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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하부구조물 분리·보상 필요성 및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 인정

대법원 2014두4962
판결 요약
토목공사로 조성된 하부구조물을 시설자산에서 분리해 별도 보상금 산정·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총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 #하부구조물 #분리보상 #감가상각 #자본적지출
질의 응답
1. 토목공사로 구축된 하부 구조물을 해당 시설 자산과 분리해 따로 대체취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목공사로 만들어진 하부 구조물은 관련 시설자산과 분리하여 따로 보상금을 산정·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62 판결은 토목공사로 조성된 하부 구조물은 개별·독립적 보상 대상(총수입금액 제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목공사 비용이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62 판결은 쟁점 토목공사 비용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공사 관련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62 판결은 하부 구조물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사유가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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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목공사를 통해 만들어 진 하부 구조물을 이 사건 각 시설과 분리하여 그 구조물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쟁점 토목공사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9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26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4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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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496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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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하부구조물 #분리보상 #감가상각 #자본적지출
질의 응답
1. 토목공사로 구축된 하부 구조물을 해당 시설 자산과 분리해 따로 대체취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목공사로 만들어진 하부 구조물은 관련 시설자산과 분리하여 따로 보상금을 산정·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62 판결은 토목공사로 조성된 하부 구조물은 개별·독립적 보상 대상(총수입금액 제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목공사 비용이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62 판결은 쟁점 토목공사 비용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런 경우 공사 관련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962 판결은 하부 구조물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사유가 없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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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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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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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49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26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4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