. 10. 31.이다. (이하 생략) |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회계법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영업권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는바, 위 회계법인은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한 사업장별 영업권 평가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권 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위 영업권 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6. 10.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ES(이하 ‘이 사건 재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쟁점사업장 중 8개 사업장17)의 영업권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61개 사업장에 관해서는 위 재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권 가액을 재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총 36개의 사업장(= 원고 CCC의 사업장 34개 + 원고 GGG의 사업장 2개, 이하 통틀어 ’과대평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권이 6,228,000,000원 만큼 과대평가 되었고, ② 원고 CCC의 사업장 15개(이하 통틀어 ’과소평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권이 864,000,000원 만큼 과소평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조사청의 위 판단 결과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원고 CCC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 후 2016. 12. 1.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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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평가 사업장의 영업권 관련 -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CCC 및 GGG로부터 이 부분 사업장의 영업권을 총 6,228,000,000원 만큼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장부상 영업권이 과대계상 되었음 - 위 금액 상당을 원고 회사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2015. 12. 31. 기준으로 위 영업권 가액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위 영업권 가액만큼 과대계상된 미지급금을 익금산입(유보)함 - 한편, 원고 회사는 과대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달 감가상각 방식으로 손금산입 하였는 바, 이 부분 영업권이 시가보다 총 6,228,000,000원 만큼 과대계상 되었다고 평가함에 따라 과대상각한 2015년 사업연도 영업권 감가상가비 415,20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함 ● 과소평가 사업장의 영업권 관련 - 원고 CCC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에 864,000,000원 만큼 저가양도함으로써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 - 위 금액에서 구 소득세법령상 의제되는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172,800,000원을 원고 CCC의 기타소득에 합산함 |
3) 관련 법리
가)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7766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등 참조).
다)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3,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 계약은 구 법인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 측은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위 영업권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18)에 따라 수익환원법(위 규칙 제2조 제10호19))을 적용하여 위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회계법인도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사업장별 영업권 평가가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음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영업권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중 명백한 오류 및 오기가 확인된 부분을 수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 법인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원고 CCC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이 사건 재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중 8개 사업장의 영업권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61개 사업장의 영업권 가액은 조사청이 스스로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사청의 영업권 가액 산정방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가 산정방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재평가한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재감정평가법인과는 달리 쟁점사업장 중 YYY점(2011. 6. 1. 개점), ZZ점(2012. 5. 1. 개점)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하면서 1년 단위 환산을 하지 않았으나,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매출이 더 많은 타이어 판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선택한 방식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추정 매출액의 차이도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이상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매관리비 추정시 인건비(직원급여, 잡급 및 복리후생비)를 변동성 경비가 아닌 고정성 경비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타이어 판매 사업장에 관한 감정평가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건비를 변동성 경비가 아닌 고정성 경비로 구분한 것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과의 논의를 거쳐 인건비를 고정성 경비가 아닌 변동성 경비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측이 주장하는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매관리비 중 추정매출액에 따른 세액 계산시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법인’인 원고 회사인 이상 추정매출액에 따른 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피고 측은 ‘무상사용 지급임차료(원고 회사가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연도별 적정 임차료)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정기예금이자율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 10. 30. 기획재정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2.5%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기준일(2015. 6. 30.) 당시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1.84%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 영업권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시 무상사용 지급임차료를 추정할 때에도 반드시 위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시가 산정방식(“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감정평가인이 사용한 무상사용 지급임차료 추정방식(“유형자산 평가액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정기예금이자율 2.5%”)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사용한 무상사용 지급임차료 추정방식(“유형자산 평가액 × 시중은행 정기예금평균이자율 1.84%”)이 오히려 더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이 사건 영업권의 객관적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 사건 회계법인으로부터 위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추가 검토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이 위 각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영업권 가치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를 요구 또는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측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권 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자.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DD지방국세청이 ① 2010. 6. 25.경부터 2010. 8. 13.경까지 원고 CCC의 2007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② 2014. 4. 28.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원고 회사의 2011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③ 2014. 4. 28.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원고 CCC의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3호증,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D지방국세청은 2010. 6.경부터 2014. 6.경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DD지방국세청은 2007. 6.경부터 2014. 5.경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6. 6. 28.부터 원고 회사의 2014년 내지 2015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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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근로자를 법인지점(위탁판매점, 이하 같다)의 위탁판매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인의 이익 일부를 위탁판매사업자에게 분산한 후 그 이익금을 폐업시 사주(원고 CCC, 이하 같다)에게 유출함 ● 법인이 직영하는 판매대리점을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고 판매대리점의 이익을 현금이나 수표를 이용하여 원고 III 등 법인 임원계좌에 입금시킨 후 사주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근무를 제공받고도 판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사업자 등록함 ● 법인 지점운영비를 초과하여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급 ● 법인의 가공 위탁판매수수료를 비용처리하고 동 상당액을 사주에게 유출 ● 사주 친인척 및 임직원 명의로 법인 직영대리점 매출을 분산한 후 그 분산한 소득금액을 원고 III 부회장 등 법인 임원 등 계좌를 통하여 세탁한 후 사주가 법인자금을 횡령 ● 사주는 명의위장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한 고의적·반사회적 세법질서 파괴 행위이며 증빙자료 파기함 |
이에 조사청은 2016. 9. 1. 조사유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2016. 9. 9.까지에서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2006년 내지 2013년 귀속 법인세까지로 확대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6. 8. 16.부터 원고 CCC의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다음과 같이 원고 CCC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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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원고 CCC는 건축팀에서 개발한 사업장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인지점(쟁점대리점) 또는 개인대리점으로 선택한 후, 우선 법인자금이나 원고 CCC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 기계장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한 후, 원고 CCC의 친인척이나 AAAAA 소매대리점 직원들 중 경력이 오래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함 ● 원고 CCC는 명의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통장, 비밀번호, 통장 도장 등을 원고 회사의 본사 재경팀에 제공하여 대리점의 타이어 판매 대금 중 신용카드 결제 대금 전액을 본사 계좌에 입금시킨 후, 본사에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인식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2014년 사주(원고 CCC, 이하 같다) 및 임직원 명의 대리점 83개를 폐업한 후 법인의 선수금 7,698,000,000원을 반환 처리하여 사주에게 전달하였고, 2013년에는 11,300,000,000원이 반환 처리되어 사주에게 전달된 사실에 확인되어 그 원천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불응함 ● 원고 CCC는 대리점에서 발생한 기타 현금매출액을 각 지부의 지부장들을 통해 자신의 재산관리인 원고 III 부회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위 III 명의 농협은행 계좌(4**-1*-3*****) 등에 입금하여 원고 CCC에게 빌린 차입금처럼 위장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원고 CCC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명의로 본인의 대리점을 명의위장 사업자 등록함 ● 원고 CCC는 명의위장 사업장의 수익을 폐업시 명의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현금출금 ● 원고 CCC는 현금매출누락 등을 임직원의 통장으로 세탁하여 현금화 ● 원고 CCC가 명의위장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한 사실은 고의적·반사회적 세법질서 파괴행위이며 증빙자료 파기 행위자임 ● 본인 및 직원 모두 장기간 조사기피 및 허위진술 |
이에 조사청은 2016. 9. 1. 조사유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2016. 9. 9.까지에서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로 확대하였다.
3)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 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조사대상을 원고 회사에 대해서는 ‘2014년 내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고 CCC에 대해서는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로 각 한정함으로써 과거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사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가.항 내지 사.항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은 조사대상 확대에 앞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법인세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원고 회사 또는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명의위장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 측은 자신들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불과한 점주들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마치 독립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다수의 사업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위장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원고 측은 자신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 중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피고 측으로 하여금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한데다가, 원고 CCC는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갑 제20호증 참조).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원고 측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카. 소결론 –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업권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5,687,390원의 부과처분 중 위 영업권 계약과 관련된 117,911,402원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영업권 계약과 관련된 83,418,889원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원고 CCC, DDD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각 소 가운데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회사,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며,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원고 회사, CC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GGG, DDD, HHH, III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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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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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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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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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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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가. 원고 AAAAA 주식회사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가운데,
1)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050,61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34,812,9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3)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5,083,87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4)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688,015,08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5)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669,063,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6)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685,343,89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7)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74,93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8)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98,171,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9)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40,971,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10)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707,098,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11)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55,622,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12) 2014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7,645,034,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나. 원고 CCC, DDD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각 소 가운데 2014년 증여세 부과처분 중 81,236,1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1. 원고 A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5,687,390원의 부과처분 중 2,797,775,98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602,237,920원의 부과처분 중 2,518,819,0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AAAAA 주식회사,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AAAAA 주식회사, CCC의 피고 FF세무서장, EE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GGG, DDD, HHH, II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AAAA 주식회사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AAAA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CCC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CCC가, 나머지는 피고 BB서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CCC와 피고 FF세무서장,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CC가 부담하고,
다. 원고 GGG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GGG가 부담하고,
라. 원고 DDD와 피고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DD가 부담하고,
마. 원고 HHH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HH가 부담하고,
바. 원고 III과 피고 FF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III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3. 피고들이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EE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HHH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6. 피고 FF세무서장이 원고 III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7.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GGG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CC는 1991년부터 2003. 9.경까지 ‘AAAAA’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하다가 2003. 10. 초경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A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원고 GGG는 원고 CCC의 배우자로서 2006. 3. 30.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DDD는 2012.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HHH는 원고 CCC의 사촌 형으로서 2012.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III은 원고 CCC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12.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1) JJ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6. 28.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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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회사와 위수탁 관계에 있는 사업장(원고 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한다) 관련 - 이 사건 위탁판매점 점주(수탁점주, 이하 ‘위탁판매점 점주’라 한다)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됨 - 원고 회사가 2011년 제1기 내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탁판매점에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524,671,857원을 불공제할 것 - 원고 회사가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36,486,388,282원[= 해당 과세기간의 위탁판매수수료(합계 90,896,838,002원)에서 직원급여(합계 38,027,141,987원) 및 소모품비(합계 16,383,307,733원)를 공제한 금액]을 익금산입할 것 -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판매점 점주에게 지급한 성과급 4,459,524,122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부과할 것 2) 원고 회사의 대리점(원고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지칭한다) 중 3개 대리점(KK점, LL점, MM점, 이하 통틀어 ‘쟁점대리점’이라 한다) 관련 -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됨 - 쟁점대리점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 1,649,616,904원을 익금산입할 것 3) 원고 회사가 2015년 사업연도 기말에 위탁판매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 이라 한다)으로 계상한 잔액 5,334,680,050원 관련 - 이 사건 외상매출금은 가공채권으로, 위 외상매출금 상당의 돈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4) 원고 회사가 전기이월 기말재고 3,588,748,488원에 대해 2014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여 매출원가를 가산한 것 관련 - 위 기말재고에 상응하는 매출액에 관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사업연도에 위 기말재고액 3,588,748,488원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5,157,490,900원을 익금산입할 것 * 매출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재무비율[= 매출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급가액 5,157,490,900원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 5) 위 내지 항과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판매점에게 지급된 위탁판매수수료 중 미지급금을 제외한 25,694,949,778원, 쟁점대리점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득 1,649,616,904원, 2014년 사업연도에 전기이월 재고자산 3,588,748,488원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5,673,239,99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년 사업연도 기말에 위탁판매점에 대한 외상매출금 5,334,680,050원 등 합계 38,352,486,722원(= 2011년 66,571,061원 + 2012년 1,224,597,786원 + 2013년 7,199,276,457원 + 2014년 13,318,274,469원 + 2015년 16,543,766,949원) 관련 - 위 38,352,486,722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 위 38,352,486,722원을 원고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것 6) 원고 회사의 대리점 중 쟁점대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리점(이하 ‘개인대리점’이라 한다) 관련 - 개인대리점은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CCC가 개인대리점 점주 명의로 분산한 소득 49,333,205,511원을 원고 CCC의 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대리점 점주에게 귀속된 성과급 7,542,725,355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부과할 것 -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대리점의 매입세액 214,542,914원을 불공제할 것 - 개인대리점 중 NNN, PPP 명의로 등록된 대리점에서 과다계상한 필요경비 222,485,853원을 부인할 것 7) 원고 CCC 명의 대리점 관련 - 원고 CCC 명의 대리점 중 28개 대리점*(이하 통틀어 ‘CCC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지출증빙이 없고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필요경비(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 12,129,125,601원을 부인할 것 8) 원고 III, DDD, HHH 명의 증권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및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관련 -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 CCC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라 원고 CCC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 -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CCC(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연대납세의무), 원고 GGG에게 양도소득세, 원고 DDD·HHH·III(명의수탁자)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 |
2)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2016. 12.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조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통틀어 ‘최초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이를 송달받았다.
3) 원고들은 최초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경 DD지방국세청장(원고 회사, CCC, GGG, HHH, III) 및 JJ지방국세청장(원고 DDD)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5.경 위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2017. 8. 10. 조세심판원에 최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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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5.(최초 각 부과처분을 원고 회사가 송달받은 날) 원고 회사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834,232,630원의 부과처분 및 13,318,274,46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기이월 재고자산 매출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한 5,157,490,900원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통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5.(최초 각 부과처분을 원고 CCC가 송달받은 날) 원고 CCC에게 한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합계 16,200,12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필요경비 12,129,125,601원 중 매입세금계산서·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위탁판매점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 원고 회사는 각 위탁판매점의 실질사업자로서 위탁판매점 점주의 명의를 빌려 위탁판매점을 위장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 위탁판매점 점주를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대리점이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대리점의 소득을 익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위탁판매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가공채권인지 여부 ● 위탁판매점 점주로부터 지급받을 현금매출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것은 가공채권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원고 CCC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고 회사가 2013년 사업연도에 기말재고 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2014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함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원고 CCC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위탁판매점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등이 원고 CCC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기말재고 누락분 매출액 5,673,239,99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사외유출되어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부분(쟁점 4) 관련 소득금액은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 CCC가 원고 회사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대리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은 2018. 6. 14. 관련사건(2018전1253 외 320건)에서 80개 개인대리점이 원고 CCC가 임직원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운영한 명의위장 사업장임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DD지방검찰청은 ‘원고 CCC가 원고 회사의 임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켰음’을 전제로 원고 CCC를 종합소득세 포탈혐의로 기소하였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인지 여부 ●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011년 내지 2015년 동안 28개의 CCC 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추가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추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원고 측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일용직 노무자내역 및 급여집계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내역 등 관련 증빙을 기초로 경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 CCC인지 여부 원고 CCC, GGG에게 부과된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원고 III, HHH, DDD 명의 주식계좌(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는 원고 CCC로 판단됨 |
4) 한편, 피고들은 2017. 10. 31.경부터 2021. 8. 26.경까지 원고 측의 요구 또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결과 등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직권으로 최초 각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고 감액된 부분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였는바(이하에서는 최초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 회사 등에 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
1) 한편, 조사청은 2016. 11.경 대검찰청에 원고 회사, CCC, DDD, HHH, III 및 QQQ(원고 회사 재경부 부사장), RRR(원고 회사 재경부 팀장, 이하 통틀어 ‘원고 회사 등’이라 한다)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DD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를 거쳐 2017. 10. 12.경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 등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9. 2. 2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고 CCC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억 원을, 원고 III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81억 원을, 원고 HHH·DDD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1억 원을, QQQ·RRR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1억 원의 선고유예를, 원고 회사에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 등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9노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8, 19, 20, 31, 32호증, 을 제2호증, 제28호증 내지 제37호증, 제39, 43, 45호증의 각 기재, 세무법인 SS TTT 세무사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 회사, CCC 및 DDD의 청구 중 다음과 같이 이미 감액경정 및 그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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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및 환급 내역(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내역’이라 한다)] 1. 원고 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관련 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834,232,630원의 부과처분 중 1,783,613,042원 부분 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3,093,640원의 부과처분 중 138,280,705원 부분 다.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7,683,110원의 부과처분 중 182,599,234원 부분 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8,667,540원의 부과처분 중 430,652,455원 부분 마.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5,165,510원의 부과처분 중 416,102,021원 부분 바.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9,712,950원의 부과처분 중 1,154,369,059원 부분 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98,460,960원의 부과처분 중 1,023,522,160원 부분 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2,549,300원의 부과처분 중 1,924,377,739원 부분 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1,239,690원의 부과처분 중 1,120,268,086원 부분 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5,163,760원의 부과처분 중 1,408,065,177원 부분 카.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8,521,910원의 부과처분 중 1,833,899,108원 부분 타. 2014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13,318,274,46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673,239,990원 부분 2. 원고 CCC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관련 가. 2014년 종합소득세 2,292,250,832원(= 최초 고지세액 3,101,944,830원 – 2019. 4. 17.자 감액경정세액 809,693,998원)의 부과처분 중 2,112,714,572원 부분 나. 2014년 증여세 674,527,250원의 부과처분 중 593,291,131원 부분 3. 원고 DDD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관련 2014년 증여세 674,527,250원의 부과처분 중 593,291,131원 부분 |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인용 부분 : 이 사건 감액경정 내역 제1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B세무서장은, ① 2017. 10. 31.경 원고 회사의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3,093,640원 중 138,280,705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7,683,110원 중 182,599,234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8,667,540원 중 430,652,455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5,165,510원 중 416,102,021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9,712,950원 중 1,154,369,059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98,460,960원 중 1,023,522,16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22,549,300원 중 1,097,889,808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1,239,690원 중 1,120,268,086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5,163,760원 중 1,408,065,177원 및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98,521,910원 중 1,833,899,108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그 무렵 이를 원고 회사에 환급하였고, ② 2019. 1. 8.경 원고 회사의 2014년 제2분 부가가치세 2,324,659,492원(= 3,422,549,300원 – 2017. 10. 31.경 감액경정된 1,097,889,808원) 중 826,487,931원 및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834,232,630원 중 1,783,613,042원을 감액경정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 회사에 환급하는 것과 더불어 위와 같이 환급된 법인세와 관련한 원고 CCC의 2014년 상여소득금액 13,318,274,469원 중 5,673,239,99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피고 EE세무서장은 원고 CCC가 2014. 12. 31.경 원고 DDD 명의로 취득한 UU 주식 8,510주과 관련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UU의 주식 단가가 아닌 VV 주식회사(이하 ‘VV’이라 한다)의 주식 단가를 적용한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2021. 8. 26.경 위 주식 관련 증여세 674,527,250원 중 593,291,131원을 감액경정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 DDD에게 환급하였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① 원고 회사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가운데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050,61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34,812,9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05,083,87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688,015,08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669,063,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685,343,89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74,93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98,171,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40,971,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707,098,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155,622,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2014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7,645,034,4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② 원고 CCC, DDD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각 소 가운데 2014년 증여세 부과처분 중 81,236,1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이미 소멸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기각 부분 : 위 감액경정 및 환급 내역 제2의 가항
가) 한편, 피고들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2. 1.경 원고 CCC에 대하여 2014년 종합소득세 3,101,944,83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9. 1. 21.경 2,112,714,572원을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 CCC에게 환급하였고, 2019. 4. 15.경 809,693,998원을 재차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 CCC에게 환급하였으므로,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위 2,112,714,572원 부분 또한 이미 소멸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 21.경 ‘원고 CCC의 2014년 종합소득세 3,101,944,830원 중 2,112,714,572원을 감액한다’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31호증의 13),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CC에 대한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112,714,572원 부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SJ세무서는 2019. 7. 5. 원고 회사의 계좌(농협은행 3**-0***-2***-0*)로 2,115,630,120원을 입금하였고(갑 제75호증의 1), 원고 CCC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같은 달 15. ‘개인소득세 2,112,714,573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한다’는 내용의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19. 2,112,714,570원을 납부하였는바(갑 제75호증의 2, 3), 이는 ‘원고 CCC의 2014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환급되어야 할 2,112,714,572원이 원고 CCC에게 잘못 환급되었고, 이에 원고 CCC가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위 환급액 2,112,714,572원을 다시 BB세무서에 반환(납부)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 CCC의 2014년 종합소득세 중 2,112,714,572원을 환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2019. 4. 15.경 원고 CCC에게 보낸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에는 위 2,112,714,572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을 제39호증의 13쪽).
4. 본안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위탁판매점, 쟁점대리점 및 개인대리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 또는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점주들은 원고 회사 또는 CCC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점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원고 회사 또는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위 점주들이 사업장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을 원고 회사 또는 CCC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원고 회사와 CCC는 타인의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으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 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3) 위탁판매점이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 내지 제27호증, 제38, 55, 56, 57호증의 각 기재, 증인 WW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탁판매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 CCC는 원고 회사의 설립 전인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연합회를 설립·운영하여 왔고(을 제3호증, 제38호증의 2), 연합회는 전국 지역별 6개 내지 10개 지부 및 각 지부별 산하 8개 내지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 III은 연합회의 회장으로, 원고 CCC는 연합회의 고문으로 각 재직하여 왔다.
그런데 연합회는 ① 원고 회사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각 사업장 점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고(을 제38호증의 8, 9),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점주들에게 연합회의 가입 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연합회가 1년에 1회 개최하는 ‘성공을 위한 연수’에서 우수 점포·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진 점(을 제4호증, 제38호증의 51 내지 5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연합회를 ‘회원(사업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회원의 사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표면적 목적(연합회 회칙 제2조)과는 달리 위탁판매점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개설, 점주 등 사업장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판매조직으로 활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을 제38호증의 2, 5, 7, 8, 9, 78, 97, 131, 151, 191).
나) 위탁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 중 카드매출은 원고 회사의 계좌로 곧바로 귀속되었고, 현금매출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급여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후 남은 부분이 해당 점주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매월 결산시 연합회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위탁판매수수료의 존재 및 계산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을 제5호증), 위 점주들의 사업자 계좌 통장 및 점주들의 도장도 원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관·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38호증의 70, 71, 99), 위탁판매점의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업무를 위 점주들이 아닌 원고 회사가 일괄하여 처리·관리하여 왔던 점[을 제9호증, 제38호증의 5, 36, 58, 59, 74, 105, 182 참조. 한편, 원고 측 증인 WWW는 ‘자신이 직접 XXX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기장 업무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증인 WWW의 증인신문 녹취서 29, 30쪽), ◈◈ 지역에서 AAAAA 대리점을 운영하던 WWW가 ●●에 위치한 위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기장을 의뢰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WWW는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위치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WWW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탁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주체는 해당 위탁판매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회사이고,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상법상 위탁매매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점주들이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원고 회사)의 계산으로 거래하고 그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위 점주들은 ‘원고 회사가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 및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 ‘해당 위탁판매점의 판매실적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5, 8호증, 제38호증의 14, 44, 45, 48 내지 54, 75, 112, 152, 153, 161, 191).
(2) 원고 회사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체결한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 제4조 제3호는 ‘위탁판매점 점주가 위탁판매수수료 외에 권리금, 퇴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 회사에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을 제38호증의 142 2쪽), 위 점주들이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원고 회사의 상품(타이어)을 위탁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라면 위 용역계약에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점주 및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가 계속되자 퇴직하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을 제38호증의 121, 122) ‘퇴직금(퇴직적립금) 일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 이의신청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4호증, 제38호증의 149)까지 징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측은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취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회사는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출근, 외출, 매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위 점주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여 왔고(을 제17호증, 제38호증의 19, 150), 위 점주들은 주 1회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2~1시 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을 제17호증),5) 위탁판매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탁판매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용모 및 화장실 청소 상태 등까지 확인한 후 이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는바(을 제38호증의 56, 57, 80, 128), 이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종속성을 갖는 위탁매매업의 특성을 참작하더라도 ‘AAAAA’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관여 내지 통제라고 판단된다.
(4)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은 점주로 승진하기도 하였고(을 제4, 6호증), 매출이 부진한 대리점의 점주가 다른 대리점의 직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강등’)도 있었다(갑 제20호증, 을 제2, 34호증, 제38호증의 150, 167, 증인 WWW의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또한, 기존 위탁판매점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점주가 원고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다른 위탁판매점의 점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을 제7호증, 제38호증의 18), 위 이동 과정에서 기존 위탁판매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을 제38호증의 120 참조), 기존 위탁판매점에 신규 점주가 부임하였음에도 기존 위탁판매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를 신규 점주로 변경하거나 기존 점주와 신규 점주 사이에 사업장 내 재고 및 위탁판매수수료의 인수인계 등에 관한 합의 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해당 위탁판매점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원고회사에 의해 점주로의 부임 여부 및 부임지 등이 결정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탁판매점 점주들 중 일부에 관한 퇴직금 등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갑 제24, 41, 68호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는 해당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위 (1) 내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관련 민사사건의 판시만으로 위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 측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CCC를 고소한 이SL(대리점 직원)과 합의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운영시스템,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각서(을 제11호증의 3)를 작성하였는바, 단순히 이SL과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원고 회사의 운영시스템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는 위탁판매점이 실질적으로는 사업등록 명의자가 아닌 배후의 단일한 사업자(원고 회사)에 의해 운영되어 왔음을 추단케 한다.
라) 원고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위탁판매점 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위 점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된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위탁판매계약)의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반하여 위탁판매점의 운영에 따른 손익의 귀속 및 처분 방식, 위탁판매점의 인적·물적 요소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위탁판매점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 회사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각 부과처분으로 인해 위 용역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들은 ‘적립되었던 경영이익금이 정산 절차를 거쳐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상 위 점주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든 자료들(갑 제25, 43호증)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위탁판매점 점주들 사이에 경영이익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사업자 계좌 통장 및 도장까지 보관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 경영이익금이 해당 점주들에게 실질적·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을 제38호증의 18, 17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대리점이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6, 47호증, 을 제24호증 내지 제27호증, 제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쟁점대리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쟁점대리점의 개설에 필요한 토지 매입대금, 건물 신축대금, 재고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데다가, 쟁점대리점 점주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점포 임대차보증금조차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제54호증). 더욱이 쟁점대리점 점주들은 원고 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으로서 원고 측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대리점의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점(을 제38호증의 15) 등을 보태어 보면, 쟁점대리점의 실제 사업자는 위 점주들이 아닌 원고 회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회사와 원고 CCC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이고, 제세공과금의 처리 등에 있어 쟁점대리점의 개설비용을 원고 회사가 부담한 것과 원고 CCC가 부담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대리점의 개설비용을 원고 CCC가 아닌 원고 회사가 부담한 이상 쟁점대리점은 원고 회사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쟁점대리점에서 발생한 이익이 원고 C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이는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이 원고 CCC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개인대리점이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인대리점은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개인대리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CCC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가) 개인대리점의 위치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들(임대차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기간 등)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CCC가 결정하였고(을 제38호증의 129), 개인대리점 점주의 상당수는 원고 CCC의 친인척 또는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이른바 ‘창업자 그룹’ 또는 ‘준창업자 그룹’, 이하 통틀어 ‘창업자 그룹’이라 한다)로서 원고 CCC와 일정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갑 제20호증, 을 제23호증), 원고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개인대리점을 위탁판매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개인대리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원고 CCC와 개인대리점 점주 사이에 대리점 운영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개인대리점 운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업무도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CCC가 처리한 점(을 제20, 22, 23호증, 제38호증의 5, 22, 134, 152, 153) 등을 보태어 보면, 개인대리점의 실제 사업자는 점주들(명의자)이 아닌 원고 CCC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개인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CCC의 지시를 받는 원고 회사 재경부에 의해 관리·처분되어 온데다가(을 제20호증, 제38호증의 16, 67, 68, 176, 186, 194), 위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및 점주의 도장까지 위 회사에서 소지·보관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을 제38호증의 70, 77, 99, 179), 개인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 CCC에게 귀속되어 원고 CCC가 이를 전적으로 관리·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개인대리점에 대한 타이어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원고 회사에서 위 계좌의 통장들을 취합·보관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점주의 도장을 보관하였던 것은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지명채권인 예금채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을 원고 측이 점유·보관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② 원고 CCC가 위 계좌에 실제로 질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③ 단지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원고 측에 자기 명의의 도장까지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CC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00년경부터 실질적인 판매조직인 연합회를 설립·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개인대리점의 개설, 점주 등 대리점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대리점의 업무를 총괄·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인대리점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 CCC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점주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소득을 얻고 손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위 점주들은 ‘원고 측이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 및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뿐 해당 대리점의 영업실적에 따른 손익이 점주의 손익으로 직접 귀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증, 제38호증의 14, 44, 45, 48 내지 54, 75, 145, 161).
(2) 원고 측은 개인대리점 점주들로부터 출근, 외출, 매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위 점주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을 제20호증, 제38호증의 19), 위 대리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 대리점들의 직원 용모 및 화장실 청소 상태 등까지 확인한 후 이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는바(을 제38호증의 56, 57, 80, 128), 이는 ‘AAAAA’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관여라고 판단된다.
(3) 개인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은 점주로 승진하기도 하였고(을 제4호증), 매출이 부진한 대리점의 점주가 다른 대리점의 직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강등’)도 적지 않았다(갑 제20호증, 을 제38호증의 150).
또한, 기존 개인대리점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점주가 원고 측의 지시에 따라 다른 개인대리점의 점주로 이동하면서도(을 제38호증의 18) 기존 개인대리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개인대리점에 신규 점주가 부임하였음에도 기존 개인대리점의 사업등록자 명의를 신규 점주로 변경하거나 기존 점주와 신규 점주 사이에 사업장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또는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개별 대리점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점주들이 해당 대리점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인대리점의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인사권자인 원고 CCC에 의해 점주로의 부임 여부 및 부임지 등이 결정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개인대리점 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의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반하여 개인대리점 설립 자금의 출처, 대리점 운영에 따른 손익의 귀속 및 처분, 대리점의 인적·물적 요소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위 각 대리점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 CCC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각 부과처분으로 인해 위 대리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개인대리점 점주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 회사인 이상 위 점주들을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CCC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개인대리점 점주들을 고용한 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CCC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원고 CCC가 아닌 원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등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은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바[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이처럼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종합소득세액의 경우 1인의 소득을 명의 위장을 통해 형식상 수인의 소득으로 분산할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증가됨으로써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된다.
(2) 원고 CCC는 창업자 그룹이 점주인 개인대리점의 현금매출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점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점주로부터 채무상환의 형식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제38호증의 97),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CCC와 해당 점주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원고 CCC로서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유인이 충분하다.
사) 한편, 원고들은 ‘원고 CCC가 개인대리점 점주들에게 대리점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뒤 이를 회수한 것을 두고 원고 회사의 자금이 원고 CCC에게 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개인대리점이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 채권이 가공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5년 귀속 상여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 CC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의 위탁판매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5,334,680,050원은 허위의 가공채권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채권은 허위의 가공채권으로서 위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원고 CCC에게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위탁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 중 카드매출은 원고 회사의 계좌로 곧바로 귀속되었고, 현금매출은 위탁판매점 점주의 급여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후 남은 부분이 해당 점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매월 결산시 연합회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음은 앞서 가.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탁판매점 매출의 상당 부분(전체 매출의 75~80%)을 차지하는 카드매출은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원고 회사에 곧바로 귀속됨으로써 이에 관한 외상매출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현금매출(전체 매출의 20~25%) 또한 점주들이 매출금을 매주 3회(월, 수, 금요일) 원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을 제7호증, 제38호증의 37) 연합회 지부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산·처리하여 왔음을 고려하면, 2015. 12. 31. 기준 원고 회사의 위탁판매점에 대한 잔여 외상매출금 채권이 약 5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원고 측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타이어 판매 용역계약 제8조 제1호11)(을 제38호증의 142 참조)에 따른 현금매출 입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위 점주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점의 전체 매출에서 현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다가, 앞서 가.의 3)항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이 위탁판매점 점주들의 현금매출 입금의무 미이행을 장기간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필요경비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필요경비를 부인한 최초 각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일부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었더라도 부인된 잔여 필요경비 부분의 위법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 측에 이 사건 필요경비의 부인과 관련된 내용(관계된 사업장, 부인된 필요경비 항목 및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요경비 부인과 관련한 원고 측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위배된다.
나) 피고 측은 이 사건 필요경비의 존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조사하지 않은 채 총 필요경비에서 세금계산서 일부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일괄 부인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제14조) 및 근거과세의 원칙(제16조)에 위배된다.
다) 피고 측은 이 사건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유로 ‘원고 측이 이 사건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파쇄한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 측이 파기하였다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내역 등은 관계 법령상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인데다가 피고 측이 보유 또는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고, 위 필요경비와 관련한 장부도 현존하고 있으며, 원고 측은 식대를 비롯하여 부인된 잔여 필요경비 4,360,909,761원을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최초 각 부과처분 당시 ‘CCC 대리점에서 발생한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필요경비 중 합계 12,129,125,601원(CCC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되는 매입액과 위 대리점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상용직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없고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CCC에게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로 합계 16,200,124,150원(= 2011년 2,782,590,960원 + 2012년 3,203,886,090원 + 2013년 3,168,092,680원 + 2014년 3,101,944,830원 + 2015년 3,943,60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 CCC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위 제1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CCC 대리점과 관련하여 부인된 필요경비 12,129,125,601원 중 추가적인 필요경비의 존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19. 1. 15.부터 2019. 3. 27.까지 원고 CCC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4. 15. 다음과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인건비 등 합계 7,768,215,840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원고 CCC의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중 합계 4,784,394,636원(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목록 제3항의 ‘종합소득세’ 세목 ‘감액경정세액’ 부분 참조)을 감액경정 하였고, 같은 달 17. 위 감액경정된 부분을 원고 CCC에게 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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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인정된 필요경비 항목] ● 인건비 : 기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필요경비 산입 ● 복리후생비 : 근로자 부담분을 납세지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부담분이 기존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어, 사업자 지출분만 인정 ● 지급수수료 : 신용카드 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 임차료 :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증빙 확인하여 필요경비 산입 - AAAAA GRDN점 32,000,000원의 경우 토지가 남O주시에 수용되어 실제 임차 납부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인정 ● 감가상각비 : 당초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인정 ● 매출원가 : 기초재고를 필요경비 산입하고 기말재고를 필요경비 불산입 ● 수도광열비, 통신비 : 전기·수도·통신요금 지출사실 확인되어 필요경비 산입 ● 제세공과금 : 지방세·각종 부담금 납부내역 확인되어 필요경비 산입 ● 판매관리비 :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고정자산 매입제외분 필요경비 산입 - 고정자산 매입액은 감가상각비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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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 항목] ● 복리후생비, 식대 1,048,000,000원 - 당초 장부에 계상된 금액으로 납세자는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나, 당초 조사 착수시 청구인(원고 CCC, 이하 같다)가 장부·증빙을 고의로 멸실하였고 영수증,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인정 ● 국세청 인건비 추인 865,000,000원 - 청구인(원고 CCC, 이하 같다)은 조사관서가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시 추인한 인건비라며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필요경비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인정 ● 부외경비* : 다음 항목은 청구인이 부외경비라며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나, 당초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역이 제시되지 않고, 영수증·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인정 (* 실제로 발생한 경비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수입에서 공제되지 않은 비용) - 부외 인건비 747,000,000원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부 제3자 금융계좌로 입금된 내역 제출하였으나 근로내역 확인할 수 없음 - 근로자 사택 임차료 72,000,000원 : 청구인 및 원고 III 등 임직원이 주택을 임차한 계약서 제출하며 근로자 사택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자가 이용하였는지 확인 불가 - 연합회비 293,000,000원 : 매달 100,000원 내지 300,000원의 연합회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연합회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퇴직적립금 350,000,000원 : 직원 한명 당 매달 100,000원씩 퇴직적립금을 연합회비와 함께 연합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연합회비와 마찬가지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폐타이어 처리비 254,000,000원 : 증빙 없이 판매수량×3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요청한 바, 필요경비 불인정 |
라) 원고 CCC는 위 2019. 4. 15.자 감액경정 결정에 불복하여 2019. 7. 10. 조세심판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4,360,909,761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CC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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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출사실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는 그 보관기간 중 이러한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원고 CCC, 이하 같다)와 처분청(피고 BB세무서장)간에 쟁점사업장(CCC 대리점, 이하 같다)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이를 지출할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2011년 내지 2015년 합계 4,360,909,76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리자 등의 확인서는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과 다른 사업장 간의 소득율 차이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3)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측이 최초 부인된 이 사건 필요경비 합계 12,129,125,601원 중 7,768,215,840원만을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4,360,909,761원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결과를 인지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복하여 권리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원고 측은 최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필요경비의 주요 내용 및 부인된 사유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5호증 43, 44쪽 참조), 그 밖에 부인된 필요경비 항목 및 금액 등이 세무조사결과 통지 단계에서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 측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떠한 지장이 생겼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은 이 사건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을 거쳐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필요경비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측은 부인된 잔여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지출되었음이 명백한 식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출된 식대의 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 측이 임의의 금액을 식대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 측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에 따라 보관의무가 없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 및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이 사건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파쇄한 원고 측이 위 증빙서류의 부존재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설령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원고 CCC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점주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인건비(급여 및 성과급)는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공제되어야 하고, 위 인건비가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공제될 경우 원고 CCC가 포탈한 세액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6호증 내지 제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청은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소득을 실질사업자인 원고 CCC의 소득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위 점주들에 지급된 성과급 합계 7,640,525,95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 측은 ‘개인대리점 점장들이 지급받았으나 인건비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할 경우 원고 CCC의 포탈세액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나, 개인대리점 점주들의 급여 및 식대는 해당 대리점의 현금매출에서 지급·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38호증의 37 11쪽 참조), 위 점주들의 급여 상당액은 이미 해당 대리점의 현금매출에서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원고 CCC의 각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점주들의 급여 상당액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측은 개인대리점 점주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한 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탁판매점에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관련 필요경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법인세, 각 부가가치세 및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 측은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판매점에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위탁판매점의 필요경비(점장·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성과급, 보험료, 소모품비 등)를 임의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또한, 피고 측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으로 전제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위 점주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할 때에는 위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709,440,193원 상당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측은 위탁판매점의 필요경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한 증빙자료들(을 제38호증의 14, 38, 39, 51 내지 54, 113)을 토대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급여 및 성과급) 및 지출 사실이 확인된 제반 비용들을 산정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47, 50호증 참조).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실제 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실제 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 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판매점 관련 부가가치세가 위탁판매점 점주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위 점주들에게 귀속되고, 실제 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위 점주들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 측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 CCC에게 상여처분 하면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까지 위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앞서 가.의 3)항에서 본 원고 회사가 위탁판매점 관련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업무를 처리하여 온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위탁판매수수료 중 원고 C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전체 금액에 관하여 원고 CCC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CCC에게 유출된 금액 중 일부가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되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이 상여처분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대법원 97누19151 판결 참조),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쟁점대리점 점주들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쟁점대리점 점주들 명의로 신고·납부된 종합소득세는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법인세 및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실제 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 실제 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 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되지 않음은 앞서 마.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위 대법원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대리점 점주들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가 원고 회사 및 CCC와의 관계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 CCC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HHH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CCC·GGG에 대한 2014년·2016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의 원고 CCC·III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의 원고 CCC·DDD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원고 III, DDD 및 HHH(이하 ‘원고 III 등’이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원고 CCC에게 쟁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일임하였을 뿐 쟁점주식은 각 명의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은 각 명의인의 소유일 뿐 원고 CCC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4, 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5.경부터 2013. 1.경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 III 등 명의로 총 5개의 쟁점계좌가 개설되었다.
나)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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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III 명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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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DDD 명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 UU 주식 관련 2021. 8. 26.자 감액경정내역을 반영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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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HHH 명의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
다) 피고 측은 ‘원고 CCC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상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CCC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 CCC가 쟁점주식을 원고 III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후 원고 CCC 및 III 등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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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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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내역 1. 원고 CCC에 대한 각 증여세 가. 원고 III 명의 주식 관련 : 4,808,749,240원 나. 원고 DDD 명의 주식 관련 : 2,218,557,240원 다. 원고 HHH 명의 주식 관련 : 171,713,820원 2. 원고 III에 대한 각 증여세 : 4,808,749,240원 3. 원고 DDD에 대한 각 증여세 : 2,2218,557,240원 4. 원고 HHH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내역 : 171,713,820원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목록 제3항 내지 제6항 참조) |
라)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① 2013. 12. 31. 기준 원고 CCC 및 GGG가 보유한 UU 주식 및 쟁점계좌에 보유된 UU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 합계액은 10,945,723,000원, ② 2014. 12. 31. 기준 원고 CCC 및 GGG가 보유한 UU 주식 및 쟁점계좌에 보유된 UU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7,149,562,500원, ③ 2014. 12. 31. 기준 원고 GGG가 보유한 VV 주식 및 쟁점계좌에 보유된 VV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5,290,000,000원이다.
마) 피고 측은 ‘원고 CCC가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확인되는 바, 원고 CCC 및 원고 CCC의 처로서 구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원고 GGG가 보유한 UU 및 VV 주식의 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원고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UU 및 VV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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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CCC의 주식 양도내역(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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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GGG의 주식 양도내역(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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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1. 원고 CCC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 284,809,930원 2. 원고 GGG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 124,977,740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목록 제3, 7항 참조) |
3) 관련 법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3 제1, 2항(현행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 2항과 동일)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현행 한국예탁결제원, 이하 같다)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74조의8 제1항, 제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자본시장법상 투자자계좌부, 이하 같다)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 CCC가 원고 III 등에게 위 계좌 및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계좌 및 이를 이용해 취득한 쟁점주식은 모두 원고 CCC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1) 쟁점계좌의 개설에 사용된 인감은 명의자인 원고 III 등의 인장이 아닌 원고 CCC의 인장이고(갑 제20호증, 을 제38호증의 109), 원고 III 등은 쟁점계좌의 개설 및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별달리 관여한 바가 없다.
(2) 앞서 가.의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대리점이 위탁판매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폐업자선수금 명목으로 점주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돈이 쟁점계좌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38호증의 108, 110), 원고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CCC 소유인 폐업자선수금이 쟁점계좌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III 등이 아닌 원고 CCC임을 방증한다.
(3) 원고 측은 ‘원고 III 등이 원고 CCC에게 쟁점계좌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일임하기는 하였으나 추후 각자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부담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CCC와 원고 III 등의 관계 및 원고 CCC가 쟁점주식 및 쟁점계좌를 관리·처분하여 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은 원고 CCC가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처분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원고 III, DDD가 2013년경 김WG, 김OG(이하 ’김WG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약 19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김WG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원고 CCC의 자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갑 제45, 66호증), 대여자인 김WG 등이 위 19억 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위 19억 원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 측은 ‘원고 III 등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기간(2011. 7. 1. 내지 2015.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및 쟁점계좌의 개설 이전에 취득한 주식까지 원고 CCC의 주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원고 CCC와 원고 III 등의 지위 및 관계를 감안할 때 원고 III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모두 원고 CCC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데다가, 원고 III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직접 주식거래를 하다가 2011년부터 원고 CCC에게 이를 일임한 사실 및 그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으므로,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측은 ‘쟁점주식의 취득연도 연말(12. 31.)에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의제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측이 쟁점주식을 취득(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나, 앞서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만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위 매수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연도 말 주주명부 폐쇄 등의 기준일에만 실질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 측이 위 기준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 측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측이 위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16) 참조).
다) 원고 측은 ’설령 원고 CCC가 쟁점주식을 원고 III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UU 주식 및 VV 주식 외 나머지 주식들의 경우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가 최초로 개설된 2009년경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이었다가 2013. 7. 1.부터 비로소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하면, 원고 측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 위 단서 규정의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2)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원고 CCC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위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 또는 경감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원고 측 주장의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아. 원고 회사가 2015. 9. 1.경 원고 CCC 및 GGG로부터 양수한 69개 사업장의 영업권 양수도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CC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회사는 원고 CCC 및 GGG로부터 69개 사업장[= 원고 CCC의 사업장 64개 + 원고 GGG의 사업장 5개(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5 목록 참조), 이하 통틀어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당초 사업양수도 대금 외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이하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 중 영업권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영업권 계약’이라 지칭한다), 위 영업권의 객관적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GR감정평가법인 및 SC감정평가법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권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은 후 DY회계법인(이하 ‘이 사건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추가 검토까지 받았고, 이후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한 사업장별 영업권 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원고 CCC 및 GGG에게 지급하였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영업권 계약은 적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쟁점사업장 중 일부의 영업권이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 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영업권의 과대계상으로 인해 추가로 부가된 117,911,402원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영업권의 과소계상으로 인해 추가로 부가된 83,418,889원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8호증 내지 제33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회사는 2015. 9. 1.경 원고 CCC 및 GGG로부터 위 원고들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영업권의 대가(가액)는 ‘2015. 6. 30.을 기준일로 하여 양도인(원고 CCC 및 GGG)과 양수인(원고 회사)이 공동으로 지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의 산술평균액’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원고 CCC 및 GGG에게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한 사업장별 영업권 가액의 산술평균액인 40,644,5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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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영업권 가액은 40,64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2015. 10. 31.까지 전액을 양도인(원고 CCC 및 GGG,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양도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수회사(원고 회사,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회사는 양수회사의 2015. 10. 31.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양도인에게 분할원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한편, 이 사건 영업권 양수도 관련 부가가치세 1,514,500,000원은 2015. 10. 31.까지 전액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양도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금의 지급 : 2015. 10. 31.까지 총 영업권 양수도대금의 20%인 8,128,900,000원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양도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 양수회사는 전항의 계약금 지급 후 차감잔액 32,515,600,000원을 4년간 균등분할한 금액 8,128,900,000원을 차감잔액에 달할 때까지 매년 10.31.까지 지급하며, 잔금 최종 지급일은 2019. 10. 31.이다. (이하 생략) |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회계법인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영업권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는바, 위 회계법인은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한 사업장별 영업권 평가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권 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위 영업권 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6. 10.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ES(이하 ‘이 사건 재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쟁점사업장 중 8개 사업장17)의 영업권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61개 사업장에 관해서는 위 재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권 가액을 재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이 ‘① 총 36개의 사업장(= 원고 CCC의 사업장 34개 + 원고 GGG의 사업장 2개, 이하 통틀어 ’과대평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권이 6,228,000,000원 만큼 과대평가 되었고, ② 원고 CCC의 사업장 15개(이하 통틀어 ’과소평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권이 864,000,000원 만큼 과소평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조사청의 위 판단 결과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구 법인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원고 CCC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 후 2016. 12. 1.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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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평가 사업장의 영업권 관련 -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CCC 및 GGG로부터 이 부분 사업장의 영업권을 총 6,228,000,000원 만큼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장부상 영업권이 과대계상 되었음 - 위 금액 상당을 원고 회사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2015. 12. 31. 기준으로 위 영업권 가액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위 영업권 가액만큼 과대계상된 미지급금을 익금산입(유보)함 - 한편, 원고 회사는 과대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달 감가상각 방식으로 손금산입 하였는 바, 이 부분 영업권이 시가보다 총 6,228,000,000원 만큼 과대계상 되었다고 평가함에 따라 과대상각한 2015년 사업연도 영업권 감가상가비 415,20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함 ● 과소평가 사업장의 영업권 관련 - 원고 CCC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에 864,000,000원 만큼 저가양도함으로써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 - 위 금액에서 구 소득세법령상 의제되는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172,800,000원을 원고 CCC의 기타소득에 합산함 |
3) 관련 법리
가)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7766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등 참조).
다)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3, 7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 계약은 구 법인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 측은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위 영업권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18)에 따라 수익환원법(위 규칙 제2조 제10호19))을 적용하여 위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회계법인도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사업장별 영업권 평가가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음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영업권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중 명백한 오류 및 오기가 확인된 부분을 수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 법인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원고 CCC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이 사건 재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중 8개 사업장의 영업권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61개 사업장의 영업권 가액은 조사청이 스스로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사청의 영업권 가액 산정방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가 산정방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재평가한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재감정평가법인과는 달리 쟁점사업장 중 YYY점(2011. 6. 1. 개점), ZZ점(2012. 5. 1. 개점)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하면서 1년 단위 환산을 하지 않았으나,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매출이 더 많은 타이어 판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선택한 방식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추정 매출액의 차이도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이상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매관리비 추정시 인건비(직원급여, 잡급 및 복리후생비)를 변동성 경비가 아닌 고정성 경비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타이어 판매 사업장에 관한 감정평가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건비를 변동성 경비가 아닌 고정성 경비로 구분한 것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과의 논의를 거쳐 인건비를 고정성 경비가 아닌 변동성 경비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측이 주장하는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판매관리비 중 추정매출액에 따른 세액 계산시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법인’인 원고 회사인 이상 추정매출액에 따른 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피고 측은 ‘무상사용 지급임차료(원고 회사가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연도별 적정 임차료)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정기예금이자율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 10. 30. 기획재정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2.5%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기준일(2015. 6. 30.) 당시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1.84%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 영업권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시 무상사용 지급임차료를 추정할 때에도 반드시 위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시가 산정방식(“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감정평가인이 사용한 무상사용 지급임차료 추정방식(“유형자산 평가액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정기예금이자율 2.5%”)보다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사용한 무상사용 지급임차료 추정방식(“유형자산 평가액 × 시중은행 정기예금평균이자율 1.84%”)이 오히려 더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이 사건 영업권의 객관적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 사건 회계법인으로부터 위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추가 검토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이 위 각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영업권 가치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를 요구 또는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측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권 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자.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DD지방국세청이 ① 2010. 6. 25.경부터 2010. 8. 13.경까지 원고 CCC의 2007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② 2014. 4. 28.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원고 회사의 2011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③ 2014. 4. 28.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원고 CCC의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3호증,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D지방국세청은 2010. 6.경부터 2014. 6.경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DD지방국세청은 2007. 6.경부터 2014. 5.경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6. 6. 28.부터 원고 회사의 2014년 내지 2015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다음과 같이 원고 회사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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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근로자를 법인지점(위탁판매점, 이하 같다)의 위탁판매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인의 이익 일부를 위탁판매사업자에게 분산한 후 그 이익금을 폐업시 사주(원고 CCC, 이하 같다)에게 유출함 ● 법인이 직영하는 판매대리점을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고 판매대리점의 이익을 현금이나 수표를 이용하여 원고 III 등 법인 임원계좌에 입금시킨 후 사주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근무를 제공받고도 판매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사업자 등록함 ● 법인 지점운영비를 초과하여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급 ● 법인의 가공 위탁판매수수료를 비용처리하고 동 상당액을 사주에게 유출 ● 사주 친인척 및 임직원 명의로 법인 직영대리점 매출을 분산한 후 그 분산한 소득금액을 원고 III 부회장 등 법인 임원 등 계좌를 통하여 세탁한 후 사주가 법인자금을 횡령 ● 사주는 명의위장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한 고의적·반사회적 세법질서 파괴 행위이며 증빙자료 파기함 |
이에 조사청은 2016. 9. 1. 조사유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2016. 9. 9.까지에서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2006년 내지 2013년 귀속 법인세까지로 확대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6. 8. 16.부터 원고 CCC의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다음과 같이 원고 CCC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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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원고 CCC는 건축팀에서 개발한 사업장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인지점(쟁점대리점) 또는 개인대리점으로 선택한 후, 우선 법인자금이나 원고 CCC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 기계장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한 후, 원고 CCC의 친인척이나 AAAAA 소매대리점 직원들 중 경력이 오래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함 ● 원고 CCC는 명의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통장, 비밀번호, 통장 도장 등을 원고 회사의 본사 재경팀에 제공하여 대리점의 타이어 판매 대금 중 신용카드 결제 대금 전액을 본사 계좌에 입금시킨 후, 본사에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인식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2014년 사주(원고 CCC, 이하 같다) 및 임직원 명의 대리점 83개를 폐업한 후 법인의 선수금 7,698,000,000원을 반환 처리하여 사주에게 전달하였고, 2013년에는 11,300,000,000원이 반환 처리되어 사주에게 전달된 사실에 확인되어 그 원천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불응함 ● 원고 CCC는 대리점에서 발생한 기타 현금매출액을 각 지부의 지부장들을 통해 자신의 재산관리인 원고 III 부회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위 III 명의 농협은행 계좌(4**-1*-3*****) 등에 입금하여 원고 CCC에게 빌린 차입금처럼 위장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원고 CCC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명의로 본인의 대리점을 명의위장 사업자 등록함 ● 원고 CCC는 명의위장 사업장의 수익을 폐업시 명의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현금출금 ● 원고 CCC는 현금매출누락 등을 임직원의 통장으로 세탁하여 현금화 ● 원고 CCC가 명의위장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한 사실은 고의적·반사회적 세법질서 파괴행위이며 증빙자료 파기 행위자임 ● 본인 및 직원 모두 장기간 조사기피 및 허위진술 |
이에 조사청은 2016. 9. 1. 조사유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2016. 9. 9.까지에서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로 확대하였다.
3)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 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조사대상을 원고 회사에 대해서는 ‘2014년 내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고 CCC에 대해서는 ‘2011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로 각 한정함으로써 과거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사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가.항 내지 사.항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은 조사대상 확대에 앞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각 법인세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측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원고 회사 또는 원고 CCC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명의위장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 측은 자신들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불과한 점주들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마치 독립된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다수의 사업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위장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원고 측은 자신들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 중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피고 측으로 하여금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한데다가, 원고 CCC는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갑 제20호증 참조).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원고 측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카. 소결론 –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업권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915,687,390원의 부과처분 중 위 영업권 계약과 관련된 117,911,402원 부분 및 원고 CCC에 대한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영업권 계약과 관련된 83,418,889원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원고 CCC, DDD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각 소 가운데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회사,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며,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원고 회사, CC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GGG, DDD, HHH, III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